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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문제와 국가원수의 명예를 가지고 장난치는 일이 없어야
작성일 2010-04-08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 오보 문제와 관련해 채모씨 등이 요미우리신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후쿠다 전 총리의 독도 영유권 표기 불가피성 주장과 관련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고 했다는 요미우리 보도에 대해, 법원은 대통령이 그런 발언을 한 사실이 없었다고 확인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재판에 참석한 사람들은 소송이 법원에 의해 기각되자 재판부를 향해 ‘매국노’, ‘명박퇴진’ 등의 구호를 외쳤다고 한다.

 

  이들이 소송을 제기한 목적은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오보를 바로잡기 위한 것도 아니고, 독도를 지키기 위한 것도 아니었다.

 

  그들은 대통령의 발언이 사실이면 이명박 정부를 매국노로 몰 수 있어서 좋고, 사실이 아니면 4억 원이라는 거액을 손에 넣게 되어 좋기 때문에, 속칭 ‘꽃놀이패’로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그들의 얄팍한 계산과 달리, 이 대통령이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고 요미우리 기사는 오보이며, 그렇다고 채모씨 등이 명예훼손을 당한 일도 없다고 판시했다.

 

  겉으로는 독도를 내세우면서 속으로는 이명박 정부에 매국의 누명을 씌우고 4억 원의 불로소득까지 챙기려고 했던 이들의 잔꾀가 상식과 정의에 의해서 된서리를 맞은 것이다.

 

  이들이야말로 정략에 눈이 먼 매국세력이 아닐 수 없다.
거기에 맞장구치면서 선거에 이용할 목적으로 당 차원에서 이를 확대·증폭 시켜온 민주당은 무릎 꿇고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

 

  이번 재판을 계기로, 반정부 세력들이 신성한 영토문제와 국가원수의 명예를 가지고 비열하게 술수 부리면서 장난치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한다.

 

 

2010.   4.   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조 해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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