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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6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몽준 대표최고위원>
ㅇ 금년도 첫 번째 최고중진회의를 개최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한다. 정치발전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우리 한나라당에 당헌당규개정특위에서 우리 정치변화를 위한 좋은 방안들을 많이 연구, 발표하고 있어서 관심을 갖고 기대를 갖게 한다. 최근에 발표한 내용 중에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의 경선대책기구 참여금지조항이 있다. 우리의 정치문화가 고체성의 정치문화라고 한다면 이러한 경직된 정치문화를 유연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을 갖게 된다. 미국의 경우에는 현역의원들이 대통령 선거가 임박하면 대선후보에 대한 지지선언을 하더라도 이른바 대선캠프에 참여해서 본부장, 비서실장 등의 직책을 갖는 경우는 없다고 한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우선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의 선거, 자기지역에서 프라이머리 및 코커스를 해야 되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정서적으로 지역주민의 대표성을 중시하는 정치문화가 큰 원인이라고 한다. 최근에 오바마 대통령이 의료보험개혁 정책을 추진했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많은 반대를 했다고 한다. 의원들의 독립적인 모습을 보여준 사례라고 말씀들 하신다. 변화의 시기를 놓치는 것이 가장 위험한 일이라고 미국의 빌게이츠가 말했다. 우리 정치에서도 변화의 계기를 놓치지 않도록 다함께 관심을 가져야 하겠다.
- 하토야마 일본총리가 4일 새해 기자회견에서 재일동포들에게 지방참정권을 주는 법안을 18일부터 열리는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평가할 만한 일이다. 재일동포의 지방참정권 문제는 오랫동안 우리 정부와 재일동포 사회가 요구해왔으나, 그동안 진전이 없었다는 점에서 이번의 발표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006년부터 국내에 거주하는 영주권이 있는 외국인에게 참정권을 주는 것을 법제화했다. 우리나라는 이미 시작을 하고 있는 제도이다. 유럽의 경우에는 많은 나라들이 하고 있다. 제가 알고 있는 나라만 해도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이스라엘 등이 하고 있고, 뉴질랜드 역시 시행하고 있다. 재일동포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길게 얘기할 필요 없이 징용·징병 등으로 일본에 가서 자행된 이러한 역사적, 특수한 역사적 배경을 당연히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본다. 이 문제가 조기에 해결 되어 재일동포의 지방참정권이 부여되기를 희망한다.
<박희태 중진의원>
ㅇ 지난 연말에 국회에서 예산과 노동법을 그야말로 순조롭게 잘 처리한 우리 지도부의 노고에 대해서 경의를 표한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합심을 하면 무엇을 못 해내겠는가. 우리 당과 국민, 또 국민들에게 자신감도 주었고, 또 우리가 할 일을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냈다고 저는 높이 평가를 한다. 앞으로 또 우리 앞에 국가적 대사가 바로 다가오고 있다. 그리고 6월에는 지방선거를 치러야 한다. 이러한 때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은 화합이라고 생각한다. 당이 화합하면 우리가 못할 일이 있겠나. 그야말로 당화만사성(黨和萬事成)이다. 당화만사성을 우리 모두 되새기면서 올해를 시작해야겠다는 이런 생각을 한다. 화합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이런 참 평범한 경구를 우리 모두 되새기면서 금년 한해를 보내야 되겠다, 그리고 각자가 이런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저는 깊이 하고 있다. 우리 각자가 모두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화합은 어느 특정 몇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당 모두가 앞장서서 할 그런 숭고한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금년 한해 우리 당에 화합의 축복이 내리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이윤성 국회부의장>
ㅇ 어제 인천시당 신년인사회가 있었는데 그 험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정몽준 대표께서 참석하여 주셔서 우리 당원들 사기가 크게 올라갔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다. 크게 한 말씀 더 드리면 사실 지금까지 우리 당원들이, 또는 주민 유권자들이 어디까지나 정치권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그들만의 이야기, 이른바 여의도 이야기로만 들었는데, 당대표가 직접 모임에 참석해서 격려의 말씀을 해주시고 앞으로 당의 전망도 시원스럽게 내다보고 하는 모습을 보고 정치가, 또 우리 한나라당이 피부로 느꼈다는 뒷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한다.
- 지금 존경하는 박희태 前대표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여러 가지 넘어야할 산, 파도가 밀려오고 있는 것 같다. 일단 예산부수법안 등 무난히 치렀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한 야권의 공세가 그리 만만치가 않다. 또 다음 주로 예상되고 있는 세종시 수정안 발표, 거기에 대한 공세들도 만만치 않다. 그리고 당내화합을 주장을 하셨는데 사실 이제는 정말 하나로 가지 않고는 앞으로 밀려오는 파도에, 그 공격에 대응할 힘이 없다. 누구나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여기에 정말 우리 당원들이 하나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각자가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 당 지도부가 리더로서의 힘을 보태줘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믿고 있다.
-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바로 이렇게 어려운 2010년 정치의 전망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선제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여기에 대한 팀이 하나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 예를 들어서 저쪽에서 악법하면 우리가 뒤늦게 약법해도 소용없다. 저쪽이 부자법하면 우리가 서민법해도 하나도 소용이 없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당과 국회와 정부가 삼위일체가 되는 하나의 TF팀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 예를 들면 우리 당에서는 기획본부장, 또 정부에서는 특임장관, 이렇게 구성을 해서 여기 우리가 2010년부터는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하지 않겠느냐. 우리 대변인도 분발해주시고, 모든 여론 선점에 우리가 리드할 수 있기를 바란다. 저도 대변인 했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고 격려의 말씀도 드려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다.
<정의화 최고위원>
ㅇ 세종시 특별위원회의 백서발간 즈음해서 한 말씀 올리겠다. 이번에 백서발간에 협조해준 우리 정몽준 대표님과 장광근 사무총장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백서의 주요내용은 당세종시특위추진배경, 사업추진상황, 그리고 우리 특위의 주요활동 등 그동안의 여론조사 결과나 종합의견, 주요언론보도내용, 부록으로 구성을 했다. 천부를 만들었고 우리 국회의원님과 당협위원장님, 또 시도당, 관련기관, 언론인 여러분들에게 배포를 할 예정이다.
- 특위종합의견은 특위명의로 수정여부라든지, 또는 수정방향에 대해서 별도 의견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우리 특위위원들도 다양한 입장과 견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통일된 의견으로 도출하기 보다는, 특위 활동을 통해서 느낀 소회를 각자 써주시면 좋겠다는 판단을 하고 종합의견을 주신 저를 포함해서 네 분의 의원님들, 365쪽 이후에 소회가 있으니까 참고해주시기 바란다. 그동안 약 두 달간의 특위활동을 통해서 본 전문가의 의견과 지역여론정리, 또 세종시 관련대안을 종합정리하면서 세종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첫째는 세종시 구상이 충청도민에게 도움이 되면서도 전체적인 국가미래발전방향에도 부합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세종시의 성격이나 기능이 가급적 다른 지역과 중첩되지 않으면서, 이로 인해서 다른 지역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결론이고, 셋째는 부처이전문제는 행정의 효율성이나 국토의 균형발전, 그리고 국가경쟁력, 통일문제 등에 대한 가치판단이 상충되지 않으면서 사회갈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소요되는 예산도 행정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의 취지대로 국가적인 낭비가 없도록 하여야 함을 밝혔다. 그리고 세종시 문제에 관한 다섯 가지 대안과 이를 추진할 경우에 그간의 지역간담회 등을 통해서 제시된 여러 의견을 토대로 해서, 향후에 검토되어야 할 주요고려사항을 첨부된 자료와 같이 정리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란다.
- 지금 언론인 여러분들에게는 이 자료가 백서발간에 즈음한 보도 자료가 없을지 모르겠는데, 자세한 것은 10시 반에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서 자세히 종합의견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향후에 감정적이거나 정파 간의 대결보다는 세종시 문제를 객관적인 논거에 바탕으로 해서 치열한 토론과 허심탄회한 대화로 풀어갈 수 있도록 하는 단초를 마련할 수 있는 백서가 자료가 되기를 바란다. 자세한 것은 백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란다.
<정몽준 대표최고위원>
ㅇ 좋은 보고서를 내주셨는데 백서라는 표현도 좋고, 1차 보고서 이런 표현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 앞으로도 좋은 보고서가 계속 나올 것 이라고 생각한다.
<남경필 중진의원>
ㅇ 조금 전에 대표님께서 올해가 정치발전의 해가 됐으면 한다는 말씀을 주셨다. 그리고 특히 당헌당규개정특위에서 아주 의미 있는 일들을 하신 것에 대한 언급이 있으셨는데 전적으로 동감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특히 정치발전을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요체는 역시 국회의원이 헌법기관으로서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러는 것이 국민들로부터 지탄받고 있는 여러 가지 국회의 추한 모습을 떨쳐내고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국회운영이 가능할 테고, 또한 오늘 이윤성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박희태 前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당의 화합도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일이 될 것이고 생각한다. 그래서 특히 아까 언급하신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들의 경선대책 참여금지를 당헌당규개정특위에서 만들어낸 것은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또 하나는 상향식 공천, 국민경선 즉 오픈프라이머리 제도를 도입하는 것 이것 역시도 그런 의미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난 16, 17대 국회 때 오픈프라이머리가 논의가 됐고 일부 시행이 됐는데 몇 가지 문제점, 특히 동원경선의 우려, 역선택의 가능성, 정당의 역할이 지나치게 축소된다는 이런 문제점 때문에 제한적으로 시행이 됐고 시행이 확대되지 못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면서 국민경선을 이뤄낼 수 있는, 그래서 국회의원의 독립성을 강화시키는 이러한 방안들이 논의가 되고 있고, 그것이 이번 당헌당규개정특위에서 논의가 되서 안이 올라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을 제가 대표발의해서 마련해놓고 많은 의원님들이 사인해주고 계신데, 지도부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사인해주시면 조만간 제출하도록 하겠다. 야당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법을 이미 발의했고, 발의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이것은 여야 간의 합의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하고 시행될 수 있는 분위기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원내대표님이 안계시지만 대표최고위원님을 비롯한 지도부님들의 많은 관심과 추진을 부탁드리고 싶다.
<황우여 중진의원>
ㅇ 18대 국회에 2009년도 회기가 마쳐졌다. 여러 가지 중요한 국사가 다뤄졌는데 본 의원으로서는 오늘 북한인권법의 행방에 대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 저에게 로버트 킹 신임미국무부 대북인권특사가 지금 면담을 요청했고, 비팃 문타폰 북한인권 특별 보고관, 유엔보고관인데 상당히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다. 마이클 코인 영국외무부에 북한인권 담당자가 연이어서 저에게 면담을 요청하고 있다. 우리 북한인권법은 한나라당이 주도해서 17대 때 이미 2005년도 8월에 발의가 돼서, 2006년도 9월에 외통부 상정계류 중에 아무 내용도 다루지 못하고, 2008년 5월에 임기만료로 폐기되었고, 18대에도 다시 황진하 의원과 제가 발의를 해서 윤상현 의원까지도 발의가 되어, 2009년도 11월 24일 외통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되어 정족수 미달로 논의 못하다가, 11월 25일 법안소위에 겨우 의결이 됐다. 그리고 상임위에 아직 계류되어서 이번 회기에도 다루지 못했다.
- 한편 외국에서 보면 일본에서는 이미 2006년 6월에 북한인권법이 통과되었고, 미국은 그에 앞서서 2004년 10월에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켰다. 유엔은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세 번에 걸쳐서 유엔인권위원회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고, 또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5년 연속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우리나라가 주도가 된 북한 자유이주민 인권을 위한 세계의원연맹(IPCNKR, International Parliamentarians' Coalition for the North Korean Refugees)에서도 2004년에서 연속 6년간 각국이 북한 인권에 대한 결의안과 법안을 채택해서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높여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 저는 이 문제가 왜 이렇게 한국에서 바로 우리의 문제인데 지지부진하고 있는가를 깊이 생각해보았다. 이것이 근본문제가 외통위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북한 인권은 인권에 관한 법이기 때문에 이것은 인권상황을 조사하고 그것에 대한 판단을 하는 인권위원회와 법무부의 소관사항이다. 그런데 이것을 대북관계와 통일문제를 다루는, 그리고 외교적인 접근을 하는 외통위에서 다루기 때문에 시각이 다르다. 인권과 외교는 항상 상극되는 개념인데 우리 북한인권법을 법사위가 아닌 외통위에서 다루도록 배속을 해놓고 있다. 마치 어떤 사안을조사하는 것을 검사한테 맡기지 않고 변호사한테 맡겨서 수사, 조사하라,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하라고 일을 처리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지금은 이명박 정부 하에 국정이 운영되고, 국회도 이제 한나라당이 여당이 되었다. 국회의장께서는 이 법안을 외통위에서 다시 법사위로 제대로 옮겨주실 것을 촉구한다. 중립입장에 서신 의장님이 이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말씀을 하시기 어렵다면 우리당 소속 부의장이 계신다. 부의장께서는 북한인권법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시고, 이 문제를 법의 취지에 따라서 다룰 수 있기에는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운 외통위가 아닌 인간의 인권,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는 국가이전의 권리이기 때문에 법사위로 옮겨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국가의 가장 큰 임무이다. 인권문제가 있을 때에는 국경을 초월해서 모든 나라가 그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인데, 하물며 북한에 대한 인권문제, 탈북자, 납북자에 관한 문제는 법사위에서 정식으로 다뤄주길 촉구하며, 부의장께서는 우리당 입장을 국회 지도부에서 충분히 반영해주셨으면 한다.
<정몽준 대표최고위원>
ㅇ 황우여 의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다. 이윤성 부의장님께서 김형오 의장님께 말씀을 꼭 전달해주시기 바란다.
<장광근 사무총장>
ㅇ 우선 여러 차례 의원연찬회나 최고위원회의 등 각종 회의를 통해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이제 6월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당원연수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저희 당에서는 두 가지 방향으로 당원연수계획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 우선 첫 번째는 지금 이제 검토가 돼서 여러 가지 추진계획이 아마 마련되고 있는데 당의 홈페이지 등을 활용한 사이버연수원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의 홍보본부와 여의도연구소, 관계기관들과 상의를 해서 그 내용과 방법 등을 지금 검토 중에 있다.
- 이미 여러 차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천안연수원을 국가에 반납한 이후에 당에 실질적인 연수기능이 정지 상태에 있다. 지금 세계 어느 정당이나, 심지어는 대한민국 내에서도 민주노동당까지 자체연수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집권여당으로서 전혀 조직상으로도 연수가 특화된 기능이 없고, 여러 가지 하드웨어적인 준비물조차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소박하나마 작은 연수원이라도 마련하는 계획들을 그동안 추진해왔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아직 최고위원회의를 거쳐서 기능이나 조직, 추진방향, 이런 부분들이 최종 확정되진 않았는데, 일단 준비위원회 차원에서 저를 비롯한 이군현 중앙위의장, 조진형 재정위원장 이렇게 3인의 예비공동추진위원장들이 실무자들과 조찬 모임을 가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 저희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잡혔는데 적어도 올해 지방자치선거 전에, 예를 들어서 폐교를 활용해서 연수원을 준비하는 방안, 아니면 기존 수련원 건물 이런 부분들을 매입해서 리모델링 하는 방안, 아니면 산림청 등이 소유하는 국공유지를 저렴한 가격에 매입해서 아주 소박한 연수원을 짓는 방안 등 여러 가지가 논의됐는데 저희 형편에 맞게, 또 국민들 눈에 여당이 달라졌다는 인식을 줄 수 있는 추진방안을 저희가 다각도로 검토하도록 하겠다. 연수원 추진의 재원은 전적으로 당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서 저희가 추진하겠다는 원칙을 말씀드리겠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의원님들과 당원들의 협조를 당부해마지 않는다.
- 마지막으로 간단히 정치현안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우선 민주당이 노동법 처리와 관련해서 자당소속의 추미애 위원장의 징계를 검토 중이라고 한다. 남의 당 일에 대해서 저희가 왈가왈부할 입장은 아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징계이유로 한나라당과 추미애 위원장이 공모한 날치기라고 규정하는데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 민주당 뜻대로 진행되지 않는 모든 진행절차는 다 날치기이고, 특히 자당소속 위원장의 의사진행까지도 날치기로 규정한다면 이러한 민주당의 모습이 국민들 눈에 어떻게 비춰질지 대단히 궁금하다.
2010. 1. 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