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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비공개 회의 때 사법개혁에 대해서 집중적인 토론이 있었다. 토론 결과를 간략하게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면 사법제도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이 있었다. 사법제도개혁이 이 시점에서 필요하고 절실하다는 것에 대해 많은 분이 의견을 같이했다. 그런 측면에서 사법제도개혁에 관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활발하게 진행을 해야 된다. 사법제도개혁에 관한 논의가 이번에 일회성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이번에는 분명한 결과가 있어야 되고 성과가 있어야 된다.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 모아졌다. 그런 점에서 최근 일년에 제기된 이슈들과 관련해서 거론되고 있는 많은 정책 사법제도개혁에 관한 과제들, 뿐만 아니고 과거부터 많이 거론되고 논의가 되어온, 필요성이 제기되어온 사법제도개혁의 많은 과제들을 총망라해서 폭넓게 활발하게 공론화를 해야 한다. 그리고 이부분에 대한 사회적 논의, 국민적 관심과 개혁 여론을 포함한 사회적 논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져야한다. 그렇게 해서 사법부내에서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변화와 개혁을 위한 조치들이 이루어지는 것과 함께 국회차원에서도 이부분이 논의가 되고 또 토론과 필요한 입법조치들이 이루어져야한다. 그동안에 제기된 여러 가지 개혁과제들 또 앞으로도 활발하게 논의될 과제들을 총망라해서 2월 임시국회 때 구성될 여야가 함께 구성할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에 그 모든 과제들을 다 제출해서 그 위원회 차원에서 그것이 다루어지도록하고 입법적인 조치를 통해서 법적으로 개혁이 완결되도록 해야한다하는 쪽으로 결론이 맺어졌다.
- 사법제도개혁과 더불어서 그동안에 국민들로부터 많은 필요성과 또 그런 개혁의 당위성이 제기되어온 국회선진화문제 국회폭력을 근절하는 것부터 해서 국회 선진화 문제도 이번 국회 때 중점과제로 다뤄서 중점적으로 추진을 해서 반드시 국민들이 바라는 그런 선진화된 개혁의 틀을 제도적으로 입법적으로 이번 국회에서 완결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2010. 1. 2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