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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동시지방선거 후보자 추천신청 추가 공고
2010년 6월 2일 실시되는 제5회 동시지방선거 후보자 추천신청을 아래와 같이 추가 공고합니다.
1. 대상선거구 : 총 30곳
- 광역의원(6) : 충북지역 일부(1), 경북지역 일부(2), 제주지역 일부(3)
- 기초의원(24) : 부산지역 일부(5), 인천지역 일부(3), 강원지역 일부(4), 충북지역 일부(9),
경북지역 일부(3)
※ 별첨 : 추가공모 대상 선거구세부지역(30곳)
※ 비례대표 지방의원 공모는 추후 공고 예정
2. 신청자격 :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이 있는 자(25세 이상)로서, 신청당시 책임당원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자
※ 당비정기납부 출금이체 신청서(CMS, 유선전화, 휴대폰)를 공천 신청시에 접수하고,
당헌ㆍ당규에 따른 입당절차를 거쳐 입당이 결정된 자에 대해서도 책임당원 요건을 부여함
※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경선부정행위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위반으로 최종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의 경우, 신청 자격 불허(다만, 사면 또는 복권된 자의 경우에는
예외)
※ 본인 의사에 따라 비공개 접수 가능
3. 제출서류 : 총 20 種 (제출서류는 당에서 배부하는 양식에 의함)
○ 공직후보자 추천 신청서 ○ 당적확인서(또는 입당원서, CMS 신청서)
○ 서약서 ○ 타당당적말소 서약서
○ 피선거권 제한규정 숙지 및 서약서 ○ 이력서 2통
○ 자기소개서 1통(3장 이내) ○ 메니페스토 실천 계획서(3장이내, 자유양식)
○ 당비납부 확인서(또는 영수증), 심사료 납부 영수증
○ 세금납부ㆍ체납증명에 관한 현황서⑪ 후보신청자, 배우자의 소득세ㆍ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체납에 관한 증명서 각 1통(광역의원ㆍ기초의원 최근 3년간)
○ 후보신청자, 배우자의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류(벌금형 이상) 각 1통 (본인열람용)
○ 후보신청자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5종 각 1통, 후보신청자ㆍ배우자 및 직계비속 주민등록등ㆍ초본
각 1통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통 ○ 병역사항현황서
○ 후보신청자, 배우자 및 직계비속(1992.12.31이전출생자)의 병적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 각 1통
○ 사진 3매(최근 3개월이내 촬영한 명함판 <5×7㎝> 칼라사진)
○ 재산보유현황서 ○ 국적변경 신고서(해당자에 한함)
○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직 사퇴서(現 당협위원장에 한함)
※ 심사료 : 광역의원(20만원), 기초의원(10만원)
※ 신청자는 해당 직책의 당비 납부 기준액(광역의원 月 20만원 이상, 기초의원 月 10만원 이상)의 최근
6개월분에 준하는 당비를 납부한 후 접수 [정치자금법 제2조(120만원 초과 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자는 수표로 기부하여야 함)에 따라 수표에 한해 접수함]
- 단,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당비를 납부한 당원은 중앙당 및 시ㆍ도당에서 당비납부 확인서를
받아 그 부족분을 납부한 후 접수
※ 제출한 서류 및 당비ㆍ심사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4. 신청서 접수기간 : 2010. 4. 12(월) ~ 4. 13(화), 09:00 ~ 17:00
단, 충북의 경우 4. 10(토) 하루 실시
※ 본인 또는 본인의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이 방문 접수한 것에 한함. 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접수 불가
5. 신청서 교부 및 접수장소
- 접수 : 해당 시·도당 접수처
6. 문 의
- 중앙당 기획조정국 심사팀 ☎ (02) 3786-3308, 3309
- 부산시당 (051)625-6601) /인천시당(032)466-0071 /강원도당(033)256-3201 /충북도당(043)235-0001 /
경북도당 (053)756-1001 /제주도당 (064)749-58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