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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준 대표최고위원>
ㅇ 어제는 새만금 사업의 19년 대역사의 마침표를 찍는 날이었다. 준공식에 참석하기 위해 다녀왔는데 우리 국토의 지도가 바뀌었다는 말이 실감났다. 이제는 동북아 중심 명품도시를 만들기 위한 또 다른 출발을 하게 됐는데, 전라북도는 물론 우리나라 전체가 지혜와 힘을 모아 갔으면 한다. 새만금 사업의 과정에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죽음의 호수다, 기름물이 될 것이라는 둥 감성을 자극하는 말들이 제대로 된 논의를 힘들게 했고 국민들을 호도하기도 했다. 그 우여곡절 중에 일부를 말씀드리면 공사는 두 차례 중단이 됐었다. 99년에는 환경영향조사를 받으라는 조치로 2년간 중단이 됐고 2차에는 시민단체가 정부조치계획 취소, 이런 청구를 해서 법원이 이를 받아들임에 따라서 또 중단이 됐었다. 이렇게 2차례에 걸쳐서 중단이 됐고 사업비는 당초에 91년에 시작할 때는 1조3천억이 예상됐는데, 최종사업결과는 2조9천억원으로 2배 이상이 늘었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 당시 환경단체에서는 새만금 간척은 환경재앙을 초래한다, 국민합의가 없는 졸속사업이므로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었는데 요즘 4대강 사업과 관련된 논란들이 새만금 사업의 논란과 유사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이제는 우리 국민들께서도 왜곡된 주장들, 일방적인 주장들이 얼마나 큰 국가적 낭비를 가져왔는지 아시게 될 것으로 기대를 해본다.
- 오늘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탄신일이다. 천안함 순국용사들에 대한 국민적 애도가 가득한 지금, 임진왜란 당시 우리 바다를 지켜냄으로써 국가존망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셨던 이순신 장군을 다시 생각하게 된다. 일본의 명백한 침략야욕조차 외면했던 극심했던 당쟁의 와중에 임진왜란이 있었고 조선건국 후 200여년의 평화로 인해 무뎌진 안보의식의 끝에 임진왜란이 있었다는 평가이다. 그 같은 분위기 속에서도 이순신 장군은 홀로 철저하게 대비함으로써 우리의 바다를 적으로부터 지켜냈다. 천안함 순국용사들을 애도하고 이순신 장군을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가 전쟁을 피하는 평화가 아니라 전쟁을 막는 평화의 힘을 기르고자 하는 의지를 키워나가야 하겠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오늘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 탄신일이자 링스헬기 순직 장병들의 영결식이 거행되는 날이다. 권태하 소령, 임호수 상사, 그리고 아직 유해를 찾지 못한 홍승우 대위, 노수연 상사 등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
- 천안함 침몰과 링스헬기 추락으로 우리 해군의 사기가 많이 저하됐다. 460여년전 우리 해군을 이끌었던 이순신 장군은 사즉생(死則生)의 정신으로 일본군을 대파했고 7여년에 걸친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끄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순신 장군의 불패의 리더십은 철저한 준비, 뛰어난 전략, 불굴의 전투수행능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지금 우리가 맞이한 고통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 상황에 맞는 준비와 전략, 그리고 안보태세 등을 새롭게 재정비해나가야 하겠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 후예인 우리 해군이 더욱 강한 해군으로 거듭나길 바라며 우리 군 전체가 최근의 참사들을 거울로 삼아 새로운 변화의 정기로 삼기를 바란다.
- 첫째, 군은 현대전에 걸맞게 군 장비의 현대화와 첨단화를 비롯해 군의 사기진작을 위한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 둘째,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철저한 역사의식과 안보의식을 재확립하여 이번과 같은 참사를 기억하고 되새겨 다신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정신무장을 해야 한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번 천안함 사건 발생이후 우리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한 가장 큰 적은 온갖 근거 없는 억측과 날조된 유언비어의 광범위한 유포였다. 결국 우리는 천안함을 공격한 실체의 적과 무책임한 유언비어를 양산하는 실체 없는 두 가지 적과 싸워야 하는 것이다. 이순신 장군은 전란 중 무고에 의해 고통 받고 전선이 무너질 뻔했는데 오늘날 우리는 유언비어로 인해서 국가적 에너지를 소모하고 전력을 흔들리게 만드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최근 참사에 대해 철저한 원인규명과 빈틈없는 사후대책들을 세워나갈 것이므로 이제 성숙한 자세로 차분하게 원인규명을 기다리며 추모의 예를 다해야 하겠다.
<허태열 최고위원>
ㅇ 어제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에서 소위 개헌하기보다 더 어렵다는 지방행정체제개편을 위한 특별법을 여야 일치로 합의를 보고 원만히 통과시켰다. 갑자기 이뤄진 일은 아니고 17대 국회에서 시작된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가 4년 세월동안 수많은 논의와 공론과정을 거쳐서 어제 역사적인 합의에 이르러서 통과를 했다. 특히 지난번 한나라당이 가졌던 세 번의 정책의총에서 체제개편과 관련한 많은 의견들이 속출이 됐다. 그중에서 체제개편의 컨트롤타워를 만든 대통령 직속 행정개혁추진위원회가 너무 중앙집권적으로 되어있다, 지방에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할 구성원이 너무 적다는 지적을 받았다. 그래서 당연직 국무위원을 많이 배제하기로 해서 이를 7명에서 3명으로 줄이고, 지방자치단체 4단체가 추천하는 몫인 4명을 8명으로 늘려서 지방의 대표들이 8명이 들어오도록 보완을 했다.
- 특별시·광역시 구의회 폐지 문제는 많은 반대의견들이 나왔는데 특별시·광역시 소속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82명이 있다. 82명의 전원 정수 의견 취합을 했다. 82명중에 67분이 의견을 제출해주셨다. 67분의 52%가 기초의회를 폐지하는 대신에 구청장과 해당 지역구에서 선출되는 광역의원으로 구성되는 구정위원회가 구청예산의 심의권, 구청이 제정하는 규칙안의 심의권, 주민청원에 대한 심의권, 지역 주요발전사안에 대한 심의 및 권고권을 갖도록 하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구정위원회를 보강하기로 하였다. 또 광역의원은 국회의원 지역구에서 2명을 뽑는데 이것을 1명이나 2명을 더 증원해서 보강하고, 약간 명 이내로 법률로 정한 구정위원을 추가로 해서 거기서 1차적으로 민선구청장의 독선과 독주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넣어주기로 하였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그 지역의 광역시나 특별시의회의 예산안이나 조례안을 거기서 다 심의하기 때문에 확실히 구청장의 견제는 지금보다 훨씬 강화된다. 지금 서울의 모 구청에서 호화청사를 지은 경우를 언론에서 많이 보도된 것으로 아는데, 지금은 구청장과 10여명의 구의원들만 합의만 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게 지금 자치구의 행정체계이다. 그런데 이제 어느 구가 그런 호화청사를 짓는다 하더라도 서울시의회에 가면 100여명의 서울시 의원들이 예산을 심의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구청의 상식을 벗어난 예산집행편성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그래서 민선구청장의 견제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강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응답자의 52.2%가 찬성하는 구정위원회를 보강해서 기초의회를 폐지하는 쪽으로 최종 합의를 봐서 어제 법안을 통과시켰다.
- 세 번째로는 지방분권이 너무 명문적 규정이 없다고 해서 그 규정을 하나 더 추가로 삽입을 했다. 그 다음에 도의 기능과 권한의 재조정문제는 민주당이 꼭 ‘도는 지방자치단체로 존치하되’라는 구절을 넣어주지 않으면 이번 법안에 합의할 수 없다고 끝까지 버티는 바람에 결국에 야당주장을 받아 넣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이번 지방행정체제개편의 가장 핵심은 시군의 통합 광역화에 있다. 이번에 마·창·진이라는 모범케이스가 하나 나왔는데 앞으로 시군이 통합되고 광역화되면 도가 갖고 있는 자치사무는 거의 다 통합시군에 넘어간다. 그리고 넘어가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 주민에 가장 가까운 관청에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기능을 넘겨주는 것이다. 그럼 도가 갖고 있는 자치사무가 거의 통합시군으로 다 넘어가기 때문에 도는 지금보다도 기능과 권한이 재조정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국회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정할 것이 아니고, 4개 전문가가 모두 참여하는 국회 추천 몫이 8명인데 그중에 4명은 야당의 몫이다. 야당도 추천하는 4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의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심층적으로 논의를 해서 도의 기능과 권한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하도록 그렇게 위임해놓은 상태다. 그래서 큰 틀에서 이번 지방행정체제개편은 여러 시군을 통합한다, 읍면동의 풀뿌리 자치를 부활시킨다, 권한을 어떻게 한다, 도의 기능을 앞으로 어떻게 한다, 자치구를 어떻게 한다 이런 큰 테마만 법에 담기로 하였다. 그리고 나머지는 앞으로 4년 동안 충분한 숙성기간을 거쳐서 대통령 직속 행개위에서 이 문제를 심층적으로 토의하고 논의해서 2014년 5월까지 모든 법률안을 다 만들고 그래서 2014년 6월 선거 때부터 새로운 지방행정체제 속에서 차기선거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물론 야당이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주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최선의 노력을 다 하되 안 되면 6월 국회에서 이 법을 빠른 시일 내에 통과시키기를 기대한다. 여야가 합의했기 때문에 이 합의된 사항을 야당이 다른 이유를 들어서 6월 국회에서 통과 안 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를 한다. 그래서 아무쪼록 늦어도 6월초 국회에서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당에서도 많은 지원의 노력을 부탁드리고 차기 원내대표를 맡으신 분은 꼭 이 문제가 제대로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린다.
<김영선 중진의원>
ㅇ 행정구역개편안은 정말 우리 현재의 한국이 꼭 해야 하는 가장 근본적인 개혁조치 중에 하나인데 아주 오랜 노고 끝에 결론내신 것을 축하드린다.
- 저는 우리 국민들에게 사실상 가장 중요한 사법부의 권한행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 조전혁 의원의 케이스(case)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사법이라는 것은 개개인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우리 공동체의 마지막 보루를 지키는 가장 단단하고 가장 최후의 수단이다. 그런데 정의와 권리를 지켜야 하는 사법부가 일부 판사들의 개인적인 가치에 흔들려서 사법부 전체가 난폭해지고 무원칙해지게 보일 뿐 아니라 일부사람들의 개인적인 강한 신념에 사법부 공동체의 컨센서스(consensus)가 과연 이렇게까지 무기력할 수 있느냐 하는 걱정들을 많은 국민이 한다.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범죄나 개인의 권리에 있어서 명백한 케이스(case)들이 폭행이나 절도다. 이런 경우에는 국민들이나 개개인의 시민들이 사법부에게 일률적인 적용과 확실한 적용을 요구한다. 그 다음에 판단하기 어려운 사기라든지 재산권의 형성이나 권리의 형성에 관한 것이나 가치가 있는 것은 전문가의 신중하고 아주 치밀한 심사를 요구한다. 즉, 추상적인 법률이나 질서를 다루는 게 있고 구체적인 행위를 다루는 게 있는 데, 이것은 경계가 과연 무엇이며 형평이 과연 무엇이고 이 관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밝혀주길 원하는 것이다. 그런데 많은 매스미디어(mass media)에서 공공장소인 국회에서 다수의 공무원들이 공중부양하는 행위를 가지고도 이게 법이 판단하는 범위에 들지 않는다고 하니, 이것은 전문가의 신중한 판단인가, 일률적인 법조인들의 컨센서스(consensus)에 관한 판단인가에 관해서 국민들은 동의할 수 없다. 그리고 국가보안법이라는 것은 민주주의 질서를 지킬 수 있는 최후의 보루가 무엇이냐, 가치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다. 그런데 내용도 같고, 행동도 같다고 여겨지는 것에 대해서 사안마다 분리해서 구체적인 행위성이나 결과성이 없으면 판단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것은 구체적인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보안법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럴 때 국민들은 그 판단력을 떠나서 가치체계라는 것은 과연 없는 것인가. 어떤 가치체계를 가져야 되는가 하는 혼동에 이르게 된다.
- 이번에 조전혁 의원한테 하루에 3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하였는데, 사실 국회의원들이 국회 비용은 받지만 활동비로 쓰게 되고 실질적으로 상당히 가난하다. 그런데 하루에 3천만원씩을 부과하면 인간적으로 너무 견디기 어려운 정도가 된다. 그것은 차치(且置)하더라도 국회의원이 직무상 한 행위이기 때문에 이게 삼권분립의 내용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직무상 행위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개인으로 했다 하더라도 개인의 알권리와 한사람의 소신사이에 아주 신중한 심판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것과 소고기 파동 때를 대비하여 보면 집회를 하는데 직무시간에 한 것, 야간에 한 것, 이런 방법적인 문제, 시간적인 문제 때문에도 일부재판부에서 재판을 중지하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했다. 이 건에 대해서야말로 상당히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법원 스스로가 구해야 될 사항이거나 자제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이는데, 과감하게 전혀 신중함 없이 한 개인이 부담할 수 없는, 또는 국회의원으로서도 부담할 수 없는 벌금을 부과하였다. 이럴 때 국민들은 법원이 과연 여러 가지 판단에 있어서 구분할 것을 구분하고 서로 형평을 맞추고 일률적으로 해야 될 것을 제대로 하고 있는 가에 대하여 두려움을 느낀다. 지금 많은 국민들이 법원의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믿을 수 있고 우리가 행위가치나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법원의 판단을 의지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것에 있어서 혼란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서는 법원 조직뿐만 아니라 법원 구성원들이 그 조직체 전체와 법조인들의 컨센서스(consensus)로 대답을 해주셔야 한다. 이런 점에 대해서 사법부에게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국회의원으로서 간곡하게 조속한 대책이 나올 것을 요청 드리는 바이다.
<송광호 최고위원>
ㅇ 김영선 의원께서 지금 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이번 문제가 잘 정리되지 않으면 앞으로 국회의원들이 수행할 직무에 일일이 사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다는 뜻에서 이번문제는 꼭 집고 넘어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황우여 중진의원>
ㅇ 존경하는 김영선 의원께서 언급하셨기 때문에 각도를 달리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원래 교원단체가 출발할 때는 노동조합으로 교원들의 복지, 여러 가지 신분에 관한 문제만을 다루는 것으로 출발했고 그런 의미에서 학교에서도 교원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때에 숫자만 공개하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그 후에 교원단체들의 단체교섭이나 여러 가지 활동을 보면 교육정책 내지는 학습방침까지도 그러한 교원단체에서 규정을 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이나 부모의 수요자들의 알권리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숫자만 공시해야 하느냐 아니면 한 분, 한 분 교사들이 어떠한 교원단체에 가입해서 어떠한 식의 교육철학과 학습방침 갖고 있느냐는 부모로서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차제(此際)에 이문제가 양자가 합일이 되도록 법적인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나머지 부분은 김영선 의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많은 동감을 표시한다.
- 간단히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금양호 부분에 대해서 지난 27일도 정부청사에서 그 유족들이 항의를 하는데, 정부 측에서 의사자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 귀향 중에 침몰한 사고 아닌가 라고 해서 중앙정부에서 고심하는 것 같다. 그런데 우리가 공무원들이 공무를 수행하는 것은 출근과 퇴근 시간까지 다 포함해서 규정을 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의로운 일, 일당도 제대로 받지 아니하고 순수한 애국과 시민으로서 국민으로서의 의로운 일을 하던 분들이 실종된 문제에 대해서는 귀향해서 항구에 안전히 정박할 때까지가 모든 의로운 일의 범위 내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한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속히 선체인양과 실종선원 수색, 그리고 응분의 예우를 함으로써 우리 국민들이 국가가 어렵고 이웃이 어려울 때 의로운 행동에 과감히 나가면 그분들의 명예와 국민의 예우가 지켜지기를 바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의 태도를 촉구하는 바이다.
<이경재 중진의원>
ㅇ 구제역이 소강상태 접어들었다가 오늘 아침에 보도를 보니까 또 일부에서 발생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주에 사무총장께서 포천에 관해서 구제역 발생이후에 사후조치가 미흡하다는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강화지역에는 지난번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오셔서 살처분한 농민들과 직접 대화하면서 곧바로 50%를 보상해 줄 테니 협조해달라는 약속을 하였고 농민들은 살처분에 협조를 했다. 잘 아시다시피 발생농가도 그렇지만 그 이웃에 있는 3km 이내에 가축을 기르고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자기와는 사실 직접적인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국가시책에 의해서 자기가 애지중지 키우던 가축을 생매장해야 하는 아픔을 생각한다면 그 분들도 사실 의사자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런데 어제 보니까 약속을 어기고 5분의 1밖에 보상이 나오질 않았다는 그런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앞으로 농민들의 협조를 받으려면 당국이 기준을 정해주고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야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방역과 살처분의 협조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이와 관련해서 정책위의장께서 당국에 약속을 지키면 이것이 사후 방역에 상당히 영향 끼칠 것이라고 말씀드리길 부탁드린다.
<정몽준 대표최고위원>
ㅇ 이경재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에서는 농민들의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한 보상해야 할 것이다.
<정두언 지방선거기획위원장>
ㅇ 교원단체는, 전교조는 참 교육을 기치로 출발했다. 긍정적인 평가도 많이 받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교사들의 이익을 위한 이익단체로 변질됐고 정치투쟁을 위한 정치단체로 변질됐다. 그러면서 공교육을 황폐화시키는 주요 역할을 전교조가 해왔다. 알다시피 지금 모든 학부모와 학생들이 교원에 대한 평가를 요구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어느 분야도 평가를 받지 않는 분야가 없는데 유독 교원들만 평가를 안 받고 있다. 이것이 공교육을 황폐화시키는 주요인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전교조가 이 교원평가를 끝까지 거부하고 있다. 그래서 조전혁 의원은 이렇게 이익 단체화된 그리고 정치 단체화된 전교조의 실상을 학부모와 학생들이 알아야 한다, 학부와 학생들이 이것은 알권리가 있다 해서 공개를 한 것이다. 그런데 알다시피 전교조가 지하조직도 아니다. 항상 자신들이 옳다고 떳떳하다고 자랑스럽다고 얘기한 전교조가 왜 명단공개를 꺼려하는지 해괴망측한 일이다. 바로 도둑이 제 발 저린 격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번에 내린 판결은 조전혁 의원이 정말 당당하고 떳떳하고 정당한 입장에서 공개한 내용을 가지고 이런 판결을 내린 것은 입법부와 그리고 국회의원 권위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정말 입법부 국회의원을 무시하고 권한을 침해하는 조폭판결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것은 조전혁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한나라당 국회의원, 여야 국회의원 모두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여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영선 중진의원>
ㅇ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만 덧붙이겠다. 여기 있는 모든 우리 의원님들과 국민여러분들께 질문을 던지고 싶다. 우리 공인들은 굉장히 구체적인 신상명세나 활동까지도 공개되고 또 공개되는 것이 공적 인물론에 의해서 언론의 자유를 보호받는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사는 누구든지 간에 그 사람의 아주 최소한의 인적 사항, 예를 들면 이름이 뭐라든지 주소는 뭐라든지, 어떤 학교를 나왔다든지 하는 부분은 모든 언론자유의 대상이 된다. 전교조에 가입하신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그분들도 학교라든지 공적영역에서 일하지 않는가. 그러므로 그 전교조 안에 어떤 구성원이 있고,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이고 어디에서 근무하는가 하는 것은 언론자유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그 이상의 아주 디테일한 것까지 공개를 하고 그것을 명예를 훼손하는 목적으로 쓴다든지 다른 목적으로 쓰면 문제가 된다. 그런데 조합이라는 것도 사회적인 존재이고 그런 의미에서의 공적인 존재이다. 어떤 구성원이 거기에 속해있고 어떤 사람이 그 구성원이라는 것이 언론에 노출되지 못할 개인의 자유나 비밀을 침해하는 것인가. 그런데 그 개인이 어디에 소속되어있다는 것은 보장받아야 되고, 국회의원이 단지 그 개인이 어디에 속해 있다는 것을 직무상 얘기한 것은 징계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가. 이것은 모든 국민이 한번 생각해볼 문제고 너무나 상식적이고 단순한 문제에 관해서 법원이 너무나 과감하게 어떤 자기의 생각을 내세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에 대하여 모든 국민들이 한번 생각해볼 문제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다른 곳에 소속되어 있다면 어디에 소속됐는지, 그 사람이 누군지는 알아서는 안 되지만 그것을 알아야 될 사람이 그것을 알았다고 해서 처벌 받는다고 한다면 그것이 과연 언론의 자유인가. 평면적인 언론의 자유를 언론의 자유라고 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진영 홍보기획본부장>
ㅇ 국민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는 항상 국민의 알권리가 우선 한다고 이렇게 생각한다. 저는 전교조가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 미치는 영향력이 너무 크고 또 국민들이 그것을 알고 싶은 욕망이 너무 크기 때문에 국민의 알권리는 존중받아야 하고 국회의원으로서는 당연히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야 하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2010. 4. 2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