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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어제 민주당이 국회의장실을 점거한 3명의 의원들에 대한 강제 퇴거에 불복하면서 본회의에 집단으로 불참했다. 본회의 개최와 법안처리에 민주당과 한나라당 교섭단체가 서로 어제 법안처리를 하기로 합의를 했으면 그것을 끝까지 지켜야 하는 것이 공당의 도리라고 생각하다. 일방적으로 합의를 깨고 집단으로 불참해서 81건의 민생법안 중 단 한건의 법안도 처리할 수 없었다. 이런 횡포가 있을 수 없다. 적어도 선진 국가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따라서 다음 본회의에서 무려 170여건의 법안을 무더기로 처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예상되고 있다. 어제는 헝가리 대통령이 우리 국회를 방문하는 날이었다. 폭력정당으로 국제적 망신을 당한 것으로도 모자라 천정배, 최문순, 장세환 3분의 국회의원이 국빈방문을 앞두고, 국회의장실을 점거하고 추태를 부린 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국회의원직을 사퇴했으면 국회에도 들어오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니겠는가. 이분들이 일국의 법무부장관을 지내고 한국의 대표 방송인 MBC 사장을 지내신 분이라고 생각하면, 지난 정권의 인사가 얼마나 잘못됐는지 알 수 있다. 어떻게 이런 나라망신과 국회의장을 모욕하는 일에 두려움이 없는지 참담할 따름이다. 지금 민주당의 행동은 막가파식의 정부발목잡기, 상습적인 국법무시, 나라망신에 앞장서는 것 외에는 없다. 민주당은 국격을 떨어뜨리고 민주주의와 의회주의를 훼손시키는 일을 이제 중단해주시길 바란다. 그리고 국회의원 본연의 자세로 돌아와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줄 것을 촉구한다.
-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철도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해서 오늘도 한 번 더 말씀드리겠다. 오늘이 8일째 불법파업이다. 지금 국민의 생활이 너무나도 심대한 타격을 받고 있다. 지금 회생하려는 경제회복에도 찬물을 끼얹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국민의 불편도 무시하고, 국민이 안중에도 없는 이 오만한 철도노조의 행태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분노를 금하지 못하고 있다. 철도노조의 불법파업은 단호히 대처해야 하겠다. 앞으로 불법파업이 발을 붙일 수 없도록 법을 엄정히 집행해야 되겠다. 법을 위반한 노조지도자들은 반드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게 해야 될 것이다. 지금 자료들을 보니 놀라운 것은 철도노조 중앙집행부 간부 40명 중에서 김기태 노조위원장 등 4명이 복직자이고, 과거에 파업전력 가지고 해고됐다가 복직한 사람들이고, 12명이 현재 해고된 상태인데도 노조간부로 들어있다. 해고자 12명은 부위원장, 조직실장, 재정국장, 법규국장, 노동안전국장, 선전국장, 조직쟁의실장 등 철도노조요직에 포진해있다. 해고되면 노조원 자격이 그대로 상실되는데 노조원자격이 상실된 사람들이 노조의 간부를 맡을 수 있는가. 이런 무법천지가 있을 수 있는가. 이것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바로잡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엄히 법집행을 해야 될 것이다. 또 해직자·복직 자들이 노조를 장악하고 해고자 복직을 내세워서 파업을 일삼는 이런 일은 결코 국민의 동의 받을 수 없을 것이다. 또 노조의 노조조합비를 보니까 연간 110억 원씩 걷는 조합비, 조합비가 연간 110억 원이라고 한다. 저도 깜짝 놀랐다. 이것이 결국 잦은 파업의 원인이 되고 돈 쓸데를 파업하는데 돈 쓸데를 찾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조합비 110억 원뿐만 아니라 노조는 서울 대림동에 소유한 수십억 원 상당의 철도노조 자체 건물로 임대사업도 벌이고 있다고 한다. 앞으로 우리가 법을 정비해서, 과연 이렇게 노조가 이렇게 엄청난 자금 확보해서 파업에 사용하는 것을 그대로 두고 볼 것인가 이런 부분에 관한 엄격한 법정비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더구나 노조원들이 일하고 있는 철도공사는 영업적자가 연간 6천억 원이다. 누적적자가 2조4천억 원이다. 철도공사는 망하고 있는데, 노조원은 배부른 그런 상태다. 이것 잘못된 것이다. 어떻든 이런 노조운동은 시정되어야 한다. 한편으로는 화물운송차질이 예견되고 노조가 불법파업을 하면 화물운송이라든지, 여객운송에 차질 생길 것이라는 것은 불 보듯이 뻔 한일이다. 더군다나 우리 경제회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화물운송 부분, 특히 수출화물운송 이런 부분에 관해서 철저하게 미리 대비하지 못한 것은, 철도공사 허준영 사장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 미리 예상되는 일은 철저히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응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을 소홀히 한 것은 정말 아쉬운 일이다. 다른 공기업의 경우에도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예견되는 모든 사태에 대해서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정의화 최고위원>
ㅇ 제가 오늘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준비를 했다. 세종시 특위 관련해서 언론인 여러분들의 참고를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다. 매주 화요일 조찬회의에는 전문가를 모셔서 찬반의견을 듣는 시간 을 가질 것이고, 12월 8일 광주·전남으로 의견수렴을 위해서 광주로 내려간다. 12월 14일 대구·경북의 의견수렴을 위해서 대구로 가고, 12월 18일 수원으로 가서 경기·강원 분들 말씀을 들을 것이다. 전라북도 전주에 12월 21일, 부산·경남은 12월 23일에 정부의 수정안이 나오더라도 수정안 이후의 여론을 듣는 것까지도 계획을 갖고 있다.
- 어제 제가 잠깐 중진회의에서 북한 화폐개혁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오늘 한마디 더 하겠다. 요즘 정치권이 국내문제에 상당히 매몰되어있는데 급변하는 북한 문제를 도외시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지난 달 30일 단행된 북한의 화폐개혁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필요할 경우에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자세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북한의 화폐개혁은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통화량을 줄이고 물가하락을 위한 조치로 보이기는 하지만 재원 충당을 위해서 북한 주민의 은닉재산 끌어내기 위한 고육지책으로도 해석이 되고 있다. 북한 주민들은 당장 경제적인 패닉 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져 있고, 보도를 보면 북한은 거의 경제 활동이 중단된 상태인 것 같다. 주민들은 장롱 속에 숨겨진 돈까지 끄집어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안이 커진 것 같다. 시장 기능이 위축되면서 북한 경제가 수습 불가능한 그런 상황으로도 빠질 수 있다하는 그런 비관적 전망이 나온다. 그래서 저는 우리 당에서 앞으로 이 상황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든지 간에 북한의 추이를 예의주시할 필요 있다고 보고, 북한관련 담당 부처나 부서의 장으로부터 우리 최고위원회의에서 보고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보고를 받고 난 뒤에 당 차원에 대책을 강구할 것을 제안 드린다.
- 지역균형발전특위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어제 이명박 대통령께서 초광역 개발권 추진방안과 4대 벨트 기본구상을 발표했다. 2020년까지 남해안 물류, 휴양, 선벨트를 중심으로 해서 4개의 광역권으로 나눠 지역특성에 맞는 산업을 육성해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뜻이다. 그동안에 저는 남해안에 우리나라의 미래가 있다는 것을 제가 소신으로 말해왔고, 수도권의 대척점인 남해안의 개발과 투자를 중심으로 한 국토균형발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왔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이번 구상을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최근에 불거진 세종시 논란과 관련해서 이번 구상이 과연 우리 정부와 여당이 지역균형발전 의지를 갖고 있는가하는 일각의 의구심도 한꺼번에 날려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 지방의 발전이 국가경쟁력인 만큼 세종시 문제에 대한 현명한 해법 못지않게 이번 구상을 차질 없이 실행해나가기 위해서 정부와 여당이 힘을 합쳐야 한다. 차제에 가칭 한나라당에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번 구상 실천 뿐 아니고, 세종시 논란으로 야기된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이것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것을 당 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할 필요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런 당내 특위발족을 통해서 수도권과 우리 지방의 상생모델을 정착시켜나가자는 제안을 최고위원회의를 통해서 드리는 바이다.
<박순자 최고위원>
ㅇ 우리나라 헌법에 예산처리 시한이 명시되어 있다. 헌법 54조2항에 보면 정부는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의결하도록 규정이 되어있다. 바로 어제 12월 2일이 그날이다. 이번 연도에도 당연한 것처럼 헌법조항은 안 지켜졌다. 2003년부터 벌써 7년째이다. 국회가 헌법을 안 지키는 위헌 상황이 매년 되풀이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런 국회를 위헌 국회라고 비판하고 있다. 법을 생산하는 국회가 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이번 예산안 처리와 민생경제법안 처리지연으로 인해서 위헌사태에 대한 모든 피해자는 바로 국민이다. 국민의 일꾼인 국회의원이 일터인 의사당을 박차고 나가 해야 할 일을 외면하고, 심지어는 국회의장실을 점거하는 행태나 벌여선 안 된다.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특히 야당은 국민이 선택한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서 정치적 이유로, 또 정략적인 태도로 발목을 잡지 말아야 할 것이다. 야당의 의회 안에서의 협조를 촉구한다.
<장광근 사무총장>
ㅇ 조금 전에 원내대표님도 말씀하셨는데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해서 국민정서와는 전혀 다른 엇박자 내기에 열중하고 있는 민주당의 모습에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치 못한다. 정부가 파업을 유도했다느니, 아니면 야당과 노조, 그리고 노동자를 길거리로 내모는 이명박 정권이라느니 하는 민주당 정세균 대표의 발언은 자칫 잘못 들으면 제3세계 반체제 혁명가의 선동성 발언이 아닌지 착각이 든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원칙을 지켜야하며, 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지론은 대부분 국민들의 정서와 일치한다고 본다. 아마 지금 백주의 길을 막고 국민들에게 물어봐도 당장 불편하기에 불법노조 파업에 동조해서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는 국민들의 숫자가 과연 얼마가 되겠나. 특히 무엇이 옳고, 무엇이 진정 국가원칙에 부합되는지를 몰라서 과연 민주당이 그러한 엇박자를 내는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 발언 하나하나에, 행위 하나하나에 무조건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민주당 본연의 목표라고 생각하는지 다시 한 번 묻지 않을 수가 없다. 특히 세종시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충청권 표는 없어도 될 뻔했다는 식의 발언을 했다는, 이런 왜곡된 선전선동 발언을 일삼는 정대표의 모습에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치 못한다.
- 조금 전에 원내대표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표를 낸 자당소속 의원의 의장실 점거농성을 해지했다고 해서 본회의를 무산시키는 행태,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나. 외국대통령 앞에서 농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이명박 정부에 타격을 주는 것이라고 착각한다면 이미 민주당은 공당이 아니다.
<박재순 최고위원>
ㅇ 작금의 소방직공무원들의 초과근무 수당에 대해서 보도가 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소방의 날 11월 9일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자리에 허태열 최고위원님께서는 이미 광역자치단체장을 역임했기 때문에 더욱 잘 아실 줄 믿는데, 우리 정책위에서 소방체제가 현재 광역소방체제로 되기 때문에 재정이 열악한 광역자치단체에서 인건비를 주는데 굉장히 어렵다. 말하자면 광역자치단체의 정원의 50%이상을 소방직공무원이 점유를 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소방직공무원의 실제 수해는 받지만 인건비 부담은 전혀 없다. 그래서 과거에 만들어진 광역소방체제가 장단점이 있을 경우를 검토해서, 앞으로 인건비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할 것이다. 소방공무원들이 지난 11월 2일 충북소방본부에서 충북도지사를 상대로 해서 소송이 제기됐고, 경기도나 광주·전남이 다 12월 1일을 기해서 소송을 제기했다. 다행스럽게 김문수 지사께서는 350억 정도를 초과근무수당을 우선 지급하겠다고 말씀이 돼서, 경기도 소방공무원들에 대해서는 해소가 되었지만, 지방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못해 소방공무원들이 3년간 조용히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따른 대법원의 판례가 지난 9월 10일 예산에 관계없이 초과근무수당은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이 났다. 이런 점을 볼 때 전국에 있는 소방가족들이 굉장히 많다. 우리 정부에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애로를 타개해주고, 사기를 올려주고,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특수임무를 띄고 있는 소방직공무원들에 대해서 뭔가 우리 당에서 정책적으로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올린다.
2009. 12. 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