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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법 개정안, 노사정 합의 정신은 훼손되지 않을 것
작성일 2009-12-21
조해진 대변인 12월 21일 최고위원회의 비공개 부분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비공개회의 때는 한나라당 사고 당협의 당원협의회 조직위원장 임명안건이 처리되고, 그 다음에 당면현안 중에 하나인 노동관계법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 먼저 사고당원협의회 조직위원장 임명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모두 10곳에 조직위원장이 임명됐다. 간략하게 위원장 임명된 분들의 지역과 성함, 그리고 현직만 말씀드리겠다. 광주광역시 북구을 당협에 조직위원장 김광만 현 한나라당 광주시당 위원장, 광주광역시 광산을 당협에 김정업 한나라당 나눔봉사위원회 광주광역시 본부장, 경기도 부천오정 당협에 안병도 현 경기개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경기도 남양주을 당협에 이훈근 현 한나라당 부대변인, 충남 서산·태안 당협에 허영일 현 한나라당 충남도당 고문, 전북 남원·순창 당협에 김태구 현 (주)탑 인프라디벨로퍼 전북지사 영업본부장, 전북 익산갑 당협에 최재훈 현 한나라당 부대변인, 전남 고흥·보성 당협에 박재순 현 한나라당 최고위원, 전남 장흥·강진·영암 당협에 전양환 현 영암군 신북농협 이사, 전남 나주·화순 당협에 홍금우 현 조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상 10곳에 대해서 당협 조직위원장이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임명 가결됐다. 자세한 프로필은 나중에 당 조직국에서 배포해드릴 예정으로 있다.

 

- 당면 현안 가운데 하나인 노동관계법에 관해서 현재 논의상황, 그리고 한나라당 개정안의 취지, 앞으로의 처리전망과 향후 대책 등에 대해서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다. 요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노동관계법 한나라당 개정안은 노사정 합의안이 반영된 것이다. 노조업무범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가 쟁점인데 대통령 명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인정할 방침이다. 노사정 합의의 정신은 훼손되지 않을 것이다. 한나라당 개정안이나 여타 현재 제출되어 있는 안들 중에 어느 것도 연내에 처리가 안 되면, 내년 초부터 현행법이 그대로 시행되게 될 텐데 현행법이 그대로 시행되더라도 큰 문제없이 현장에서 잘 소화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비정규직법 경우에 비하면 10배, 100배 더 심각한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예를 들면, 현행법이 그대로 시행돼서 노동현장에서 복수노조가 다수 설립이 되어있는 상황에서 법이 개정된다 하더라도 기왕에 설립된 복수노조들이 무효화되기는 어렵다. 그리고 한나라당 개정안에 들어있는 노조통상관리업무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가에 관련하여, 결과적으로 현행 노동관계법의 취지가 원점으로 회귀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재계를 비롯해서 제기가 되고 있는데, 노조통상관리업무의 범위가 시행령을 통해서 규정이 될 것이고, 대통령령을 통해서 규정이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범위가 한정될 것이다. 재계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무한정 확대되지 않고 일정한 제한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방침을 전제로 해서 이 규정을 집어넣었다.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의 여러 가지 논의상황을 볼 때 연내에 어떤 내용을 담든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현행법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에 대해서는 정부쪽에서 만반의 대책을 세워서 혼란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런 요지의 논의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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