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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원내대표 "집시법 개정안 처리에 민주당의 적극적 협조 기대"
작성일 2010-04-20

4월 20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현행 집시법 제10조에 대해서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고 법률 공백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서 6월까지만 효력을 존속시켰다. 이제 국회의 몫으로 넘어온 집시법 제10조에 대해 현실에 맞게 집회·시위의 자유를 확대하면서도 국민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것을 동시에 보장하는 방향으로 조속히 개정되어야 한다. 오는 6월 말까지 집시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집시법 제10조는 자동 폐기된다. 그래서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내내 집회와 시위가 열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도래할 수가 있다.

 

- 올해는 천안함 침몰 사건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국가안보와 시민안전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강해졌고, 이로 인한 국제적 관심이 쏠리는 상황에서 11월에는 20개국 정상들이 참여하는 G20 정상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한 치안대책이 필요한 시점에서 집시법 개정이 정략적 이유로 무산된다면 앞으로 초래될 치안 공백사태에 대해 국민들은 엄중한 책임을 묻게 될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안보와 치안유지만큼 중요한 것이 없으므로 집시법 개정안 처리에 민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4월 임시국회 중 반드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처리하는데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란다.

 

<김성조 정책위의장>

 

ㅇ 야당의 조직적인 반대 속에 몇 년간 처리가 지연되었던 북한 인권법이 지난 2월 우여곡절 끝에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는데 상임위원회 통과 후 두 달이 넘도록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 미면서 이렇다 할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현재 법사위에서는 북한인권법 처리를 두고 민주당을 중심으로 소위원회에 회부하자,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전체회의에 바로 상정하자는 주장이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다. 북한 인권법의 경우 몇 년에 걸쳐 국회에서 논의되었고 타국과 긴밀한 관계가 있지도 않은 만큼 소위회부가 아니라 전체회의에 상정하여 바로 처리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본다.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북한의 인권상황과 특히나 외부충격으로 천안함 승조원이 전사한 이러한 시기에 북한 인권법처리마저 민주당이 이렇게 반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도무지 납득 할 수가 없다. 천안함이 외부충격으로 피격된 것은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그것이 현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북한의 소행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 그러나 한 여론조사의 발표와 같이 이번 천안함의 침몰이 북한 잠수정의 어뢰공격으로 일어났다는 견해에 대해 공감한다는 의견이 46%로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 21.6%보다 두 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우리 국민의 절반 정도가 천안함 침몰이 북한과 연계되었을 것이라고 확신적 심정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인권법에 대해 북한의 입장만을 대변하고 있는 듯한 민주당의 행동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사실 그동안 민주당은 북한의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국회차원의 노력마저 북한정권을 자극해 남북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번번이 저지시켜왔다. 17대 국회에서도 북한 인권법이 발의되었는데 당시 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의 조직적인 반발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다가 자동폐기된 바가 있다. 17대에 이어 18대, 또 현 상황까지 북한인권법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데, 북한 인권법에 대한 민주당의 반대에 대해 국민의 분노가 높아가고 있음을 민주당은 직시해야 할 것이다.

 

<정병국 사무총장>

 

ㅇ 어제 대통령께서 보여준 눈물이 천안함 유가족들과 더불어 많은 국민들을 숙연하게 했다. 우리 한나라당은 희생자에 대한 장례가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그분들의 값진 희생을 결코 헛되이 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다지면서 지금부터 장례가 끝나는 날까지 이 기간을 범국민 애도기간으로 선포하고자 한다. 불가피한 선거준비 운동을 제외하고 일체의 외부행사를 자제할 것이고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당직자들과 주요 당원, 공천신청자들도 국민정서를 받들어 음주 가무를 자제해주시기 바란다. 이번 천안함 사건은 외부공격으로 드러나고 있다. 단순히 이는 천안함이 외부공격에 의해 침몰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공격을 받았다는 의미이다. 이제 우리는 모두 대한민국의 자정(自淨)과 국가안보시스템을 확고히 하기 위해 국민통합을 우선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를 전화위복으로 삼아 국가안보태세를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또 국가위기관리를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점검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 다음은 서울시장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과 관련해서 진행 상황을 말씀드리겠다. 서울시장 후보 경선과 관련해 어제 오후 당사 기자실에서 공정선거 및 깨끗한 선거 다짐 서약식이 있었다. 정몽준 대표최고위원님, 권영세 서울시당 위원장님, 공심위 위원장인 제가 함께한 가운데 많은 언론인들 앞에서 대부분의 후보자들 모두 공정경선과 깨끗한 선거를 서약해주셨기 때문에 모범적인 경선이 치러질 것으로 확신한다.

 

- 또 오늘은 제30회 장애인의 날이다. 오후 3시에는 네 분 후보자들이 함께 장애인의 지위 향상 및 일자리 안정에 관한 공약을 발표하고 ‘우리 함께 가요’라고 하는 타이틀로 장애인 삶의 현장을 둘러보는 자리인 타운 미팅을 장애인 직업자활시설인 누야하우스에서 열릴 예정이다.

 

- 오늘 잠시 후 10시에 중앙당 국민공천 배심원단 임명장 수여식이 있다. 위원장 및 위원 30명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을 할 예정이고 수여식 직후 1차 회의를 갖고 국민공천 배심원단의 기본활동 방향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김정훈 원내수석부대표>

 

ㅇ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전교조 교원명단을 비롯한 교원단체 명단을 공개했다. 전교조 교원 명단 공개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결이 엇갈릴 만큼 법률적 다툼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전교조 등은 비교적 이념적 성향이 비슷한 선생님들의 모임이라고 생각을 한다. 우리 학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들이 어떤 이념적 성향이 있는 선생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있는지 알권리가 있다. 전교조 등 교원 단체가 비밀결사조직도 아니고 선생님들의 개인적인 침목 모임도 아닌 만큼 조전혁 의원의 명단 공개는 우리 학부모님들의 알권리를 충족했다고 본다.

 

<진수희 여의도연구소장>

 

ㅇ 지난 4월 15일 천안함 함미와 함께 우리 장병들이 말없이 돌아오던 날, 우리 온 국민은 희생된 장병의 부모의 심정이 되어서 비통한 채로 긴 하루를 보냈다. 바다 속에서 올라온 함미의 절단면, 푸른 그물로 덮여진 절단면은 대한민국 자존심이 너덜너덜 해진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을 피할 수가 없었다. 저는 어제 아침 동아일보 김순덕 논설위원이 쓴 칼럼을 보고 깊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칼럼의 제목은 ‘대한민국 군필자’라고 하는 칼럼이다. 거기에 보면, ‘우리를 지켜준 군필자에 대해 나는 무지했고 인색했다. 그래서 반성한다. 대한민국이 지구상에서 가장 긴 휴전상태라는 것을 너무나 오래 잊고 살았다.’라는 이 대목에 전적으로 저는 공감을 한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수년 전 위헌 판결로 인해 폐지되었던 군복무 가산점제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 이 문제를 양성평등의 시각에서만 접근해 왔던 것에 대해 깊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린다. 제가 지난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우리 일반장병에 대한 예우나 보상에 관한 부분을 검토해서 입법 조치나 입법노력을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 국방부의 관계자들과 협의를 하면서 이 법안을 만들었다. 그 내용을 잠시 말씀드리면 일단 법명은 ‘병재해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다. 주요 내용은 공무원의 경우에 준해서 군의 경우에도 위험직무 순직기준을 신설해서 1억 5천만원 가량의 사망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했고, 일반 순직의 경우에도 현행 3,656만원에서 1억 원으로 사망보상금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물론 반론이 있을 수가 있다. 징병제하에서 희생을 전제로 국방의무를 하는 군인에게 별도의 위험직무 신설이 필요한가에 대한 반론이 있을 수도 있고, 향후 이러한 유사사건이 일어날 경우를 생각해 볼 때 과연 재정으로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가 하는 우려도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경제 규모나 수준이 아무리 징병제도를 여전히 도입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는 우리가 케어(care) 할 수 있다고 보고, 재정 부담이 걱정된다 하더라도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감당을 해 내야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 그래서 이 법안을 오늘 중으로 제가 의원님들의 공동발의 협조를 얻어서 발의하고자 한다. 그래서 원내대표님과 지도부에서는 이 법안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린다. 천안함 장병에 대해서 이 법안 통과가 되더라고 소급적용할 수 있는가 하는 고민도 있었는데, 마침 이번에 희생된 장병들에 대해서는 이미 전사자에 준하는 예우를 하겠다고 정부에서 방침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 모쪼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

 

<김영선 정무위원장>

 

ㅇ 조전혁 의원의 전교조 교사 명단에 관해서 서울 지방법원과 남부 지원의 결정이 서로 다르다. 법원이 독립성을 보장받고 존중을 받는 것은 헌법과 입법 하에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그 법정신에 맞느냐, 그 헌법에 맞느냐 뿐만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것에 있어서는 법조인이나 법원의 판단논리에 맞느냐, 또 법조의 공통 컨센서스(consensus), 공통 의식에 따라서 맞느냐 하는 것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최소한의 권리를 침해받지 않도록 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를 최대한으로 늘리기 위해서 판사들께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새로운 판결을 내는 것은 허용되고 권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작금의 판결이나 결정처럼 개인의 편견에 입각해 다른 법조인이나 다른 판결과 연결되지 않는 것이라든지 또는 어쩌면 개인의 튀는 행동이나 취향을 드러내기 위해 하는 것은 법조인으로서의 직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어떤 의도에 의해서 국가 공기관이 정말 헌신짝처럼 버려지는 것이고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법원과 법조인들의 법원 자체의 자정능력이 없는 것, 통일된 기준이 없는 것,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예측 가능성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책이 나와야 되고, 사법개혁에 있어서도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조진형 행정안전위원장>

 

ㅇ 안상수 원내대표께서 집시법에 대해 행정안전위원회에서 4월 중에 꼭 처리하라는 말씀아 계셨다. 그동안 4월 한 달 동안 지속적으로 집시법을 꼭 처리하기 위한 준비를 해왔고 또 뒤에서 논의도 해왔다. 그런데 어제 실질적으로 한 심사소위가 열리고 진행하는 과정 중에서 상당히 거리가 먼 그런 관계로 소위가 진행되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판결을 낸 것은 현행 집시법 10조가 일몰 후, 또 익일 일출 전까지는 집회를 하지 않도록 되어있는 것이 너무 시간이 길다는 것이다. 그러니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이나,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집회에 참여하고 싶어도 일과시간 이외에나 참여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도 집회에 참여할 기회를 주도록 하라고 하는 판결이 난 것이다. 또한, 휴식권도 보장해 주는 것이 맞다고 이렇게 판결을 했다. 말하자면 시간을 조정하라고 하는 판결이고 그것은 6월 말 안에 입법권자들이 법을 다시 만들라고 하는 제안 요구의 판결이었다. 그래서 밤 10시까지는 직장에 나갔다 들어와서 또는 학생들이 학교에 갔다 와서 집회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이 충분히 집회에 참여할 수 있게 만들고 10시 이후에는 심야시간대가 되어서 휴식권을 요구하는 분들에게 휴식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밤늦게는 집회가 진행되는 동안에 과열되는 양상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국민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밤 10시에서 아침 6시까지를 집회금지로 한다면 법원의 판결을 충족시키는 그러한 사안인 것이다. 또한 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특히, 선진국들을 본다면 집회의 자유가 무제한으로 허용되는 나라는 없다. 일정한 제한은 다 하게 되어있고 그래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모두가 다 평안하게 살 수 있는 조치를 하고 있는 것이 세계 각국의 상황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유독 지금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시간을 무제한으로 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단지 군사시설 주변, 학교 주변, 또는 주택가 주변만 하지 말라고 제한하는 법안을 내서 혼돈 시키고 있다 법원의 판결은 시간을 조정하라는 것이지 장소의 조정을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야당에서는 일부 인권단체가 요구하는 주장을 들어서 무리하게 이 법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그래서 이달 중에 꼭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다시 26일에 소위를 잡아놨는데 그날은 꼭 나와서 이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2010.  4.   2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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