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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가혹행위 철저 수사로 일벌백계하고, 인권사각지대 없애 재발 막아야
작성일 2010-06-17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벌어진 피의자 가혹행위 혐의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해당 경찰관들을 검찰에 고발하고 경찰청이 관계자들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해당 경찰관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인권위나 경찰청 조치를 보면 가혹행위의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

 

  알려진 대로 가혹행위가 사실이라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공무원이 피의자의 인권을 함부로 짓밟으며 원시적 수사를 한다는 말인가?

 

  범죄 혐의자라도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 받아야 하며, 수사는 어디까지나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피의자 인권을 보장하면서 진행되어야 한다.

 

  아직도 피의자 인권의식이 결여된 경찰이 결과에 집착해서 절차적 정의를 무시하고, 과학수사가 아닌 위압수사에 의존하는 관행이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가혹행위의 실체를 밝혀내 일벌백계하고, 경찰은 인권사각지대를 샅샅이 살펴서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원천적으로 근절하도록 해야 한다.

 

  공권력은 어디까지나 공직자들의 도덕성과 전문성, 헌신과 열정으로 세우는 것이지 폭력적 방법과 벌거벗은 인권의식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2010.   6.   1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조  해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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