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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보훈대책위원회 구성하여 호국보훈 관련 전반적 대책 마련할 것
작성일 2010-04-30
4월 30일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제가 주요당직자 회의는 오늘이 마지막 주재하는 날이고 다음 월요일 최고위원회의, 화요일 원내대책회의를 하면 이제 제 임무가 모두 끝난다. 그동안 수고해주신 우리 주요당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 매주 금요일마다 우리 주요당직자들이 모여서 많은 현안들을 논의하고 또 많은 성과도 거뒀다. 그동안 수고해주신 주요당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린다.

 

- 어제 천안함 46용사를 온 국민이 함께 눈물을 흘리며 마지막으로 떠나보냈다. 천안함 순국장병들의 고귀한 희생과 영결식을 지켜보면서 유가족과 함께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흘린 눈물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앞으로 철저하게 사건의 원인을 규명해야한다. 그렇게 해서 그 원인을 정확히 규명해서 책임질 집단이 있다면, 해당 집단에 대해서 철저히 그 책임을 물어야할 것이다. 두 번째, 안보태세를 재확립해야 하겠다. 그동안 주적개념을 삭제함으로 인하여 안보태세가 거의 와해생태에 이르렀을 정도로 기강이 해이해졌다. 무너진 기강을 다잡아서 철저한 안보태세를 확립해야 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 위기대응 시스템을 재점검해서 앞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위기관리에 있어서 신속하게 대응하고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는 그런 위기대응시스템을 재점검하는 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전력을 다해서 이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 우리 순국 용사들, 국군장병들에 대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천안함 침몰의 원인이 북한에 의한 것이 확인될 경우에는 우리 정부는 북한에 취할 수 있는 모든 단호한 조치를 취해서 응징해야할 것이다. 그런 결연한 각오를 가지고 원인조사에 임해야하겠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깊이 반성해야 할 것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목숨을 바친 분들에 대해서 너무나 우리가 쉽게 망각하고 또 예우하는 것에 대해서 소홀히해왔다는 점이다. 따라서 우리 한나라당은 당 기구로 보훈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호국보훈과 관련한 전반적인 대책들을 마련해서 국가를 위해 순국 또는 희생한분들과 그 유가족을 예우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 이 보훈대책위원회는 당내에 두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사회로부터 존경받고 그 가족들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보훈풍토 조성에 한나라당과 정부가 적극 나서겠다.

 

- 오늘은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이다. 그런데 마지막 날까지 정말 국회는 국민에게 한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어제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의원총회를 하고는 그냥 국회를 보이콧해버렸다. 민주당은 그야말로 너무나 독선적이고 안하무인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무조건 국회를 보이콧한 것이 지금 한 두 번이 아니고 지금 상습적으로 이렇게 보이콧하고 있다. 이것은 대의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이다. 더구나 영결식이 거행되는 시간에도 민주당 대변인이 버젓이 국회 정론관에서 마이크를 잡고 여당을 비난하는 논평을 쏟아놓는가 하면 30여개의 민생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의원이 모두 국회를 버리고 떠났다는 것은 참으로 국민에 대한 기본적인 업무조차도 망각한 처사가 아닌가 생각한다. 민주당은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용사들과 그 유가족들, 그리고 국민들 앞에 국회의원으로서, 그리고 제1야당으로서 기본책무를 저버리고 정략에만 몰두한 것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사과해야 할 것이다. 또 야당이 어제 5월 임시국회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것은 선거를 겨냥해서 선전선동을 펼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어떤 국민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이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자고 하는 그것은 어제 사실상 처리하고 오늘 처리하면 다 끝날 일을 지금 5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한 것이다. 정략적 의도 외에는 아무것으로도 설명이 안 된다. 우리 한나라당은 인내심을 가지고 야당과 지속적으로 대화하겠다. 그래도 대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원만히 국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다.

 

<김성조 정책위의장>

 

ㅇ 원내대표께서 이 주요당직자회의가 마지막이라는 말씀을 하셨다. 정책위의장으로서 원내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뜻과 같음을 말씀드리겠다. 더불어 우리 사무처 관계자 여러분들이 도와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특히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지속적인 관심으로 우리 정책위 활동을 잘 홍보해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통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 출구전략시기와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지난 1분기 우리나라는 7년 3개월만에 7.8%라는 놀라운 GDP성장률을 보였다. 3월 경상수지 흑자가 2월에 비해 10배가량 증가한 17억 달러에 육박하는 등 곳곳에서 경기회복지표들이 발표되고 있다. 경제성장률뿐만 아니라 재정건전성 측면에서도 G20국가 중 6위를 기록하는 등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은 건전경기회복중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이런 경기지표개선과 기업들의 실적호조에 힘입어 국내외적으로 본격적인 출구시점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금융당국으로부터도 금리인상이 임박했다는 신호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어 연일 언론에서는 다투어 금리인상 시기가 가까이 왔음을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본격적인 출구전략의 시점에 관련하여 언론의 경쟁적 보도나 시장의 과민반응은 우리 경제에 어떠한 도움도 주지 않고 오히려 시장에 혼란만 부추길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

 

- 우선 금리인상 시기와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국내외 경제여건을 고려할 때 최소한 올해 2분기가 지난 다음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 물론 GDP성장률을 비롯한 각종 경기지표 개선은 금리인상의 중요한 요소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1분기 실적개선 결과만 두고 금리인상 시기를 예단하기는 어려우며, 무엇보다도 지난 1분기 7.8%의 놀라운 경제성장률은 지난 1분기의 경제성장률 -4.3%라는 그러한 기저효과에 기인한 부분이 크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국내경제상황을 고려했을 때 철강가격이나 유가를 비롯한 각종 원자재 가격 인상과 환율시장의 불안문제, 수출호조에 따른 기업들의 실적은 개선되고 있는데 아직 내수시장이 침체상황에 있고 높은 실업률 문제 등 우리경제의 불확실성은 아직까지 상존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를 시작으로 한 남유럽발 국가경제위기의 파급효과가 어디까지 나타날지 예측하기 힘든 상황에서 출구전략시점에 대한 섣부른 판단은 자칫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일각에서 과잉유동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아직 우리 경제가 과잉유동성을 우려할만한 상황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금리인상을 제외한 재정과 금융부분에서 넓은 의미의 출구전략은 이미 시행중에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급격한 시장악화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출구전략 사용시점은 전적으로 정부입장에 달려있기 때문에 정부의 확고하고 일관된 입장이 있어야만 시장의 혼란을 피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최소한 2분기까지는 경제상황을 면밀히 살핀 후 금리인상 여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하며 그전까지는 금융당국은 시장의 오해를 살 만한 신호는 자제해야 할 것이다.

 

<원희목 원내부대표>

 

ㅇ 지난 27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에서 판결한 내용들은 다 아시다시피 ‘교원노조 가입현황 실명 자료를 인터넷이나 언론 등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길 경우에 하루에 3천만원씩 전교조측에 지급해야 한다.’라고 판결내용이 나왔다. 그런데 명단공개는 헌법기관으로서 한 것이기 때문에 법을 어겼느냐 어기지 않았느냐 하는 국회의원의 문제가 아니고 국회의원이 헌법절차를 준수했느냐 준수하지 않았느냐 하는 문제로 귀결이 된다고 본다. 이러한 국회의원의 직무상 행위에 대해서 민사적으로 가처분을 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본다. 국회의원의 직무에는 어떤 정보를 국민에게 알려줘서 궁금증을 풀어주는 공표행위와 좀 더 적극적인 입법행위가 있으며, 우리는 국회의원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판결은 입법행위 이외에는 국회의원의 직무가 아니라는 그런 판결이라고 본다. 그리고 이번에 조전혁 의원은 국회의원이기에 앞서서 생활인으로서의 태도수준에 공포감을 느낄 판결을 받고 있다. 남부지법의 결정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또한 남부지법이 내린 두 가지 결정에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도 함께 청구해있는 이런 상태이다. 그런데 이날 법원결정에 따라서 조 의원은 판결문을 송달받은 이후에 홈페이지에 명단을 내리지 않을 경우에는 권한쟁의심판청구와 관계없이 하루 3천만원씩을 전교조에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는 이런 결정을 내린 바가 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은 지금 국회의원의 직무에 관한 문제가 심각하게 법원과 충돌해 있는 상황이라서 국회차원에서의 어떠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당과 지도부가 완벽한 결정을 내리는데 있어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2010.  4.   3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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