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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는 국민이 궁금해 하는 것을 법이 허용하는 한에서 알려야 하고 이는 당연한 의무이다.
전교조에 가입된 교사도 선생님이다.
선생님은 교육이라는 공적 공간에서 활동하므로 교육에 관한 한 일반인보다는 사생활 노출을 더 감수해야 할 지위에 있다.
교사의 전교조 가입 여부는 학부모가 원하면 알려야 하는 것이 우리 헌법 정신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교조 명단 공개를 허용하는 취지의 결정도 이러한 헌법 정신에 근거한다.
선생님은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칠지에 대하여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한다. 아이들이 미래이자 희망이기 때문이다.
전교조 명단 공개도 이러한 고민 끝에 위 중앙지방법원의 결정과 “위법하지 않다”는 법제처의 의견을 살핀 후, 결단을 내린 것이다.
2010. 4. 2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정 미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