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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4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주말에 금강과 영산강 살리기 희망선포식을 시작으로 해서 역사적인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시작됐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이제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단계로 넘어가야 할 시점이다. 따라서 국회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원내에 4대강 살리기 TF팀을 구성해서 야당의 반대논리의 허구성을 지적하고 4대강 살리기 사업추진을 적극 지원해가도록 하겠다. 위원장은 이미 태화강의 기적을 지켜보셨고, 前 건교부차관을 지내신 울산의 강길부 의원님이 수고해주실 예정이고, 또 제4정조위원장이신 백성운 의원님이 간사를 맡아서 적극 활동을 해주시길 바란다. 총 12명으로 구성된 위원님들은 4대강 관련 상임위 및 4대강 주변지역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해서 인선했고, 태화강 성공사례를 잘 알고 계시는 분들, 울산지역 의원님들도 포함되어 있다. 4대강 살리기 TF의 활동방향은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원활히 수행하도록 뒷받침하고 국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점검, 보완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그리고 4대강 지역 현장을 방문하고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여론을 수렴하면서, 또 외국사례 등을 조사하는 그런 구체적인 활동을 해나갈 것이다. 4대강 살리기는 이제 여야의 정치적 정쟁 대상이 될 수 없고, 책임 있는 정부라면 반드시 추진해야 할 필수불가결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리고 1석7조의 효과의 거둘 수 있는 저비용 고효율의 친환경 녹색성장 사업이라고 생각한다. 한강의 기적, 태화강의 기적이 4대강의 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어떠한 야당의 방해와 저지에도 굴하지 않고 실천해나갈 것이며, 이 정부에서 책임지고 완성해서 당당하게 국민들로부터 평가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다.
- 최근 지방자치단체 호화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초호화 청사 건립으로 많은 국민들이 비난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지금 문제된 성남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호화청사 건립을 추진해왔다. 이렇게 시민혈세로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이 돈으로 육아, 보육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확충 등 주민의 실생활에 와 닿는 사업들에 지방자치단체가 더욱 매진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모범으로 삼아야 할 것은 1인당 지역총생산이 전국 평균의 2배가 넘는 부자도시로 불리는 울산시는 타 광역단체 청사 건립 평균비용이 2천억인데 비해서 3분의 1에 해당하는 7백여 억 남짓으로 신청사를 건축했다. 또 울산시는 사무동과 주차동을 새로 건립하고 공간은 96억 원을 들여서 리모델링해서 기존시설을 최대한 재활용하는 실용청사를 건립한 기관이 된 사례가 있다. 앞으로 초호화판 청사건립을 제지하는 제도정비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법적으로 어느 정도 지방자치단체 청사 면적 기준을 인구 및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해당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규제를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그리고 이렇게 호화 신청사, 비생산적 전시행정 등으로 혈세가 낭비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고려해야 되겠다. 그리고 정당에서도 공천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향을 검토해서 이러한 사례를 막도록 그렇게 해야 되리라 생각한다.
<김성조 정책위의장>
ㅇ 원내대표님에 이어 저도 호화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한다. 잘 아시다시피 최근 성남시의 경우에 3300억 원짜리 호화청사 신축과 관련하여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급기야 지난 20일에는 국무총리실 조사반이 성남시청을 직접 방문해 서류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행정안전부도 성남시의 권고기준 준수여부 및 향후 제재조치를 모색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이번에 논란이 되었던 성남시와 강남구 주민자치센터 등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호화청사, 과대청사 건립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호화청사, 과대청사 신축은 물론 각종 선심성 행정 등의 문제점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은 제도적으로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제대로 견제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현행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의 인사권을 지방의회의 장이 아니라 자치단체장이 가지고 있는데, 이는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지방정부에 대한 견제기능을 현저히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문 보좌 인력이 없는 지방의원들이 지방정부의 호화청사나 선심성 행정 등 각종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 전문 의원들이 반드시 필요한데, 전문 의원들의 인사권을 자치단체장이 갖고 있기에 제대로 된 견제를 기대하기는 힘든 실정이다. 이번 호화청사 문제를 통해 사후약방문식의 대비책이 검토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이번 문제를 계기로 현행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이 없는지 다시 한 번 살펴봐야 할 것이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성 제도개선을 통해 자치단체 스스로 견제와 균형을 통해 이런 호화청사와 같은 문제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수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혁신도시는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최근 세종시와 관련해서 세종시로 혹시나 혁신도시가 추진상황이 늦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불안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간 수차례 저도 밝혔고, 또 대통령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진행한다고 밝힌 바가 있다. 또 정부에서도 그런 의지를 분명히 밝혔고 국토부를 중심으로 해서 한 달에 한번 혁신도시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다. 혁신도시는 세종도시와는 달리 거기에 이전될 공기업들이 그 업무가 중앙정부에 연계성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리고 지금까지 진행된 부분이 매우 많기 때문에 수차례 말씀드렸다시피 예정대로 추진될 것이다. 당에서는 내년에 계상된 예산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또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한 달에 한 번씩 추진상황을 점검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 혹시나 세종시 문제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주민들에 대한 홍보대책까지 만들어서 한 달에 한 번씩 점검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다시 한 번 혁신도시는 예정대로 추진될 것임을 말씀드리겠다.
<장광근 사무총장>
ㅇ 조금 전에 원내대표님과 정책위의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과대청사, 특히 성남의 경우에 앞으로 3대 자치단체가 통합될 것을 대비해서 3배의 크기로 계획 한 것이 무엇이 잘못이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논리대로라면 4-5명 식솔들을 먹여 살리는 가장은 밥도 식구들의 5배는 먹어야 된다는 그런 논리와 마찬가지 아니겠느냐. 그런 논리는 주민들을 모욕하는 논리라는 지적들을 아니 할 수 없다.
- 4대강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도록 하겠다. 일요일 날 우리 조윤선 대변인도 지적했다시피 정치논리와 지역발전 논리사이에서 고민하는 민주당 의원들은 이제 스스로 이중성의 가면을 벗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지도부가 추진하는 정략의 노예로 이렇게 전락하는 그런 길을 택하든가 아니면 지역발전을 위한 명예의 전사가 되는 결단의 길을 택하든지 이제 스스로의 입장을 커밍아웃해야 된다. 지역주민들의 눈에도 나지 않고, 또 지도부에도 거슬리지 않는 이러한 입장을 취한다면 이야말로 회색빛 정치인의 전형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대부분의 사업비를 낙동강에 퍼부으면서 기공식은 영산강에서 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는데, 한마디로 저질코미디 발언의 극치이다. 그 지긋지긋한 지역감정을 부추겨서 이제 해일처럼 밀려오는 지역발전에 대한 주민들의 염원을 막아보려는 참으로 측은한 몸부림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 치졸한 분열책동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낙동강에서 기공식을 하면 괜찮고 영산강에서 하면 분열책동이라는 이런 논리가 과연 어떻게 성립할 수 있겠나. 그렇다면 그 자리에 참석했던 광역단체장이나 기초단체장들, 또 의회의장들이야말로 분열책동에 휘말려서 자기 판단도 못하고 스스로의 판단력을 상실하는 이러한 무능한 그런 행정관들이란 말인가. 특히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단체장들은 지역개발 사업에 굉장히 약하고 이를 이용한 야권분열, 호남민심을 호도하는 정치쇼라고 주장했는데, 그렇다면 지역발전이든 뭐든 간에 전혀 상관없이 그저 지도부의 뜻을 받들어서 정치논리에 놀아나는 것이 과연 정치쇼인지, 아니면 지역주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소신 있게 행정을 펼치는 것이 과연 정치쇼인지, 이것은 아마 호남주민들이 판단할 것이다. 그리고 정세균 대표는 느닷없이 이제 대통령과의 맞장식 토론을 이렇게 제기하고 나섰는데 이야말로 국면을 호도하기 위한 저차원적 접근태도라고 아니할 수 없다. 필요하다면 제가 정세균 대표와 맞장 토론하면 받아들이실지 제가 다시 한 번 되묻지 않을 수가 없다. 이제부터라도 민주당은 4대강 사업성공이 결국 제2의 청계천 신화창조가 될 것을 두려워한 이런 가위눌림의 결과, 본능적인 반대를 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고백해야 한다.
<김정훈 원내수석부대표>
ㅇ 먼저 201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심사경과를 보고를 드리겠다. 올 정기국회 안에 예산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각 상임위별 예산이 빨리 심사가 마쳐져서 예결위로 넘어와야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각 상임위별 예산심사가 좀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이 두 개 상임위만 전체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이 이루어졌고, 교육과학기술위원회와 국토해양위원회는 4대강 예산을 빌미로 해서 예산안 상정조차 못하고 있는 상태다.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4대강 예산을 빌미로 교육과학기술 관련 예산심사를 못한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그 두 개 상임위원회는 지금 아예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나머지 상임위원회들은 대체적으로 11월 25일부터 12월 초순경까지 의결을 완료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다. 그런데 저희 한나라당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 예산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안심사가 결국 교과위, 혹은 국토해양위에서 예산안심사가 진행되지 못할 경우 특단의 조치를 강구치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 어제 법원은 국회에서 폭력을 행사한 의원들에 대해서 유죄판결을 선고를 했다. 동료의원으로서 안타까움 느끼지 않을 수 없는데 우리 국회 선진화되어가는 과정의 일부라고 생각한다. 이런 폭력국회, 비민주적 국회를 없애고 선진 국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국회관계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지난 10월 1일부로 국회 관계법은 정개특위가 아닌 운영위원회에서 다루기로 여?야 간에 합의한 이래 현재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국회관계법은 정개특위에서 넘어온 118건을 비롯하여, 이후 제출된 법안까지 총 132건인데 야당의 반대로 단 한건도 상정되지 못한 채 계류되어있는 실정이다. 그 중에는 국회법 81건, 국회증원감정법 11건, 인사청문회법 11건, 국정조사 및 감사에 관한 법 9건, 국회폭력방지법, 국회질서유지법 각 1건으로 모두 국회를 선진화하기 위해서는 꼭 개정이 필요한 그런 법들이다. 여야 간에 12월 중순까지 정개특위에서 개정해야 할 선거법 등을 심사하기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운영위에서도 국회관계법들을 심사해서 올해 안에는 선진 국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시는 국회관계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는 국회의원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황진하 제2정조위원장>
ㅇ 저는 지난 11월 19일에 있었던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의 카르자이 대통령의 취임축하 특사로 아프가니스탄의 카브를 다녀왔다. 저희 특사단은 카르자이 대통령과 만나서 우리 대통령께서 보내주신 축하의 말씀과 친서를 전달하고 교양국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대통령의 기대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왔다. 현재 아프가니스탄은 최초로 민주절차에 따라서 선출된 카르자이 대통령 취임과 함께 새로운 나라로 발전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고 정치안정과 치안질서 회복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현지사정은 탈레반 세력이 알카에다와 연계해서 반정부투쟁하고 있고 종전에 대규모 군사행동을 통해서 거점을 탈취하는 식의 전술을 바꿔서, 일종의 테러전술로 변경했기 때문에 치안상태는 이전보다 나아진 것이 없고 매우 불안한 상태라고 저희가 봤다.
- 제가 마침 취임식에 참석한 이때가 우리 정부의 지방재건팀, 즉 PRT파견 사전조사 할 수 있는 실사단이 다녀간 그러한 직후였기 때문에 현지에 참석했었던 각국 대사라든지 각국 정부대표들, 그리고 아프간 정부 대표들은 우리 한국의 PRT파견에 대해서 대단한 기대를 걸고 있었다. 그리고 우리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능력 있고 책임 있는 국가로 점점 발전하는 것에 대해서 찬양을 표시하면서 이번에 PRT참여 예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특히 이들은 우리나라가 이전에 파병했었던 동의부대와 다산부대가 이루었었던 업적을 다시 한 번 상기하면서, 한국 PRT팀이 와서 그쪽에 제건 활동을 해줄 것을 고대하고 있는 상태였다. 제가 만난 사람 중에는 아프간에 와있었던 각국대사들을 포함해서 현지 사령관인 맥크리스털 장군까지도 만났는데 한국군의 우수성 얘기하면서 꼭 아프간 재건활동에 동참해줄 것을 고대하고 있었다.
- 이 기회에 우리 정부에 부탁하고 싶은 사항은 현재 치안사정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지방재건팀이 간다고 하더라도 안전에는 만전을 기해야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경비 병력을 편성할 때는 최소한, 최소한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충분한 경비 병력을 편성해서 우리 지방재건팀이 가서 안전하게, 또 아주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편성을 반드시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촉구하고 싶다.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우수성을 찬양하고 책임 있는 국가로 성장하는 것을 각국이 매우 주목하고 있고 이런 상태 속에서, 우리 PRT가 참여하는 것은 한국의 위상이라든지 한국의 명예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고 책임 있는 국가로서 어려움을 겪는 국가에 동참한다는 것은 대단히 의미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대신 우리가 파견할 때 안전문제는 확실하게 해서 국민이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편성해 주실 것을 정부 측에 강력히 요구한다.
<진수희 여의도연구소장>
ㅇ 지난 7월에 이대통령께서 331억, 전 재산을 기부한 바가 있다. 이것을 우리사회에 기부문화 확산의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수개월동안 여의도연구소에서 관련법령 개정작업을 추진했었다. 사실상 우리나라의 경제규모에 비해서 기부하는 수준은 굉장히 낮은 게 현실이다. 기껏 떡볶이 할머니가 전 재산 기부한다는 식의 신문 사회면을 장식하는 미담수준으로, 혹은 재벌그룹의 부적절한 기업영업행위에 대한 속죄차원의 강제적인 기부, 이런 것이 전부였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렇게 나누고 베풀고 하는 일에 저희들은 인색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관련법이나 제도들이 오히려 기부하는 것을 막고 있지 않나 하는 판단에서 관련법령 개정작업을 추진했고, 그래서 여의도연구소에서 두 차례 공개토론회도 했고, 수차례 내부간담회를 통해서 정무위 소속의 김용태 의원과 제가 법령을 손질을 하고, 관련법 소득세법·지방세법·농지법 관련해서 다섯 건의 개정안을 오늘 중으로 발의한다. 우리 당의 많은 의원님들이 공동발의에 참여를 해주셔서 오늘 중으로 발의하게 된다. 그런데 저희 법안의 취지는 사실 그동안에는 모금을 하고 쓰는 공익법인들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낮다. 투명성이 담보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아예 모금을 하는 입구를 막아놓는 그런 법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제 입구는 활짝 열어주고 출구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맞다는 취지에서 이 법안을 마련했다. 그래서 원내지도부께서 기부문화활성화와 관련한 법안들을 중점추진법안에 포함시켜서 추진해주셨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린다.
- 제가 기부와 관련해서 지금 현행법 중에 가장 불합리한 것 한 가지 예시를 들겠다. 예컨대 100억 원짜리 건물을 기부한다고 했을 때 그 건물이 비어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예컨대 30억 정도 임대보증금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건물을 기부한다고 했을 때, 70억은 기부가 되고 나머지 30억은 빚을 기부하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 30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기부자가 물어야 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 있는 한 선뜻 기부를 하게 되지는 못하겠죠. 그래서 저희 법안에서 그런 부분도 양도소득세를 연기해준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좀 보완을 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법이나 제도에 이런 식의 불합리한 점이 굉장히 많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다.
- 차제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서울 대도시에 재개발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재개발이 이뤄지는 곳마다 조합과 관련한 비리라든지 내부갈등 이런 게 산제해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재개발 방식을 공공관리자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서울시 성수동에서 이것을 시범사업으로 하고는 있는데 법적인 근거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의원입법 형태로 관련법안 두 건이 국토해양위에 제출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발의만 되었지 국토해양위 전체회의에 상정도 아직 안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제가 어제 파악을 하고 굉장히 안타깝다. 사실은 민주당을 포함해서 야당에서 용산사태와 관련한 것도 사실은 재개발의 어떤 불합리한 점으로부터 발생되었는데 용산사태 같은 것을 정치적인 쟁점으로 이용만 하려 하지 말고, 그런 사태를 초래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위한 법안심사라든지, 처리에 적극 협조를 하는 게 용산사태를 쟁점으로 부각하는 진정성을 전달을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법안심사와 처리에 협조해달라는 부탁말씀을 드리겠다.
2009. 11. 2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