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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원내대표 "예산안 끝장토론 후 자유 투표로 표결처리하자"
작성일 2009-12-29

 12월 29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새해가 3일 앞으로 다가왔다. 민주당이 예결위회의장을 점거한지도 13일째이다. 기네스북 기록을 계속 갱신하고 있다. 사상초유의 준예산 사태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한나라당은 헌정사상 없었던 준예산 사태를 피하고 연말국회의 파행을 막아야한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어제 원내대표 회담에서 대폭 양보하여 민주당의 제안을 일부 수용하면서 몇 가지 합의를 한 바 있다.

 

- 합의사항은 어제 밝혔듯이 12월 31일까지 예산안 처리를 전제로 해서 첫 번째, 예산안 협상을 4대강과 4대강을 제외한 본예산으로 나눠서 진행한다. 두 번째,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협의하여 원내대표 회담에서 최종결정을 내린다. 세 번째, 오늘 본회의에서 60여건의 법안을 처리하고, 내일 본회의에서도 40여건 법안을 처리하고 이틀간 본회의를 정상운영하기로 한다. 네 번째, 이틀간 본회의에서 법안처리 후에 어느 당도 점거 농성 없이 퇴장을 함으로써 추한모습을 보이지 않기로 합의를 했다. 한나라당 입장은 서민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는 예산안을 가지고 연말국회가 파행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입장과, 또 국회 본연의 임무를 포기하는 준예산 사태만은 결단코 막아야한다는 입장이다.

 

- 미국이 토론을 통해서 해결해나가는 모습이 굉장히 정말 바람직하다고 판단돼서 오늘 제가 제안을 하겠다. 국회에서의 폭력은 영원히 추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다음과 같이 야당에게 제안한다. 12월 30일 오후에 예결위에서 오늘부터 내일 오전까지 심의한 예산안을 가지고 하루 종일 여야가 끝장토론을 하고, 그 후에 자유투표로 표결처리를 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12월 31일에는 본회의에서 마찬가지로 하루 종일 여야가 끝장토론하고 자유투표로 표결처리 할 것을 제의한다. 이렇게 되면 우리도 미국처럼 멋진 모습을 연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야당이 깊이 생각해서 받아들여 줄 것을 부탁한다.

 

<김성조 정책위의장>

 

ㅇ 원내대표님께서 오늘 본회의장에서 60개 법안이 통과되어야 하고, 내일은 40개 법안이 통과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의 말씀, 그런 약속이 있었다는 말씀을 하셨다. 그런데 저는 100개의 법안 중에 반드시 세법개정안 관련된 법안이 내일까지 통과되어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한다. 사실 내년에 시행예정인 친서민대책 세제개편안 등이 만약에 국회에서 하루 늦게 통과되면 정책시행이 1년 늦게 집행될 것들도 많이 있다. 그런데 야당 국회의원님들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한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 예를 들면 올해 09년분부터 적용하기로 한 친서민정책의 표본적인 예가 되는 예를 들면 주택종합저축불입금소득공제라든가,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종부세 면제 등 이런 친서민정책 법안은 올해 공포되지 않으면 올해분에 대해서 내년에 법집행이 되지 않는다. 하루차이로 1년 시행이 늦어질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또 예산전반을 뒤흔드는 혼란도 발생될 수 있다. 예를 들면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자동폐지도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데 교통세법 폐지시한을 3년 연장하는 법안이 31일까지 공포되지 않으면 현행 부칙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폐지된다. 이 경우 내년 교통세 세수 11.7조원이 내국세인 개별소비세로 전환·징수하게 되고, 교통세수를 전입재원으로 하는 교통시설특별회계, 환경개선특별회계 등 4개 특별회계로의 전출재원이 동액만큼 삭감된다. 또 개별소비세로 징수되는 경우 지방교부세 대상 세목이므로 세수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지방교육교부금율 20%, 지방교부세율 19.24%가 중앙정부 세입에서 감소하는 그런 결과도 초래된다. 또 법인세인 경우에도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내년 1월 1일 이후에 공포가 되면 동일한 회계연도에 두 개의 세법이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12월 31일 본회의 통과를 할 경우에는 1월 1일 국무회의에 상정이 되고, 1월 4일 발표된다면 1월 1일부터 1월 3일까지는 법인세율을 20% 적용해야 하고, 1월 4일 이후에는 22%의 법인세율을 적용해야 되는 아주 우스꽝스러운, 혼란스러운 일들도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또 금융기관의 제도시행도 굉장히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말을 드린다. 금융기관채권이자소득 원천징수부활의 경우 모든 금융기관이 내년 1월 1일부터 동시에 변경된 시스템을 가동해야 하는데도 시행령 개정은 12월 31일, 법률은 내년 이후에 개정되어 제도시행에 있어서 극심한 혼란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러한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세법개정안이 12월 31일 관보에 게재·공포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내년 1월 1일 출발과 동시에 실효성을 가지고 집행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12월 31일 관보에 게재·공포되기 위해서는 늦어도 12월 31일 오전까지는 국무회의에 통과해야 되지 않겠나. 오전에 통과하고 그것을 오후에 관보에 게재·공포한다면 정말 빠듯한 일정이라고 생각한다. 또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12월 31일 오전 국무회의가 열리고 이러한 것을 심의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12월 30일까지는 반드시 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 여러 가지 세법 19개 정도로 정리했는데 야당도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이 법안을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12월 30일까지는 통과될 수 있도록 야당에서는 협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기자여러분들께 방금 정책위의장께서 말씀하신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야당이 협조해서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예산안이 통과돼도 아무소용이 없는 그런 결과가 초래된다.

 

<장광근 사무총장>

 

ㅇ 파행으로 치닫던 예산정국에 그나마 대화의 장이 마련된 것을 대단히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투트랙이 됐든, 쓰리트랙이 됐든, 국가와 국민 그리고 미래를 생각한다면, 특히 당리당략을 떠나서 국가백년대계를 생각한다면 여야 간에 해법을 도출 못할 리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분리협상이라는 민주당의 제안을 안상수 원내대표가 흔쾌히 수용한 만큼 이제 민주당에게도 자세전환이 있을 것으로 기대해본다. 만약에 이러한 자세전환이 시간끌기용 협상이거나, 아니면 4대강 사업자체를 무산시키려는 전술적 변화라면 이번 부분은 나중에 큰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주 결정으로 국민들이 한껏 자부심에 고양되어 있다. 거리를 오가는 시민들의 표정에 왠지 모를 뿌듯함과 희망이 넘쳐나는 듯하다. 식당은 식당대로, 술집은 술집대로 비관적인 상황까지 갔다가 이를 뒤집은 대한민국의 저력과, 그리고 입술이 부르트면서 까지 이를 진두지휘한 이명박 대통령의 지도력에 찬사를 보내고 있다. 이런저런 속내 편치 않은 사족을 붙인 어정쩡한 환영 논평을 낸 민주당이지만, 국운융성을 위해서 하나가되는 대열에는 기꺼이 동참해주시리라 믿는다. 그리고 4대강 사업 또한 청계천 신화, 그리고 원전수주신화에 이은 또 하나의 신화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또 이건희 前삼성그룹 회장의 사면 또한 동계올림픽 유치라는 쾌거로 이어지는 단초가 되기를 바란다. 주요 기업인의 비리에 대한용서가 아니라, 국가를 위해 헌신 봉사하라는 국민과 대통령이 부여한 마지막 기회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주기를 부탁한다.

 

<김정훈 원내수석부대표>

 

ㅇ 이명박 대통령께서 UAE로 직접 가셔서 담판을 벌여 47조원 상당의 원전을 수출시킴으로 인해 우리나라는 역사상 처음으로 에너지수출국 반열에 들어서게 되었다. 이는 우리 대한민국의 쾌거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국회는 6조원 상당에 불과한 4대강 예산문제에 발목 잡혀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답답한 그런 상황이다. 그런데다가 지난번 기후변화특위에서는 오늘 본회의 처리 예정인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을 의결하면서 민주당의 반대로 원자력발전 육성관련 및 적정유지 조항을 삭제하여 처리를 했다. 이로 말미암아 탄소배출이 되지 않는 원자력 발전소 증설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려는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의 근거가 사라지게 되고, 원자력 산업 발전을 저해하여 세계 경쟁력을 위축시키는 결과가 되었다. 석유의 수급불안정과 국가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하여 가장 유력한 대안이 원자력이고, 향후 거대한 세계의 원전시장에서 우리가 활동무대를 넓히기 위해서는 정부의 원자력 산업지원 발전이 꼭 필요하다. 대통령께서 발 벗고 나서서 외국에 원전수출을 하고 있는 마당에, 국회에서 법률로 우리 원전을 세계진출에 발목 잡는 일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야당의 국정발목잡기는 예산안만으로도 충분하다. 따라서 향후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을 개정하여 정부의 원자력산업발전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아까 예산안이 통과되어도 19개의 세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허사이다. 이것이 기재위와 행안위에서 장시간 논의를 거쳐 여야합의를 거처 통과를 했는데, 그러면 법사위에서 어떻게 하더라도 밤을 새워서라도 심의를 해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장윤석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ㅇ 원내대표님 말씀이 백번 지당하다. 정기국회는 예산국회이다. 그래서 예산을 다루는 국회이고, 예산부수법안을 다루는 국회이다. 그런데 법사위 사정은 이렇다. 야당이 예산투쟁과 결부시켜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예산부수법안 20여개에 대해서 상정조차 해주질 않고 있다. 예산국회에 예산부수법안이 상정하지 않는 것은 예산을 포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부득이 한나라당 의원 연명으로 예산부수법안 상정 요구서를 어제 냈다. 내서 법사위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강력하게 예산부수법안 상정처리를 요구했지만 방망이를 쥔 법사위원장이 상정을 해주지 않아서, 어제 오후 늦게까지 그것을 가지고 싸웠다. 그러다가 어제 상정에 실패했다. 그리고 오늘 법사위를 저희들이 열어달라고 요구를 했다. 그런데 법사위를 열어주지 않는다. 의사일정에 합의해주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도 한나라당의원 전원명의로 예산부수법안 상정처리를 위한 법사위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그래서 11시에 법사위를 저희들은 열려고 한다. 만약 법사위원장이 법사위 의사진행을 거부한다면 저라도 법사위위원장 석에서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할 각오를 다지고 있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법사위가 이렇게 하면 법사위를 없애자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을 더군다나 세법관계 이것이 오늘 통과되지 않으면 내일 본회의를 통과할 수가 없고, 또 내일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으면 결국 하루 늦어지면 1년이 늦어진다는 그런 결론이 된다고 우리 정책위의장께서 상세히 말씀을 드렸다. 정말 법사위원장이 이렇게 정략적으로 상임위를 통과한 더군다나 예산부수법안을 이렇게 법사위에서 상정조차 해주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은 그야말로 직무유기가 아닌가, 악의적인 직무유기라고 봐진다. 오늘이라도 법사위원장은 상임위를 통과한 것을 정략적으로 붙들고 있는 것은 악의적인 직무유기이기 때문에 빨리 오늘 상정해서 처리를 해주기를 바란다. 이 부분은 저도 원내대표에게 강력히 요구를 하겠다.

 

<조진형 행정안전위원장>

 

ㅇ 공무원 연금법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공무원 연금법이 10월 하순에 저희 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노력을 하다가, 10월 하순경에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처리해 넘겼는데 아직까지 공무원연금법을 법사위에서 처리를 안 하고 있다. 어저께도 처리하려고 상정했다가 못했고, 이번에도 한 24일경부터도 계속 노력하다가 아직 처리를 못하고 있는데,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공무원연금법이 하루에 국고가 12억씩 없어지는 것이다. 어제 법사위에서 최종 얘기가 된 부분은 다시 30날 논의하기로 했는데 안하고 있다. 상임위원회에서 처리가 된 것을 법사위원회에서 처리를 안 하고 두 달이나 가지고 있다는 것은, 두 달이면 하루에 12억씩만 해도 얼마인가. 그렇게 많은 국고의 손실을 가지고 오는데 이러다가 연내에 못하면 내년도 어떤 결과가 오겠는가. 그래서 법사위원회에서 여야만장일치로 처리 되서 넘어간 것을 붙들고 처리 안 해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는 어떤 방법이든지 고쳐져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린다.

 

 

 

2009.  12.  2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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