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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원내대표 "민주당은 성남·광주·하남시 자율통합법 즉시 통과시켜야"
작성일 2010-02-26
2월 26일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오늘로 연 5일째 세종시 관련 의원총회가 개최된다. 어제까지 총 92분의 의원님들이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 90여명이 넘는 의원님들이 한 가지 정책주제를 가지고 연 5일 동안 이렇게 진지하게 토론을 한 예는 정당역사상 일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토론문화의 새장을 열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하고 또 토론에 참여하고 경청해주신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당초에 오늘까지 세종시 관련 의총을 열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발언신청하신 거의 모든 의원님들의 토론을 지금 다 들은 셈이기 때문에 오늘로 자유토론은 마무리 할 예정이다. 5일간의 1차 전체 토론을 통해서 각자의 입장을 충분히 밝혔기 때문에 이제는 앞으로 세종시 논의를 어떻게 종합해서 2단계로 나갈 것인지 구체적인 해법과 방침을 정해야 하겠다. 지금까지 세종시 문제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자유롭게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고 또 여러 가지 절충안도 나왔다. 그러나 언제까지 입장차이만 확인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다양한 의견들을 어떻게 종합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한 논의를 해나가야 하겠다. 지금까지 나온 의견은 중진모임 등을 통한 절충안 마련, 또 토론 후 표결론 등을 비롯해서 많은 안이 나와 있다. 오늘 5일째 맞는 의총에서는 세종시 문제를 원만히 풀기 위한 해법을 마련하는데 주안을 두고 진지한 토론을 하고 가급적 좋은 결론을 오늘 얻게 되길 희망한다.

 

- 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 발목 잡는 민주당에 대해 비판을 하겠다. 민주당의 발목잡기는 거의 습관적, 상습적 그런 행태로써 해가 바뀌어도 계속되고 있다. 성남·광주·하남의 자율통합이 민주당의 반대로 좌절위기에 처해있다. 성남·광주·하남은 자율통합의 불길이 처음 올랐던 곳이고 또 지역의회의 찬성에 따라 통합추진위원회가 통합시 명칭까지 논의하는 단계에 와있을 정도로 행정구역개편의 상징적인 곳이었다. 100년 전에 마련된 행정체제를 오늘날 현실에 맞게 개편해서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막고 주민편익을 재고시킨다는 원칙에 여야가 인식을 함께 했었고, 그 결과 지난해 11월 19일에 여야 원내대표간에 지방행정체제기본법을 2월까지, 금년 2월까지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사안이다. 그런데 이 합의사항을 어기고 민주당이 갑작스럽게 돌변해서 반대하는 이유는 이 지역이 통합이 되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불리하다는 그 지역출신 국회의원의 반대가 결정적인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한다. 자기지역선거에 불리하다고 해서 힘들고 어려운 여론수렴과 의견통합의 과정을 거쳐 자율통합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민주당이 이러한 발목잡기를 시도하는 것은 자치단체를 골병들게 하고 자치단체의 자치권을 해칠 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도 심대한 타격을 가하는 일이다. 지난해 8월부터 해당상임위에서 힘든 절차를 거쳐서 준비해온 법안을 무산시킬 경우 이번 지방선거에서 새롭게 선출되는 지차단체장의 임기로 인해 앞으로 이 통합은 4년 뒤로 미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선거유불리만 따지는 이런 얄팍한 정치적 계산으로 주민들의 자율통합 의지마저 가로막는 민주당의 행태야말로 선거를 통해서 주민들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 전에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원내대표간의 약속을 지켜주시고, 또 행안위에서 논의 중인 성남·광주·하남시 자율통합법을 즉시 통과시켜서 3월 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촉구한다.

 

<김성조 정책위의장>

 

ㅇ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비록 민주당이 조직적으로 퇴장했지만 큰 탈 없이 아프간파병동의안이 통과되어 당초 계획대로 파병이 추진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과거 민주당이 아프간파병을 수차례 주도한 적 있고 또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파병에 찬성을 하고 있었던 만큼 무작정 퇴장할 것이 아니라 소신껏 표결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을 남겼다. 경위에 어쨌든 동의안이 통과된 만큼 정부는 차질 없는 아프간 재건사업에 만전을 다해야 할 것이다.

 

- 우여곡절 끝에 아프간파병동의안은 처리됐는데 어제 반드시 처리되었어야 할 북한인권법의 경우 야당의 거센 반발로 상정조차 되지 못한 것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탈북을 시도했다는 이유로 북으로 끌려가 성폭력과 성상납에 시달리는 것은 물론 7개월 된 태아를 강제로 낙태시켰고 탈북자라는 불리한 신분 때문에 중국을 비롯한 제3국에서도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대우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는 탈북여성들의 생생한 증언에 충격을 금할 수가 없다. 이렇게 처참하고 충격적인 일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에선가 벌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북한 인권문제는 불행한 진실이다. 지금까지 같은 동포로서 그리고 같은 한 인간으로서 북한의 불행한 진실을 조금이라도 개선하려고 하기보다 애써 모른척하고 북한 독재정권의 눈치 보기에 급급해 온 것이 사실이다. 2005년부터 매년 UN에서는 북한인권 결의안이 채택되어 왔는데 참여정부와 당시 집권여당 이였던 민주당은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의 북한개선요구는 남북관계개선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해괴한 논리로 당사자임에도 공동 제안 국에 참여하지도 않고 기권 표를 행사해왔다. 뿐만 아니라 지난 17대 국회에서도 북한인권법이 발의되었는데 당시에도 민주당은 이 법은 불필요한 갈등만 일으킨다며 조직적으로 반대활동을 전개해왔다. 더 이상 북한정권의 눈치만 보면서 무고한 희생과 처참한 인권을 방관해서는 안 된다. 북한의 인권을 조금이나마 개선하고 민족의 역사 앞에 당당하기 위해 북한인권법은 조속히 상정되어야 하며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 의원들의 소신에 따라 정정당당하게 표결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정병국 사무총장>

 

ㅇ 어제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전남 신안군 임자면 조합장 불법선거를 보면서 이번 지방선거의 불법혼탁선거가 심히 걱정된다. 이 지역은 섬 전체 주민 3천여 명 가운데 30%인 1,093명이 농협조합원인데 이들 대부분이 불법금품 수수혐의로 지금 경찰의 수사선상에 올랐다고 한다. 조합장 선거뿐만 아니라 지방선거에서도 금품수수로 지역 사회전체가 인심이 흉흉해진 경우 많다. 지방선거의 경우 후보자와 주민간의 긴밀한 유대관계로 인해서 이러한 금품수수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많다. 지방선거는 지역주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일꾼을 뽑는 축제되어야 한다. 지역사회 전체를 고통에 몰아넣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 예비후보자들 가운데 한나라당 후보가 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절대 불법행위로 인한 구설에 휘말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불법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것을 각오해야 한다.

 

- 어제로 이명박 대통령 취임 2주년 맞이했다. 지금 당사에서는 2007년 대통령 선거에서 선보였던 일명 욕쟁이 할머니 포장마차를 비롯한 TV광고물 비롯해서 관련 홍보물들을 전시하고 있다. 어제 확대당직자들을 초대한 오찬이 청와대에서 열린 것처럼 앞으로도 당청이 긴밀한 소통 통해서 안정적인 국정운영 위해서 당이 함께 단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난 19일 전국위원회에서 당헌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관련 당규개정을 위한 상임전국위원회가 잠시 뒤인 10시에 이 자리 국회 본청 245호에서 개최되게 된다. 당에서는 지난 2월 19일 전국위원회와 오늘 열릴 상임전국위원회에서 개정된 당헌당규 의거 다음 주 중으로 중앙당 공천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역대 공천심사위원회의 구성 예를 참고해서 지역별 의원선수별 여성 외부인사 등을 균형적으로 안배해서 구성토록 하겠다.

 

<김정훈 원내수석부대표>

 

ㅇ 어제 헌법재판소는 13년 만에 다시 사형제에 대한 합헌결정을 하였다. 또한 시대상황을 반영해서 점진적으로 사형제도를 고쳐야 하며 그 일은 국회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보충의견을 낸 바 있다. 현재 국회는 종신형제 도입을 전제로 사형제를 폐지하자는 법안과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 도입, 유기징역 상한선을 25년에서 50년으로 늘리는 법안 등이 이미 제출되어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현재 57명의 사형수가 있는데 1997년 이후 사형집행을 한 번도 하지 않아 국제 엠네스티에 의해서 실질적인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되어 있다. 차제에 국회는 사형제 적용대상 범죄축소여부, 대체형벌도입, 사형이 확정된 자에 대한 집행여부 등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회는 사회적으로 찬반양론이 극명하게 갈린 사형제도를 시대상황에 맞게, 그리고 실효성 있는 형벌제도가 될 수 있도록 재정비할 기구를 구성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형집행의 여부와 관련하여 사회적 약자인 부녀자나 아이들을 잔혹하게 살해하거나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살인범에 대해서는 사형제도가 존속하는 한 그 집행범위를 최소화하더라도 반드시 그 형을 집행하도록 하는 것을 검토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0.  2.  2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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