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고 정확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88조는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 토론자는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며 특정 정당 후보자의 타 정당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금지를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애당초 단일화는 허구적인 쇼란 본질적 한계를 안고 있었다.
유시민 후보는 2002년 8월 1일 한 인터뷰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정상적인 판단을 이미 잃어버린 사람이다. 김 대통령이 분수를 알아야 한다.”라고 험담을 하고 “무슨 영화를 더 누리겠다고 지금 청와대에 있느냐”며 하야까지 요구한 바 있다.
급기야 민주당을 탈당하고 국민참여당을 만들어 자신이 마시던 우물에 침을 뱉은 사람이다.
유 후보처럼 말 잘하고, 똑똑한 사람이 이런 선거법이 있는지 몰랐을 리 없다. 아니라면, 민주당을 위한 립서비스만 될 것이다.
그 허황된 말이 실천되면, 바로 선거법 위반 사범이 되고 말 것이다.
거듭 밝히지만 유시민 후보는 기호 2번 민주당 후보가 아니다.
2010. 5. 14
한 나 라 당 중 앙 선 대 위 대 변 인 안 형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