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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원내대표 "세종시 개정법안, 3월 초 제출이 타당"
작성일 2010-01-26

 1월 26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오늘은 세종시 관련문제와 임시국회 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 세종시 관련 개정법안 등이 이번 수요일경에 입법예고 될 예정이다. 입법예고를 통해서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하겠다. 그리고 개정법안 등의 제출 시기는 정부가 한나라당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다음 3월초에 제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그리고 입법예고 된 개정법안 등에 대하여 시간을 두고 충분한 토론이 필요하고, 또 앞으로 충분한 토론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아직 우리 한나라당내 분위기는 의원총회를 열어 관련법안 토론을 할 만큼 그렇게 성숙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개정 법안이 국회에 제출될 때까지는 의원님들의 특별한 요구가 없는 한 이를 자제할 예정이다. 정치의 힘은 정치가 용광로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을 때 그 힘을 발휘한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서로 토론하고, 설득하고, 양보하면서, 용광로에서 쇠를 녹이듯 다양한 의견들을 녹여내서 훌륭한 결과를 만들어내어야 하겠다. 세종시와 관련한 논쟁은 국익을 위해 더 나은 길을 모색하고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 2월 임시국회에 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오늘 간사님들이 별로 안 나오셨지만 각 상임위는 2월 임시국회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 드린다. 특히 2월 국회에서는 일자리 창출 등 민생법안 통과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번 임시국회는 일자리 국회로서, 고용창출 기반을 만들고 법적 뒷받침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하겠다. 여야는 일자리 늘리기를 위해 서로 경쟁해야 하겠다. 또한 아동 성폭력대책 및 예방관련 법은 한시도 지체할 수 없는 핵심민생사안이기 때문에 조속한 심의를 거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또 국회 제도개혁과 국회폭력방지를 위한 국회선진화법, 그리고 미래경쟁력강화를 위한 행정구역개편, 또 사법제도개선특위구성, 이런 문제들은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아프간 파병문제도 2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 지금 국회에 산적한 민생현안이 많이 있다. 굵직굵직한 현안들이 모두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긴급을 요하는 것인 만큼, 국회가 특정사안에 매몰되지 말고 우선적으로 논의하고 처리해야 하는 민생사안들에 대해서는 빈틈없이 해나가야 하겠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한다. 임시국회가 다음 주부터 열릴 예정이기 때문에 야당과 임시국회 운영 일정의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하겠다.

 

<김성조 정책위의장>

 

ㅇ 임금체불 급증에 관련하여 말씀드리겠다. 민족 최대명절인 설 연휴를 앞두고 가뜩이나 일자리 문제로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서민을 두 번 울리는 일이 생기고 있어 이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한다. 지난 한해 노동부에 신고 된 임금체불액은 1조3,438억 원이며, 이는 2008년 9,561억 원에 비해 무려 40.6%나 증가한 수치이다. 40.6%의 증가라는 것은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증가라고 생각한다. 또 임금체불 근로자만 하더라도 2008년 대비 20.5% 증가한 30만 명에 이르고 있다. 노동부가 발표한 사업장 규모별 체불임금 현황을 보면 체불근로자 30만 명 가운데 73.6%에 해당하는 22만 1천명이 30명 미만 근로자 사업장이다. 노동부에 신고 되지 않은 체불근로자를 포함할 경우 실제 체불근로자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 등 저임금근로소득자의 생계가 위협을 받고 있다. 임금체불이 증가한 가장 큰 이유는 지난해 겪었던 심각한 경영사정으로 인해 불가피한 경우가 많았다고 판단되지만, 반복적인 체불과 재산은닉, 심지어 집단체불, 고의적 도피 등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 사건이 보도되고 있다. 이와 같이 침체된 고용시장을 악용하고 경제위기의 혼란을 틈타 악덕 상습체불 사업주가 기승을 부리면서 저임금근로자들은 피해가 확산되고 있어, 앞으로 한나라당은 설 서민체감경기 안정화의 일환으로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관련대책을 마련해나갈 방침이다.

 

- 향후 대책을 마련함에 있어서 서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경영악화로 인한 불가피한 임금체불의 경우와, 또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임금체불 경우로 이원화하여 대책을 마련해나가겠다. 우선 불가피한 임금체불의 경우 재직근로자가 생계곤란을 겪지 않도록, 올해 200억 원 규모의 체불근로자 생계 및 대응사업과 도산기업의 퇴직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위의 체불임금을 체당금으로 지급하는 도산기업 퇴직근로자의 임금채권보장제도, 또 체불근로자에게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무료법률구조 지원제도 등을 차질 없이 시행해나가도록 하겠다. 문제는 경제위기혼란을 틈탄 악의적 상습 임금체불사업주로 이들은 체불이 발생하더라도 사업주에게 형사적·경제적 제재가 크지 않기 때문에 악의적인 체불이 반복되는 것으로 보고, 단기적으로 근로감독관의 집중적인 조사로 형사 제재를 강화함과 동시에 임금체불시 사업자가 지연이자까지 지급하도록 하는 경제적 제재 방안도 강구할 것이다. 아울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현재 국회에 두건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는데,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신속하게 관련 개정안이 논의되어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서민들이 절망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

 

<장광근 사무총장>

 

ㅇ 민주당이 뉴민주당 플랜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동안 이명박 대통령의 서민경제 살리기, 그리고 중도실용주의에 입각한 경제정책의 성과가 가시화되자 위기감을 느낀 결과로 본다. 어쨌든 민주당이 정책중심으로 여당과 경쟁하는 건설적인 정책야당으로 다시 한 번 탈바꿈해서 태어나기를 바란다.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정책에 무조건적으로 반대하고 발목 잡는 야당의 모습을 탈피해야 할 것이다. 또 폭력과 장외투쟁이 정당의 본질인양 인식하는 오도된 발상에서도 벗어나야 할 것이다.

 

- 정부가 내일 세종시 수정안을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 이미 지난 11일 수정안을 발표했기 때문에 그 후속조치는 늦출 이유가 없다고 본다. 또 야당의 반발은 이미 예견된 일이다. 지금까지 단 한번만이라도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주요정책에 동의해준 일이 없는 야당이 아닌가. 따라서 국민들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하는데 과연 이러한 입법예고가 국민들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인식할 그런 국민들이 과연 누구인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다. 또 조금 전에 원내대표 말씀대로 당내 공론화 시기는 당내·외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면서 적절히 판단해야 할 것이다. 대신 시간을 두고 토론은 충분히, 그리고 치열하게 하되 슬기로운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과 지혜를 모아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또 그런 결과가 도출되리라고 믿는다. 저희 한나라당은 그 어떤 어려운 고비라도 지혜롭고, 슬기롭게 극복해온 자랑스러운 정당이라는 사실을 자부심을 갖고 믿고 있다.

 

<김영선 정무위원장>

 

ㅇ 최근에 사법개혁에 관련해서 얘기가 있는데 사법개혁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있다. 그런데 제가 변호사를 하다가 국회의원이 됐는데, 전문가들이 정말 겸손하고 절제된 자세로 국민과 국가에 대한 어떤 의무의식이 없다면 정말 특권과 어떤 서민들의 피해를 낼 수도 있다. 지금 사법개혁은 제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외부사람들이 사법에 대해서 뭔가를 비난하거나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 과연 법원과 사법부가 국민과 사회와 국가에 대한 자세가 바로 되어 있느냐고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다. 우리가 삼권분립이라고 할 때 사법·입법·행정을, 입법은 입안, 행정은 집행, 사법은 결과점검,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입법은 미래, 행정은 현재, 사법은 과거, 이렇게 볼 수도 있다. 사법부의 존재이유는 입법이나 행정에서 벌어진 여러 가지를 합의 컨센선스로 이끌어내고 결론에 방점을 찍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지, 입법의 역할이나 행정의 역할을 한다면 이미 고유의 독립성의 영역에서 떠나 다른 영역으로의 역할을 주된 역할을 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또 사법부 구성원들이 어떤 새로운 방향을 찾는 것은 정말 권장할만하고 의미가 있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있을 때, 또는 사회의 유지를 위해서 가해자를 적절하게 제제를 하는데 그것이 가해자에게 권익침해가 되지 않게끔 피해자의 원상회복, 또는 그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의 판결을 하는 것이지, 가해를 무조건 조장하고, 가해를 두둔해주고, 가해를 적극적으로 파헤쳐서, 피해를 오히려 피해자의 탓으로, 또는 사회피해를 그것을 계속 조장하는 쪽으로 하는 것은 사법부의 사회적 기능을 잃는다고 하겠다.

 

- 특히 사법부의 독립이 필요한 것은 사실관계에 관해서는 입법 그리고 행정을 일반 국민들이 볼 때 가장 합일에 이르는, 가장 객관적인 결정을 내리고, 그리고 그것을 믿기 때문에 사법의 독립을 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MBC PD사건처럼 문 판사나 서울고법이나 사실관계가 완전히 다르다면 판사가 그만두던지 한쪽은 무죄, 한쪽은 유죄 이렇게 사실관계를 해서 판단조차 할 수 없다는 정도로 사실 관계가 갈린다면, 법원이 문 닫던지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존재 근거에 대한 어떤 합의, 법원이나 사법부의 구성원들의 떳떳한 자세 없이 사법부의 독립을 얘기한다면 그것은 사법독립의 사수가 아니라 일련의 사태를 보면 폭력과 조작을 용인하는, 그리고 자성이 없는 자세로 간다면 사법개혁 제도개혁을 한다한들 사회의 분열만 조장하게 되고 도저히 결론이 날 수가 없다. 그럼 이 대한민국 사회는 결론이 없는 사회밖에 안 되고 그럼 그 피해는 어떻게 되느냐. 약이 음용남용을 벗어나서 독약이 될 수도 있는 것처럼, 사실은 국민 개인, 개인에게 독약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사실은 사법부나 법원의 많은 분들이 자제하고 심사숙고하고 절제해서 밖에는 얘기하지 않고, 사실은 일상적인 언어, 일상적인 행동마다 자제하는데 일부에 의욕이 넘치는 판사 분들이 하는 이런 것들을 사법의 독립이라는 입장으로 용인을 하다보면, 오히려 본말이 전도 되서 묵인과 침묵 속에서 사법부의 신뢰를 잃어버리는 독약적인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사법을 아끼는 의미에서 이 문제를 대처해야 하는데, 사법개혁에 있어서조차 어떻게 하면 사법부가 신뢰와 사실에 입각한 결과를 낼 것인가에 집중하지 않고 의견만 분분한다면, 이것은 사회의 마지막 보루가 되어야 하는 사법부가 사회 붕괴의 시작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마음과 생각을 합쳐서 이 일에 대응해야한다는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황진하 제2정조위원장>

 

ㅇ 북한의 강온양면전략에 철저히 대비를 해야 될 때라는 지적 하에서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겠다. 요즘에 국내적으로는 세종시 문제, 사법개혁논란, 국제적으로는 아이티 지진 등의 이슈가 여론을 이끌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중요한 남북관계 사안이 약간 뒤쳐져 있는 느낌이다. 그러나 최근 남북관계는 대화재개의 움직임과 함께 북한의 도전적 긴장조성행위가 함께 일어나고 있다. 즉 북한은 1월 11일 평화협정회담을 제의한 바 있는가 하면, 14일에는 금강산·개성관광재개 실무접촉 제의, 22일에는 개성공단 삼통문제 협의를 위한 군사실무회담개최 제의 등 유화적인 자세를 취하는가 하면, 15일에는 국방위원회 성명을 통해서 남측에 대한 보복선전 감행을 선언하고, 24일에는 우리 측 국방장관 핵공격에 대한 선제타격발언을 꼬투리 잡아서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군사적 행동을 하겠다고 하면서 긴장을 조성하고 있는 상태다. 이와 같이 북한은 그들의 체제에 대한 도전 등 정치군사적인 측면에서는 강경한 반응을 보이고 있고, 한편 개성·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등 현금이 들어오는 경제 실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이중적 노선으로 갈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우리는 이와 같이 북한이 강경과 유화의 합공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만일의 도발에 철저한 대비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남북한 문제의 실마리를 풀기위한 대화준비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할 것이라고 정부에 촉구하고 싶다.

 

 

 

 

2010.  1.   2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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