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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국회 근절의 계기로 삼고, 국회 선진화법 조속처리에 협조하길
작성일 2009-11-24

국회 폭력과 관련한 오늘 판결은 국회 내 폭력이 더 이상 법적으로 용인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한 점에서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

 

  입법부가 스스로 자정을 이뤄내지 못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지만, 타율적으로나마 지긋지긋한 폭력사태에 제동이 걸린 것은 불행 중 다행한 일이다.

 

  선거법이 그랬듯이 국회 폭력에 대한 법적 통제도 앞으로 갈수록 더 엄중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부패가 나날이 개선되어 가는 상황에서 마지막까지 선진정치의 발목을 물귀신처럼 잡고 늘어진 것이 바로 세계에 악명을 떨친 우리 국회의 폭력관행이었다.

 

  의원끼리 몸싸움하고 당직자와 보좌진이 의원에게 침뱉고 발길질하고, 외부세력이 본회의장 방청석을 점거하여 난장판을 만든 것이 몇 달 전에 본 아수라장 국회의 진상이었다.

 

  훗날의 역사는 한국정치의 반세기 적폐요 고질병이었던 폭력본능이 마침내 의정단상에서 추방되고 민주적이고 선진화된 국회로 새 출발을 한 신호탄으로 오늘 판결을 기록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해머정당 민주당이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해머를 내려놓지 않을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유감이다.

 

  국회의원이든 당직자든 다시는 국회에서 폭력을 휘두르고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일이 없어야 하고, 폭력을 근원적으로 추방하기 위해 국회선진화법을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하도록 야당의 협조를 바란다.

 

 

2009.   11.   2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조 해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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