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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9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요즘 한나라당내에서 세종시 문제를 두고 자극적인 용어들이 난무하고 있어서 심히 우려된다. 민주 정당에서 의견의 차이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또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의견의 표출은 절제된 언어와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격조 높은 자세가 필요하다. 상대를 무시하거나 당이 걱정할 정도의 극한적인 용어선택은 자제되어야하겠다. 그리고 서로 인내하고 또 서로를 경청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하겠다. 한나라당은 집권당이고 한국의 보수중도를 지향하는 대표적인 정당으로서 한국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서로 아끼도록 해야 한다. 한나라당은 화합과 단결을 통해서 국민에게 믿음과 안정감을 주어야 한다. 다시 한 번 한나라당의 화합과 단결을 해치는 자극적인 용어사용을 자제해 줄 것을 간곡히 동지여러분께 부탁드린다.
- 사법제도의 개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사법제도의 개혁은 가장 중요한 민생문제이다. 일부법관의 판결이 공정하지 않고 이념적, 편향적, 독선적이 되면 그 피해는 모두 우리 국민들이 입게 된다. 그동안 무풍지대에 있던 사법제도 개혁은 시급하고 반드시 필요하다. 양형의 불균형, 법관의 독선과 오만, 젊은 법관의 경륜과 경험부족, 정치적 이념의 편향 등이 지적되어왔고 이것에 대한 쇄신이 필요하다고 공감하고 있다. 최근에 편향적 판결에 대해서 대법원장이 입장을 밝히라는 그런 국민의 여론 비등하고 있다. 법관들의 사조직 문제, 또 이러한 사람들을 중용하는 편향적인 인사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검찰도 여러 가지로 쇄신되어야 할 점이 많이 있다. 피의사실이 누설되어서 피해를 보는 사람의 인권을 누가 지켜주겠는가. 압수수색이 남발되는 경우 등 검찰제도의 쇄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 변호사의 과다 수임료 등도 쇄신이 검토되어야할 그런 문제이다.
- 한나라당은 오늘 원내대표 산하에 사법제도개선특위를 구성해서 사법제도 전반에 관하여 문제점들을 깊이 살펴보고 개혁할 것은 과감히 개혁하여 국민들이 입는 피해를 줄여나가도록 하겠다. 한나라당 사법제도개선특위의 위원장은 이주영 의원, 간사는 장윤석 의원, 위원은 주성영·차명진·김성식·여상규·홍일표·주광덕·이한성·박민식·손범규·이두아 의원 등 12명을 내정했다. 특위는 쇄신할 내용을 정하고 세심한 검토 작업을 거쳐서 2월에 구성할 국회 사법제도개선특위의 심의자료를 만드는 등 당장 활동을 시작하도록 하겠다.
<김성조 정책위의장>
ㅇ 이제 설을 20여일 앞두고 서민들을 우울하게 만드는 소식이 있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한다. 밀가루를 주원료로 하는 라면, 과자 등 식품 제조업체들이 조금만 가격상승 압력만 생겨도 즉각적으로 소비자 가격을 인상해 왔으면서 최근 원자재 가격이 하락해도 온갖 핑계를 대며 제품출고가격을 고수하고 있어 이런 제품들을 주로 소비하는 서민들의 불만이 높아져 가고 있다. 이런 식품제조 업체들은 2008년 4월부터 6월까지 국제원매가격이 강고압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환율이 1,500원대로 치솟아 제분업계의 밀가루 가격이 인상이 불가피하며 제분업계가 밀가루 가격을 올릴 경우 식품업체들도 어쩔 수 없이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구조라면서 일제히 제품출고가격을 5%내지 16% 인상시켰다. 당시 밀가루 가격 상승폭만큼 제품가격을 올렸던 제조업체들의 설명대로라면 반대로 밀가루 가격 하락폭만큼 제품 가격이 하락해야한다는 설명인데 어찌된 일인지 제조업체들은 최근 밀가루 가격하락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높은 제품가격을 고수해 이래저래 서민들의 부담만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2008년 4월 밀가루 20kg 한 포대 가격이 2만원을 기록했지만 세 차례 가격을 인하해 1월 현재 30%하락한 15,000원 선에서 판매되고 있다. 상식적으로 판단하더라도 원자재 가격이 30%나 하락했다면 분명히 제품가격 인하요인이 되기에도 충분함에도 제조업체들이 기존에 인상된 제품가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처사이다. 국내의 한 라면회사의 경우 작년한해 밀가루 구입액이 1,700억 내지 1,800억 정도였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이번에 밀가루가격이 인하되면서 적게는 120억원에서 많게는 140억원의 직접적인 비용절감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무엇보다 서민경제와 직결된 식품제조업체들이 시장지배적인 지위를 악용하여 가격을 올릴 때는 밀가루 가격인상 핑계를 대다가 막상 가격이 떨어지면 수수방관하는 자기모순적인 이익추구행태와 서민에게 전적으로 부담을 전가하는 나쁜 경영습관은 반드시 근절되어야한다.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한 관계당국은 이런 업체들의 경영방식에 문제가 없는 정확한 실태파악을 해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설 대목을 앞두고 우리 한나라당 정책위는 서민 설 체감경기 안정화에 주력할 것이다.
<장광근 사무총장>
ㅇ 세종시 문제를 정략적으로 활용하려는 민주당의 행태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대선 때 재미 좀 봤으면 한번 재미 본 것으로 끝내야지 시도 때도 없이 정치적 재미를 추구한다면 종국에는 재미가 아니라 재앙이 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엄동설한에 머리 깎고 허공에다 주먹질해대는 선동정치가 야당의 본업이라고 착각하다면 정말 민주당에는 미래가 없다. 더욱이 정운찬 총리에게 법적 도덕적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협박을 일삼는 민주당의 모습은 정치공갈정당이라는 비난을 받아도 할 말이 없다. 오죽하면 대학총장 출신 점잖은 총리가 거덜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안타까움을 토로했겠는가. 잘 아시다시피 미디어법 때는 헌법재판소로, 4대강 사업 때는 가처분신청으로, 그리고 이번에 세종시는 국정조사 및 총리해임건의안을 운운하고 있다. 도대체 민주당에는 위헌 아닌 것이 없고 국정조사대사 대상이 아닌 사안이 없다. 또 민주당이 걸면 총리든 각료든 그 누구도 살아남을 사람이 없다. 물론 지방자치선거를 겨냥한 뻔한 전술임을 모를 바는 아니다. 그러나 정치공학적 표 계산이 국가의 미래나 충청권의 안위보다 위에 있다고 착각한다면 그것은 이미 공당이 아니다. 이제 국민과 충청권 주민들이 냉정히 수정안을 판단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돌려줘야한다. 그리고 국가와 충청권의 미래는 절대로 정략적으로 제단 되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한나라당 식구들도 마찬가지이다. 견해가 첨예하게 부딪히면 부딪힐수록 논쟁은 치열하게 하되 입 밖에 내서는 안 될 마지막 단어는 금기로 가슴속에 꼭꼭 간직해야한다. 어떻게 이뤄낸 정권교체고 또 바로잡아야할 지난 10년 좌파정권의 적패가 그 얼마나 있는가.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과 충정이 말과 말을 낳고 있지만 이제야말로 자중 자해 할 때라고 생각한다.
<김정훈 원내수석부대표>
ㅇ 세종시 문제에 대해 민주당은 2월 국회에서 처리를 하자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되면 국가 중대사인 세종시 문제를 졸속처리할 우려가 크다. 세종시 문제는 수도이전에 버금가는 국가중대사로 국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후 국회에서 다시 충실한 논의가정을 거쳐야 된다고 본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세종시 관련법을 입법예고할 때 그 기간을 충분히 주어서 입법예고 과정에서부터 국민들의 여론이 잘 수렴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국민여론을 충실히 수렴한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그때부터 국회는 세종시 관련법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 주장대로 2월에 세종시법을 처리하려면 국민의견을 수렴하는 입법예고 기간을 최대한 짧게 해야 하는데 이는 결국 국회를 다시 전쟁터로 만드는 결과가 될 것이다. 세종시 문제는 국민의 여론수렴 과정을 지켜보고 국회에 정부안이 제출된 때부터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본다. 그보다 우리 헌법은 1987년 직선제 대선으로 개헌을 한 후 2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 번도 손을 대지 못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체형에 맞지 않는 20년 전 옷을 그대로 입고 있는 형국인데 시대변천에 따라서 기본권조항이나 헌법기관에 대한 개정필요성이 시급하다. 내후년이 대선이라 올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가 실질적으로 개헌이 가능한 시기일 것인데 그러려면 올해 초 국회에서 개헌특위가 구성되어서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 최근 언론기관의 여론조사결과를 보면 우리 국민의 약 60% 이상이 개헌에 찬성을 한다고 한다. 야당은 당리당략을 떠나서 국가적 차원에서 개헌 논의를 시작하기 바란다.
<김영선 국회 정무위원장>
ㅇ 다른 분들도 말씀하셨지만 선량한 사람들과 성실한 사람들의 사회를 위한 수호자가 검찰이라면 법원은 국민들의 그리고 민권의 최후 보루이고 이 사회의 최저선을 지키는 방아쇠라고 할 수 있다. 그 법원이 사실과 진리를 토대로 해서 무죄 속에 숨는 비겁함과 유죄 속에 숨는 폭거, 그리고 기소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소극적인 것과 또 기소한 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민권의식을 갖고 쳐다보지 않는 어떤 그런 무능함을 벗어나서 정의와 평화를 세우는 것이 사법부와 법원검찰의 존재이유다. 그런데 국회에서 국회의 구성원인 국회의원이 국회의 평화로운 질서에 맞지 않는 행동을 했다는 것을 그것을 용납할 수 있다고 한다면 구체적인 어떤 상황과 사회전체의 질서를 맞추는 그 임무를 포기한다면 법원의 존재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자문하지 않을 수 없다. 학생이 교사의 교탁위에서 또는 교사가 교장선생님의 교탁위에서 또는 법원을 드나드는 민원인들이 판사의 교탁위에서 똑같은 행위를 했을 때 그것이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인지 문제이다. 법원이 평화와 정의를 향해서 나아가지 않고 폭력을 용납하는 것은 우리가 극우 극좌를 할 때 폭력까지 용납하느냐 안하느냐가 기준이 된다. 이것은 판사의 개인소신을 넘어서서 폭력을 용인하는 극좌이다. 그런데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느냐에 대해서는 국민을 위한 또는 개개인을 위한 민권의식의 사법부가 아니고 저항중심의 해체주의적이고 청산주의적인 생각이 허용될 수 있다는 그런 자세가 문제이다. 그렇다면 과연 이것이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지켜야 될 자세인지 또는 대한민국의 법조인들이 지켜야 될 자세인지, 한 사람 한사람 판사에게 허용되는 자세인지, 법원의 분위기가 그것을 허용하는 그것이 정당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판결을 내리기위해서 고민하는 법조인들이나 판사님들의 그 치열한 정신자세와 끊임없이 공부하는 생활에 존경을 표한다. 그러나 법조계에서 우리법학회라는 것이 연구중심이 아니라 신념중심으로 된다면 법조계에 또 한나라당 법학회라는 것도 허용될 수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법원이 폭력을 허용하는 것은 이 사회 해체 그리고 이 사회 폭동을 허용하는 물고를 터주는 것이다. 그러면 그 피해는 권력자나 기관이 받는 것이 아니고 선량하고 약한 개개인의 국민들이 폭력에 노출되는 그런 사태가 오고 이 나라가 폭력에 노출되는 그런 사태로 가는 방아쇠를 당기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결국에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남북통일까지 감당해야 되고 또 이 세계경쟁 속에서 살아남아야 되는데 그 피해가 결과적으로 누구한테 가는지를 보고 사법부와 법조인들이 개개인의 국민들이 평온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것에 정말 마음에 명심하고 법조계를 이끌어가야 되지 이것이 계속된다면 개개인의 생활, 법조인다운 판단이 아니고 개개인의 어떤 특이한 생활 중심으로 판결이 이뤄졌을 때 이 사회 제도에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 정말 심각한 위협을 가져온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다.
<손범규 원내부대표>
ㅇ 안상수 원내대표님과 김영선 정무위원장님께서 지금 일부 판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다. 이에 대해서 판결에 불만이 있으면 항소하면 되지 뭘 이러쿵 저러쿵 말하느냐, 또 정치권에서 왜 사법부에 개입해서 사법부의 독립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느냐 이런 식의 반론이라든가 그런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고 보여서 한 말씀 올리겠다. 사법부의 독립, 재판의 독립, 법관의 양심에 따라 독립해서 판단한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국민을 위한 것이지 국민의 상식과 룰이 되고 특정한 이념이나 자기 기호에 맞는 성향에 편중되어서 천상천하유아독존식의 그런 판결을 하는 것을 국민이 용납하라고 우리 헌법이 사법부의 독립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국민의 신뢰를 벗어나서 국민을 실망시키는 그리고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이러한 판결이 계속 될 때는 이것을 국민이 사법을 불신하게 될 때는 국민의 대변기관인 국회에서 나서야 되고 책임 있는 여당이 또한 거기에 앞장서야한다고 그렇게 본다. 그래서 사법을 법관의 전용에서 해방시켜서 국민을 위한 사법, 국민의 사법이 되기 위해서 우리 한나라당이 여당으로서 나서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다.
2010. 1. 1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