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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성원들의 성찰과 수뇌부의 결단이 필요하다
작성일 2010-01-19

  지금 대한민국 사법부는 존립의 근간이 흔들리는 위기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법원 구성원들은 직시해야 한다.

 

  사조직의 존재, 리더십 약화, 위계질서 동요, 자의적 판결의 유행, 재판 통일성의 균열, 고압적 권위주의와 기득권 안주 등 퇴행적 요소들이 법원의 존립 기반을 뿌리에서부터 흔들고 있다.
 
  변화와 개혁의 무풍지대에 머물러 온 법원이 안팎으로 누적된 악재로 근원적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법원구성원들은 위기의 실체를 직시하고 냉엄한 자기 성찰을 해야 하며, 때를 놓치지 말고 정풍과 쇄신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

 

  법원 수뇌부는 사사로운 인연을 넘어서 사법부를 살리기 위한 대의로, 내부 개혁의 조치를 과감하게 단행해야 한다.
배타적 이해관계와 편향된 세계관, 폐쇄적 이념을 비밀결사처럼 공유하는 사조직을 공조직에서 들어내야 한다.
중립적 가치수호의 보루인 사법부를 변혁의 도구로 오인하고 있는 사람들은 시민사회와 정치운동 영역으로 내보내야 한다.
규범의 통일성, 재판의 일관성, 판결의 예측가능성을 통해 법원의 동일성을 확보해야 한다.
법관에 대한 평정과 인사를 엄격하게 하고, 임용절차를 쇄신하여 단순 필답고사를 넘어 인성과 자질, 공동체에 대한 공인으로서의 가치관을 명확하게 검증해야 한다.

 

  사법서비스의 시대적 흐름에 맞춰 전근대적 권위주의 시스템에서 친절과 봉사 속에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 속에서 자발적으로 우러나오는 참된 권위를 세워야 한다.

 

  무엇보다도 사법부의 어른인 대법원이 갈등의 진원지가 아니라 전체 법원 조직의 존경받는 사표로서 위상을 되찾기를 촉구한다.

 


2010.   1.   1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조 해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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