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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동시지방선거 후보자 추천신청 추가 공고
작성일 2010-04-12

제5회 동시지방선거 후보자 추천신청 추가 공고

 

 

2010년 6월 2일 실시되는 제5회 동시지방선거 후보자 추천신청을 아래와 같이 추가 공고합니다.

 

1. 대상선거구 : 369곳
    - 기초단체장(34) : 경기(1), 전북(13), 전남(20)
    - 광역의원(130) : 서울(15), 대전(19), 경기(12), 전북(33), 전남(50), 경남(1)
    - 기초의원(205) : 서울(5), 대전(21), 경기(24), 전북(67), 전남(82), 경남(6)


  ※ 별첨 : 추가공모 대상 선거구 현황(369곳) 
  ※ 비례대표 지방의원 공모는 추후 공고 예정  

 

2. 신청자격 :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이 있는 자(25세 이상)로서, 신청당시 책임당원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자
              ※ 당비정기납부 출금이체 신청서(CMS, 유선전화, 휴대폰)를 공천 신청시에 접수하고,
                 당헌?당규에 따른 입당절차를 거쳐 입당이 결정된 자에 대해서도 책임당원 요건을 부여함
              ※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경선부정행위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위반으로 최종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의 경우, 신청 자격 불허(다만, 사면 또는 복권된 자의 경우에는

                 예외)
              ※ 본인 의사에 따라 비공개 접수 가능

 

3. 제출서류 : 총 23 種 (제출서류는 당에서 배부하는 양식에 의함)

 ○ 공직후보자 추천 신청서                 ○ 당적확인서(또는 입당원서, CMS 신청서)

 ○ 서약서                                 ○ 타당당적말소 서약서⑤ 피선거권 제한규정 숙지 및 서약서

 ○ 이력서 2통                             ○ 자기소개서 1통(3장 이내)

 ○ 메니페스토 실천 계획서(3장이내, 자유양식)

 ● 지역경제살리기(일자리창출 포함)방안(3장이내, 자유양식)

 ○ 당비납부 확인서(또는 영수증), 심사료 납부 영수증             

 ○ 세금납부·체납증명에 관한 현황서

 ○ 후보신청자, 배우자의 소득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체납에 관한 증명서 각 1통
   (기초단체장 5년간, 광역의원·기초의원 최근 3년간)

 ○ 후보신청자, 배우자의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류(벌금형 이상) 각 1통 (본인열람용)

 ○ 후보신청자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5종 각 1통, 후보신청자·배우자 및 직계비속 주민등록등·초본

    각 1통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통                  ○ 병역사항현황서

 ○ 후보신청자, 배우자 및 직계비속(1992.12.31이전출생자)의 병적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 각 1통   

 ○ 사진 3매(최근 3개월이내 촬영한 명함판 <5×7㎝> 칼라사진)  

 ○ 재산보유현황서

 ● 후보신청자 및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내역서 

 ● 후보신청자 및 배우자의 국민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5년간) 국적변경 신고서(해당자에 한함)

 ○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직 사퇴서(現 당협위원장에 한함)     

 

※ 심사료 : 기초단체장(50만원), 광역의원(20만원), 기초의원(10만원)
※ 신청자는 해당 직책의 당비 납부 기준액(기초단체장 月 30만원 이상, 광역의원 月 20만원 이상,

기초의원 月 10만원 이상)의 최근 6개월분에 준하는 당비를 납부한 후 접수 [정치자금법 제2조

(120만원 초과 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자는 수표로 기부하여야 함)에 따라 수표에 한해 접수함]
- 단,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당비를 납부한 당원은 중앙당 및 시·도당에서 당비납부 확인서를 받아

  그 부족분을 납부한 후 접수
※ 광역의원, 기초의원 신청자의 경우, ●항 생략
※ 제출한 서류 및 당비·심사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4. 신청서 접수기간  : 2010. 4. 13(화) ~ 4. 14(수), 09:00 ~ 17:00 

                      단, 경기, 전북, 전남의 경우 4. 13(화)~4.15(목) 3일간
    ※ 본인 또는 본인의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이 방문 접수한 것에 한함. 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접수 불가

 

5. 신청서 교부 및 접수장소 
    

    - 접수 : 해당 시·도당 접수처

 

6. 문 의 
    - 중앙당 기획조정국 심사팀 ☎ (02) 3786-3308, 3309, 3305, 3298
    - 서울시당(02-704-2100)/ 대전시당(042-253-0261)/ 경기도당(031-248-1011)/ 전북도당(063-287-2171)/ 전남도당(062-525-8747)/ 경남도당(055-288-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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