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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준 대표 "세종시 문제, 민주적 절차 거쳐 당론 결정해야"
작성일 2010-01-20

1월 20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몽준 대표최고위원>

 

ㅇ 세종시 문제를 둘러싼 정치적 혼란이 국민들을 걱정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어제는 한 야당에서 원안사수를 위한 유관순 결사대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유관순 열사의 이름마저 지역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이용하는 현실이 슬프게 느껴진다. 야당들이 이렇게 선동정치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인 우리 한나라당이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국민들께서 많이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들께서는 지금 원안이냐, 정부 대안이냐의 선택 이전에 우리 한나라당이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과정을 거쳐 당의 입장을 결정해가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라고 있다. 우리 한나라당은 정부와 함께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으로서 정부가 제시한 세종시 발전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논의하는 절차조차 진행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이해하시기 어려울 것이다. 기존에 당론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정부의 대안발표이후 새로운 당론을 만들자는 주장도 있는 것이 사실이니, 이를 논의하는 것이 민주주의 정신에 부합하는 일이고 집권여당으로서의 책무라고 생각한다. 당론을 만든다는 것은 우리 당내에서 가장 큰 공감대를 만들 수 있는 안을 함께 찾아가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원안과 정부안중 어떤 안에 대해 당내에서 공감대가 큰 것인지 공식적인 논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민주적인 방식과 정해진 절차에 논의하고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어떤 안을 선택하는 것 그 이전에 함께 냉정하고 차분하게 논의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서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 지진 참사를 격은 아이티에 국제구호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도 동참하고 있으나 우리로서는 더 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아이티는 1950년 6.25전쟁당시 우리나라에 2천 달러를 보냈다고 한다. 지금의 화폐가치를 따지면 800만 달러에 해당한다고 한다. 아이티는 현재 인명구조, 치안확보라는 시급한 과제 이외에 사회기반시설 복구라는 기본적인 문제도 있다. 평화유지군 파견에 대해 우리 정부에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하니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제가 지난 월요일에 말씀드렸듯이 아이티는 항구가 하나있다. 그런데 그 항구에 크레인이 물속에 빠지면서 항구 전체의 기능이 마비되었다고 한다. 하역설비 등 망가진 항만시설 복구에 우리나라의 경험과 기술력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정운찬 총리께서 반기문 UN사무총장과 연락해서 UN과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그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 저희 최고위원단은 당헌·당규개정특위의 위원님들과 2회에 거쳐 조찬회의를 갖고 상의를 했다. 오늘도 이 회의 이후에 10시부터 논의를 시작하겠다. 앞으로 개정안은 최고위원회의의 논의를 거쳐 의원총회, 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논의하는 절차를 갖겠다. 그 이후에는 상임전국위원회, 전국위원회를 열어서 발의된 당헌개정안을 의결하고 확정하는 절차를 밟겠다. 지방선거 공천제도의 개정안도 지금 논의 중에 있다. 금년 지방선거부터 적용하려면 당내 논의를 늦출 수가 없다. 다음달 2월중으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다들 관심을 갖고 협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세종시 문제에 관해서는 원안의 타당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수정안의 타당성에 대해서,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 여야관계나 또는 당내에서도 치열한 토론을 벌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유의해야할 점은 그 내용이 과연 국민에게 도움이 되고, 또 국익에 도움이 되고, 충청도민에게 도움이 되느냐하는 내용의 문제를 가지고 토론에 들어가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세종시 문제는 과거도, 현재도 아닌 미래의 관점에서도 봐야한다. 세종시를 둘러싼 논의가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완공될 세종시와 20년, 30년 후에 세종시에 살아가야할 미래 세대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따져봐야 한다. 사실상 17대 국회에서 행정복합도시법 통과이후 세종시에 대해서 정치권 전체가 심사숙고할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18대 국회 들어서 지금 정부대안이 발표되면서 다시 한 번 이 기회에 세종시 문제에 대해서 정치권뿐만 아니라 국민모두와 함께 고민하게 된 계기가 된 것이다. 세종시 문제는 2002년부터 시작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수도이전 공약이 그동안의 논란을 거쳐서 2010년 오늘에 이르렀다. 지금 우리 토론과 결정은 앞으로 세종시가 완공되는 10년, 20년 뒤만의 문제가 아니라 50, 100년 동안 같은 논쟁이 되풀이 된다는 것을 유념해야한다. 정치권의 결정에 의해 해택을 보는 것도 국민이고, 막중한 부담과 피해를 입게 되는 것도 국민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정치권과 충청도민 그리고 국민모두 차분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한나라당은 수많은 난관에 봉착해왔고, 그때마다 단합된 힘으로 위기를 돌파해온 저력이 있다. 지금의 논쟁은 최선의 안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서, 화합된 힘으로 좋은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윤성 국회부의장>

 

ㅇ 중진연석회의는 말꼬리 잡는다든가, 괜히 현안을 가지고 서로 티격태격하는 그런 연장선의 회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좀 더 다른 시각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세종시 현안에 대해서 차분하고 의연하게 대처해야 되지 않겠는가. 바로 그것이 오늘과 같은 최고중진연석회의의 취지라고 생각한다. 어제, 오늘 당론가지고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생각한다. 일단 정부에서 장래를 볼 때는 세종시가 원안가지고 안되겠다고 수정안을 발표하고 있고, 이것이 입법예고를 통해 언젠가는 국회에 제출이 될 것이다. 법안이 제출되면 최종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할 곳은 국회이다. 이 수정안이 제출이 되면 그때 우리는 토론을 거쳐서 자기입장을 정리하고, 이 문제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는 치열한 토론이 있어야 한다. 그때 서야 당론이 변경되느냐, 아니면 원안을 고수하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된다고 생각한다. 지금부터 옛날의 당론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 라든지, 또 지금 상황에서는 변경을 해야 된다 라든지, 그 문제를 가지고 이쪽이 어떻고, 저쪽이 어떻고 하는 것은 공멸이다. 충분한 시간이 있고, 충분한 절차를 밟아서, 우리 국회의 장에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 당내에서 당론을 변경해야하고, 못 변경 하겠다는 얘기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한다. 모르겠다. 부의장이라 그런지 몰라도, 결론적으로 국회에서 해결되어야하고 정부의 안이 제출되면, 당연한 절차를 밟아야한다는 이런 말씀을 다시 강조하면서 이제 우리는 좀 참아야한다. 제가 이번 연초에 미국에 잠시 존스홉킨스대학에서 핵문제에 관련 연설을 해달라고 해서 다녀왔는데, 동포들의 걱정은 바로 이것이었다. 미디어법 가지고 한참 시끄럽다가, 예산가지고 한참 시끄럽다가, 이제 조용해지나 했더니 세종시 문제로 한나라당에서 또 시끄러우니, 외국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조국을 어떻게 봐야 되겠는가. 그렇게 걱정하는 것에 대해 제가 답변을 못했다. 그렇게 우리가 국내외적으로 책임이 크다는 것을 인식하고 의연히 대처하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된다.

 

<송광호 최고위원>

 

ㅇ 아이티 참사이후에 우리 정부에서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우리가 남으로부터 도움 받을 적에도 조금 더 도와주는 것이 효과적으로 굉장히 많이 도와주는 것처럼 보이고, 시기적으로 조금 빨리 도와주면 조금 늦게 도와주는 것의 몇 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도 이제는 다른 나라를 도와줄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하면, 지금 현재 도와주는 것 보다 조금 더 도와주면 더욱 큰 국가적인 위상이 올라가지 않겠는가. 또 병력을 파병하는 것도 지금 이렇게 논의를 하다가 국방부와 협조하고, 국회에서 통과하는 데에 시간이 걸려, 4개월 후에나 병력을 보낼 것 같은데, 그때 보내면 모든 상황이 거의 정리된 다음에 가는 것이다. 도와줘도 별 효과가 없다. 이런 문제는 정부에 상시적으로 예견하고 준비하고 있다가 국회에서 통과되면, 즉각 보낼 수 있는 준비를 할 나라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말씀을 드린다.

 

- 또 한 가지는 요즘 세종시에 대해서 말들이 많은데, 정치인들 한 마디, 한마디 하는 것에 국민들은 굉장히 귀를 기울이고 있다. 또 정치인들 한마디 하는 것이 국민들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그래서 말을 좀 조심해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또 말을 할 때에 그 단어 하나도 심사숙고해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요즘 한다. 사람이 살다보면 어떤 골목에서 어떤 정치업적에서 어떻게 만날지 모른다. 막말은 조심하고, 서로가 반대 의견을 표하더라도 상대방의 감정을 건드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되겠다. 요즘 말씀들 하시는 것 보니까, 객관적으로 보니 과연 이분들이 정치하시는 분들인가, 또 어떤 한분은 대통령이 되겠다고 대권의 예선 경선에 나왔던 이런 분들이 말씀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한나라당 당원동지여러분들, 특히 국회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조심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말씀 드린다.

 

<장광근 사무총장>

 

ㅇ 당무보고 겸해서 말씀드리겠다. 지난 14일 치러진 충남도당의 신년하례식 및 국정보고대회에서는 작은 해프닝이 있었는데, 어제 치러진 대전 국정보고대회는 약 1,000여명의 당원들이 모인가운데 차분하게 지도부와 함께 대화하고 경청하는 분위기 속에서 잘 치러졌다. 어제 정몽준 대표님이나 안상수 원내대표님, 송광호·박재순 최고위원, 사무총장, 여의도연구소장, 강승규 의원 등이 말씀을 하셨는데, 모든 분들이 당내 화합과 단결을 누누이 강조하셨다 오늘은 동시에 서울의 강남권 국정보고대회와 경남 국정보고대회가 열릴 예정이다. 서울 강남권 국정보고대회는 정몽준 대표님을 비롯해서 박재순 최고위원님 등 지도부가 참석할 예정이다. 경남 국정보고대회는 안상수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허태열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가 참석할 예정이다. 그리고 지난 14일 충남 국정보고대회에서 보셨다시피, 어느 행사에서나 의도된 해프닝을 벌이겠다고 작정한 대드는 사람을 미리 이를 인지해서 막을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작은 소란 때문에 당의 예정된 프로그램에 차질이 있어서도 안 될 것이다. 이런 작은 해프닝이 너무 침소봉대(針小棒大)되서 당의 권위가 흔들리는 상황도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아직 일정을 확정하지 못한 시도당과는 협의해서 조만간에 일정을 확정하도록 하겠다. 지금은 아까 지도부 여러분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세종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서, 국민과 충청권 주민들이 차분하고 이성적으로 비교판단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드릴 때라고 생각한다. 마치 당의 분란으로 인해서 위기상황이 당에 몰아치고 있는 것처럼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서는 안 될 것이다. 또 상황이 본질을 덮어서도 안 될 것이다. 우리 모두 당이 더욱 어려운 상황도 잘 극복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되새길 때라고 생각한다.

 

<이주영 사법제도개선특위 위원장>

 

ㅇ 제가 오늘부터 당내 설치된 사법제도개선특위 위원장으로 우리 지도부에 보고 겸 한 말씀 드리기 위해서 참석을 했다. 잘 아시다시피 강기갑 민노당 대표에 대한 무죄판결로 인해서 상식에 아주 벗어나는 그런 판결 때문에 사법의 신뢰에 대한 위기가 초래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 한나라당은 이에 대한 원인분석과 함께 제도개선을 모색하기 위해서 당내에 사법제도개선특위를 구성을 하고 오늘 아침에 1차 회의를 가졌다.

 

- 오늘 저희들 논의된 내용을 잠깐 보고를 드리자면 앞으로 제도개선을 위해서, 법원분야에 관해서 법관 임용방식을 비롯해서 법관 인사제도를 개선하자는 것과 유·무죄 양형기준과 관련된 들쭉날쭉 판결, 이것을 시정하는 제도개선을 해나가자는 것이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검찰에 대해서는 피의사실 공표, 또 압수수색 남발 등 수사권 오남용에 대한 방지책을 마련하도록 저희들이 방향을 정하고 있고, 그리고 변호사 분야에 있어서는 전관예우와 과다수임료 문제를 시정하는 제도개선을 모색하기로 했다.

 

- 오늘 특별히 강기갑 의원에 대한 무죄판결,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논의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판사의 경륜에 관한 문제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입장을 정리를 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상피고인이 민노당이라는 그런 다소간 이념의 영역에서 논의될 수 있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이 판결에 대해서도 이념적인 성격을 부여하는 일부 평가가 있었는데 저희들은 그런 시각에서 보지 않기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법원 내에 이념성을 띄고 있는 우리법연구회 등의 사조직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법부 내에서 이념을 가지고 편 가르기를 하고 있는 단체로 저희들은 평가를 내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강력히 해체를 대법원 당국에 요구해 나가기로 했다. 우리법연구회에 대해서 왜 이념적인 그런 색체를 띄고 법원 내에서 편 가르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 제가 아주 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서 말씀드리고자한다. 우리법연구회의 홈페이지, 또 그 회장의 블로그 등을 둘러보면 이런 글들이 있다. 지금 현재 회장을 맡고 있는 부산지법 문형배 부장판사의 글이다. 우리법연구회는 대법원장을 지지하고, 법원의 중요부분을 구성함으로서, 주류의 일원으로 편입된 이상, 그토록 비판하던 기존 주류들의 잘못된 행태를 되풀이해서는 아니 되겠다. 이와 같은 글에서 보면 분명히 법원 내에 자신들과 자신들의 성향과 다른 법관들을 구분을 지어서 주류 또는 비주류 이런 형태로 세력화를 도모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볼 수가 있다. 또 다른 글에서 보면 우리법연구회 회장선출에 즈음하여 라는 글에서 지금 현 회장은 우리법연구회라는 이름을 제안한 박시환 정신, 목숨 걸고 재판한 고 한기택 정신, 그리고 늘 푸른 당신의 정신과 함께 우리법연구회는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이것은 그 구성원들 중에 지도자였던 그런 분들의 정신을 강조함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개인숭배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이념지향의 단체의 성격을 분명히 하면서, 사법부 내에 이슈가 발생할 때는 암암리에 단체 회원들이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세력화해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익히 알고 있는 바이다. 그래서 이런 이념을 지향하는 법원 내에 법관들의 사조직이 기본적으로 사법부의 신뢰를 손상시키고, 국민들로부터 내가 그 회에 소속된 법관의 재판을 받으면 유리하다, 또는 불리하다는 이런 편견과 선입견을 주고 있기 때문에 국민을 불안케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어느 나라에도 이와 같은 이념지향의 법관 단체 사조직은 없다.

 

- 일본에도 과거에 이와 유사한 청년법률가 협회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것이 사회 문제화 되자 당시 일본 최고재판소장관, 우리로 말하면 대법원장이 직접 나서서 징계, 또는 그 소속법관의 형사재판 배제, 또 법관재임용 배제 등과 같은 수단을 통해서, 결국 이 단체를 해체시킨 그런 역사가 있다. 이런 이웃 나라의 예를 참고해서 우리나라에서도 국민의 신뢰를, 사법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이런 이념지향의 법관 단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용납할 수가 없고, 해체 시켜야 된다고 하는 데에 뜻을 모으고 저희들이 강력히 촉구해나가기로 했다는 보고를 드린다. 

 

<김영선 정무위원>

 

ㅇ 이주영 의원님 말씀 관련해서 이 문제가 현상적인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법에 대한 인식과 법제도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굉장히 큰 문제이고 심각한 문제다. 이 점에 대해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다. 그런데 법이라는 것은 시민공동체의 시민간의 관계, 또는 민주공동체의 민주주적인 국민들 간의 관계를 기본으로 한다. 그런데 이제 법이라는 것이 나쁜 사람과 좋은 사람 우리 편, 너희 편을 가르는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민주시민과 민주시민 사이의 평화선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도 이제 선출에 의해서 국회의원, 대통령, 여러 선출직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민주주의국가이고 민주주의 제도이다. 그래서 어떤 기관과 시민간의 문제가 있을 때도 민주기관과 시민간의 평화선이 무엇이냐. 이렇게 봐야하는데, 현재는 기관과 시민, 또는 시민과 시민사이에서 관계를 피해자를 보호한다. 오히려 가해자를 보호하는 식으로, 어떨 때는 온정주의에 이르거나, 아니면 너무나 인간적이고 주관적인 판단에 이르러서 개인전인 편향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점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아까 말 한 것처럼 우리 법학 계에서 ‘우리가 주류가 되었다, 주류가 안 되었다.’ 이렇게 얘기 하는 것은 구체적인 사안과 사회가 가져야하는 평화적인 사회질서 사이에 너와 내가 지킬 수 있는 어떤 가치판단이 아니고 누가 주류되느냐, 안 되느냐 라는 권력의 문제로 판사직이나, 법관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세 번째는 법원구조 문제이다. 판사들이 판결을 하고, 행정은 일반직원들이 한다. 이 행정직이 사실은 법원 행정권에 의해서 약한 통제를 받는데 이 부분이 공무원 노조로 가고 있고, 대다수 판사들은 법안에서 입법이 주어진 범위 안에서 엄격하게 자제하는 행동들을 한다. 그러니까 굉장히 행동이 신중해지고 판결 외에는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할 정도로 극도의 침묵을 한다. 그런데 이 많은 법관들, 법조인들의 침묵과 자제위에서 일부 사람들은 무한한 자유를 누리는 방식을 갖게 된다면, 결국에는 사법제도라는 것이 권력을 위한 일부 사람들의 무한정한 방종을 주장하게 되고, 전체적인 사법부는 결국 그 뒷받침만 되게 된다. 지금 저희가 지적하는 문제가 법관과 법률제도, 바깥사람들이 그 법관이나 법률제도를 향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과연 우리 사법부와 그리고 대다수에 침묵하면서 절제하고 극도의 신중함을 보이는 많은 법조인들, 법관들의 그 노력을 헛되이 하지 않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것을 지금 도모한다는 점을 밝히고 싶다.

 

<정몽준 대표최고위원>

 

ㅇ 저는 법대를 다니지 않은 사람인데 저도 한 말씀 드리겠다. 판사는 권력으로부터 독립해야하지만, 자기 자신으로부터도 독립해야한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다. 또 강기갑 의원의 무죄선고를 계기로 촉발된 사법개혁제도개선의 논의를 저희가 제의한 것은 적절하고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다소 또 신중하게 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한다. 일부 판사들의 편향된 인식은 우리 사회전체를 보면서 생각해야한다고 생각을 한다. 금년이 6.25전쟁 발발 60년인데 몇 년 전에 사법연수원 연수생을 상대로, 육군사관학교 신입생을 상대로 조사를 했다. 6.25전쟁이 남침이냐 북침이냐는 질문을 했는데 상당수가, 정확히 기억하자면 아마 절반이상이 6.25전쟁은 북침이다,  우리가 북한으로 쳐들어간 전쟁이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 오늘의 현실은 우리의 남북한이  전세계적에서 군사적으로 가장 첨예하게 대립된 지역이고, 북한은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핵무기 생화학무기 같은 대량 살상 무기를 다수 보유하고 있다. 우리 사회전체에 우리사회는 역사적 공동체, 정치적 공동체, 문화적 공동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사회에 이러한 공동체 인식은 많이 손상되었고, 우리가 이 공동체 인식의 복구에 관심을 가져야할 때라고 생각을 한다. 그 일환으로서 사법개혁제도개선의 논의를 했으면 한다.


2010.  1.  2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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