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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준 대표 "안중근 의사 유해 찾아 반드시 모셔와야"
작성일 2010-03-25
 3월 25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몽준 대표최고위원>

 

ㅇ 최근 실시된 한 국민의식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10대와 20대의 60%가 6.25전쟁이 언제 일어날지 모른다는 대답을 했다고 한다. 아직도 전쟁의 후유증과 우리나라의 안보에 대한 현실적 위협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젊은 세대가 벌써 6.25를 잊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우려스럽다. 6.25에 대해 우리의 젊은 세대가 잘못 알고 있거나 아예 관심이 없는 것은 우리 기성세대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유럽의 경우에는 2차 세계대전의 아픔을 잊지 않기 위해 노르망디 상륙작전 기념일과 같은 날에는 노병과 어린이들이 함께 참여하는 기념행사 중에 젊은 세대들에게 전쟁의 교훈을 일깨우고 있다. 역사를 잊는 민족에게는 그 역사가 반복된다는 말이 있다. 6.25발발 60년의 의미와 교훈을 되새겨보아야 하겠다.

 

- 내일은 안중근 의사가 중국 뤼순 감옥에서 순국한지 100년을 맞는 뜻 깊은 날이다. 일제침략의 부당함을 세계에 알린 안의사의 애국혼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바탕이 되었다 안의사께서는 ‘나는 한번도 일본을 미워한 적이 없다. 다만 일본의 군국주의를 증오할 따름이다.’라고 말씀하셨다. 안의사께서는 옥중에서도 한·중·일 삼국의 동양평화를 위해 동양평화론을 집필하기도 한 사상가이시다. 안의사께서 100년 전 꿈꾼 동양평화론의 이상이 실현되도록 우리가 노력해 나아가야 하겠다. 안의사께서는 국권이 회복되면 고국으로 유해를 안장해달라고 유언하셨다. 광복을 맞은 지 65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안의사의 유해를 모시지 못하고 있다. 중국과 일본 당국의 협조를 받아서 안의사의 유해를 반드시 찾아서 모셔오도록 해야 하겠다.

 

- 우리나라의 국보급 문화재 다수가 일본 왕실 국내총에 있다는 사실 다시 확인되었다. 지난 1월 국립문화재가 조사한 결과 무단 반출된 국외의 우리 문화재가 총 10만여 점에 이른다고 한다. 이중 일본에 6만1천여 점이 있으며, 우리 당국이 아직 조사하지 못한 것을 고려한다면 그 규모는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라고 얘기한다. 이들은 대체로 임진왜란과 일제 강점기에 약탈된 것이라고 본다. 우리 국민들께서 관심이 많으신 프랑스의 외규장각 도서반환 문제도 93년 양국 정상이 반환에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진전이 없다. 최근에 시사주간지 타임이 일본의 우리 문화재 약탈을 다룬 특집기사 ‘잃어버린 유산’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문화재 약탈문제로 골머리를 썩고 있는 유럽과는 달리 한국에서는 이 문제에 별다른 관심이 없는 것 같다 라고 보도를 한 적 있는데 부끄러운 지적이다. 정부당국이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정부에서만 할 일이 아니고 범국민적이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벌여 우리 문화재들을 반환받도록 해야 하겠다. 유네스코의 문화재의 불법 반출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정신에 입각하여 당사국에 반환하는 자세를 갖기를 촉구해본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정부가 세종시 발전 관련 발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므로 결국 세종시 문제는 국회에서 매듭을 지어야 한다. 세종시 미래에 대해 한나라당은 장장 5일간 90여분이 넘는 끝장토론을 실시했고 수많은 고민과 해법을 쏟아냈다. 그 결과 지금 세종시 해법 모색을 위한 중진협의체가 가동 중이다. 세종시 중진협의체는 역사적인 사명감을 갖고 국익과 세종시 미래를 위한 훌륭한 안을 도출해낼 것으로 확신한다. 중진협의체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안에 대한 처리방향을 논의하고 당의 입장과 방침을 정해나가겠다. 고통스럽고 정치적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충청지역과 대한민국 전체가 함께 윈-윈 할 수 있는 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하겠다. 세종시 중진협의체가 아직 논의단계에 있고 야당은 법안상정 자체를 봉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당장 법안 상정을 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국민들은 세종시 문제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토론이 진행된 만큼 여야가 함께 좋은 결론을 내려주기를 바라고 있다. 법안이 정부에서 국회로 넘어온 이상 세종시 문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회가 입법 절차에 따라 합리적 토론을 통해 책임을 지고 결론을 내려야 한다.

 

- 집시법 개정안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야간집회 금지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고 법률 공백을 막기 위해 6월까지 잠정까지 존속시키되 대안을 마련토록 했다. 따라서 집시법 개정안을 6월 30일까지 통과시키지 않으면 집시법 10조는 자동폐기 된다. 정치일정을 감안할 때 4월 임시국회에서 집시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실기하면 그야말로 1년 365일 밤낮으로 집회가 가능한 입법공백, 치안공백 상태가 발생할 것이다. 리서치앤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자의 75.1%가 일정시간대의 야간집회를 금지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야간집회 절대 불허 응답도 23.4%나 된다. 심야집회 혹은 야간집회가 금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여론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을 비롯한 일각에서는 심야집회가 전면 허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집시법 개정안을 반대하고 있다. 헌재의 결정은 집회금지 시간이 일몰부터 일출까지 규정된데 대해서 금지시간대가 광범위하다는 것이지 야간옥외집회를 아예 없애라는 취지는 아니었다. 장소를 불문하고 24시간 집회와 시위로 넘쳐난다면 경찰력의 많은 부분이 야간집회 시위에 투입되어야 하고 민생치안에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올해는 G20 정상회의를 유치하는 해이고 그 어느 때보다도 안정과 치안유지에 힘을 쏟아야 하는 해이다. 집회와 시위자유를 보장하면서 국민의 안녕과 사생활을 함께 보호될 수 있도록 집회시위에 대한 국민적인 여론을 고려하여 여야가 합리적인 안을 도출해서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집시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한나라당이 제출한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의 심야집회 금지안이 국민적 동의를 받고 있고 또 가장 합리적인 안이라고 인정된다.

 

<송광호 최고위원>

 

ㅇ 4대강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대개 사람이 중병에 걸리게 되면 약도 쓰지만 약으로 고치지 못할 경우에는 수술을 한다. 집도 하게 되면 칼을 대고 사람 배를 째고 병덩어리가 있는 것을 잘라내고 그다음에 다시 봉합한다. 그런데 이 환자가 수술을 안했을 경우는 얼마 살지 못하고 죽는다. 그런데 수술이 잘 성공되면 회복하는 기간이 5-6개월 지나면 생명을 계속 연속할 수 있다. 바로 4대강 살리기는 어제도 얘기했는데 16대 국회 때 제가 건설교통위원회 있을 적에 영산강도 직접 가봤다. 금강도 가봤다. 페놀 사건이 있을 때만 낙동강도 제가 직접 가봤다. 한강도 하류 쪽에는 다른 강보다는 좀 덜하지만 수도권이기 때문에, 3급수 4급수 돼서 조금만 더 심각하면 수도권에 있는 우리 국민들이 식수하지 못할 정도의 위협수위까지 올라왔다. 그러면 지금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중병 환자를 수술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런데 일반 상식이 없는 사람이 언뜻 보면 난리난다. 환자 배를 째는데 의사가 아닌 사람이 보면 어떻게 보겠는가. 또 일반적인 사람이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하느라고 공사를 하는 것 보면 당분간 흙탕물이 일어나고 수질이 오염되는 상황을 보면 염려 될 것 같지 않는가. 그렇지만 그것은 4대강사업 하는 순간 그때는 수질이 악화되고 좀 보기가 흉할지 모르지만 그 사업이 완전히 완성이 되고 몇 개월 몇 년이 지나고 나면 그야말로 청정한 물을 우리 국민들이 먹을 수 있고 아름다운 강산을 가꾸는데 하자가 없다. 그래서 제가 어제 4대강 살리기 사업 보다 더 좋은 대안 있으면 대안을 제시하고 반대하라고 말씀을 드렸다. 그래서 요즘 존경하는 민주당의 정세균 대표께서 4대강 열심히 다니더라. 어떤 근거 없이 반대만 할 것이 아니고 이런 대안을 제시하고 반대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정몽준 대표최고위원>

 

ㅇ 전직 4대강특위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다. 우리말 속담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말이 있는데 같은 뜻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 윗물이 많이 흘러야 아랫물이 깨끗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는 1년 강수량의 절반이 여름에 다 온다. 그래서 그 물들이 다 없어져버리면 우리나라의 많은 강들은 바지를 무릎까지만 걷으면 건너갈 수 있을 정도의 건천이 되어있다. 낙동강의경우를 보면 오염된 낙동강 물을 대구 울산 시민들이 상수도로 쓰고 있는데 국민소득 2만 불 우리나라 수준을 생각하면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두언 지방선거기획위원장>

 

ㅇ 사람들이 강에 대해서 좀 인식이 바뀌어야 하는 것이 강도 시대에 따라서 바뀐다. 조선시대 강과, 고려시대 강, 삼국시대 강은 다 다르다. 강 주변이 바뀜에 따라서 강도 바뀌어야 되는 것인데 강은 똑같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도시가 바뀌는데 강이 똑같이 있으면 강이 썩기 마련이다. 그래서 그것을 바꾸자고 하는 것인데 환경단체에서 주장하는 것은 옛날 강을 그대로 고집하는 것 같다. 지금은 도시가 바뀌어서 옛날 강은 어쩔 수가 없다.

 

<정병국 사무총장>

 

ㅇ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불법 반출된 우리 문화재 환수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제가 몇 차례 해외에 불법 반출된 문화재를 환수하기 위해서는 지금 정부만의 힘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몇 건의 환수된 문화재들도 일반 민간인 차원에서 접근을 해서 환수가 됐다. 정부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민간들의 활동을 뒷받침을 해주고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뒷받침하면서 별도로 효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우리 국회의원들이 할 수 있는 공간이다 이런 생각을 갖는다. 저는 문화관광위에 있으면서 몇 차례 제가 환수를 위해서 현장을 나가기도 했었고 지난해에는 조계종 관계자분과 직접 보스턴에 가서 보스턴 박물관, 뉴욕, 또 보스턴에 있는 하버드 대학 박물관에 있는 반출된 문화재 현황도 파악했고, 오늘 모 일간지에 보도된 보스턴 박물관의 사리구 같은 경우에는 그 사리까지 반환하는 것을 약속받은 상태속에서 완전히 다 반환을 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인데 몇 차례 현장에 가서 활동하면서 느낀 것은 우리 국회에서 하는데 문방위 위원들만이 아니라 법사위, 문방위, 외교통상위가 공동으로 이 작업을 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환수특별위원회를, 우리 문화재 반환특위를 국회에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고, 이게 좋은 예가 서울시의회에서 문화재 환수특위를 만들어서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그 당시에 저희가 환수 활동을 하기 위해서 나갔을 때도 서울시의원이 함께 참여를 해서 좋은 성과를 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국회에 특위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가 있고,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문화재 환수특위를 만들면 법사위나 외교통상위나 문방위 위원들로 구성된 환수특위를 만들면 효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 당에서 제안을 해서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다.

 

-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다. 어제 한나라당 공천심사위 5차 회의를 개최했다. 그래서 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추천에 대한 심사 세부절차 등을 의결했다. 심사 세부절차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면 광역단체장 후보 심사는 당헌당규에 의거해서 실시하기로 했다. 광역단체장 권역별 공개토론회 개최하는 것도 실시하기로 했고, 원칙적으로 전면 경선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기초단체장 및 지방의원 후보 심사는 후보자 선정 방식에서 공천심사에서 심사 결정하는 경우는 면접, 여론조사, 당협위원장과의 협의 등을 통해서 자질을 검증해서 후보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했다. 기초단체장의 경우 신청자가 없거나 신청자가 다수라도 신청자의 선거 경쟁력이 현저히 낮을 때 전략지역으로 선정해서 중앙공심위에 회부할 수 있도록 했다. 경선을 실시하는 경우는 공심위가 당협위원장과의 협의 등을 통해서 해당 지역을 선정하도록 했다. 기초단체장의 경우는 국회의원 후보, 추천방식을 준영해서 국민참여선거인단 대외경선 혹은 여론조사 경선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광역기초의원의 경우는 기초단체장의 방식 이외에 후보자 추천위원회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광역단체장 경선 실시 계획은 4월 중순부터 시작돼서 늦어도 5월초까지는 마무리 하려고 하는데 가능하면 4월말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다. 경선방식을 말씀드리면 국민참여선거인단 대회의 경우 광역단체장은 당헌당규에 의해서 국민참여선거인단 유효투표결과 80%를 적용하고, 여론조사 나머지 20%를 적용하기로 했다. 국민참여선거인단은 대의원 20%, 일반당원 30%, 국민참여선거인단 30%로 해서 80%가 되는 것이다.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의 경우는 당헌당규에 의해서 당원선거인단을 구성할 수 있는데 그 선거인단이 70% 되고, 일반 여론조사를 30%로 해서 100%를 해서 반영하도록 했다. 국민참여선거인단 및 당원선거인단 구성시에는 여성을 50%이상, 청년 45세 이하 시단위는 30%, 군단위는 20%를 포함하도록 했다. 후보자 추천위원회의 경우 이것은 광역과 기초의원의 경우인데 100명 이상의 당내외 인사로 구성하도록 했다. 구성은 여성이 40%이상, 청년 45세 이하의 시단위는 10%이상을 하도록 했다. 여론조사와 관련해서의 지침은 경선 여론조사의 경우는 중앙당 공심위에서 추천하는 여론조사 기관 21곳 중 추첨을 통해서 2곳 이상을 선정해서 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단 후보자간 합의에 의해서 지역 업체 등 다른 조사기관을 하겠다라는 합의가 이뤄지면 그것은 허용하기로 했다.


 

 

 

2010.  3.   2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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