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식
  • 공지사항

공지사항

빠르고 정확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4대강사업 대운하와 전혀 상관 없어
작성일 2009-11-20
조윤선 대변인 11월 20일 주요당직자회의 비공개 부분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우선 비공개 논의 때에는 예산심의에 관한 논의가 주로 이루어졌다. 김광림 정조위원장이 예산에 관한 경과보고가 있었다. 애초에는 11월 20일에 예결위에서 정책질의를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그렇게 해도 법정의 예산안 처리시한을 맞추기는 상당히 어려웠다. 하지만 어제 총 16개 상임위 중에서 예산안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킨 곳은 단 한곳도 없다는 보고가 있었다. 특히 일부 상임위에서는 한, 두 가지의 항목을 가지고 예산안 전체를 처리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의도적으로 보류하고 있는 상임위에서는, 속히 전체회의를 통해서 예산안을 통과시켜서 예결위가 정책질의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당장 다음주에 정책질의를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12월 2일의 기일은 맞출 수 없음은 물론 12월 9일도 맞추기가 어렵다는 설명이었다.

 

-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에는 예산안 처리가 해를 넘길 수도 있다는 듯한 발언을 하고 있다. 하지만 유사 이래 예산안 처리를 해를 넘긴 적은 없다. 호황이었을 때도 그랬다. 그런데 우리가 경제위기를 잘 마무리 하고, 서민경제에도 훈기를 돌려야 하는 이때에 예산안을 볼모로 해서 예산안을 해를 넘긴다는 발상은 있을 수가 없는 발상이다. 서민경제를 볼모로 해서 당리를 채우겠다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 민주당은 자료가 부실하기 때문에 예결위를 아예 열 수 없다고 한다. 하지만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미 법률적으로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자료는 모두 제출되어 있는 상태다. 하지만 국회에 제출해야 되는 것 이외에 더 세세한 자료도 이미 제출했다. 강별로 세부항목까지도 제출했고, 항목에 가장 낮은 단위인 목에 관한 자료도 다 제출되어 있다. 이 자료는 강별로 연구비, 연구개발비, 토지매입비, 시설비, 감리비 같은 소소한 항목에 관한 것이다. 예산안에는 4대강이라는 항목의 이름의 예산은 없다. 각 강별로 어떤 목에 해당하는 지출이 예상되는지를 기재해놓은 것뿐이다. 만약에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강별로, 구체적인 공구별로, 지금 공구는 137개 공구가 있다고 한다. 이 구체적인 공구별로 얼마나 많은 돈이 드는지가 필요하다면 예결위의 회의를 열어서 심사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면서, 미흡한 자료를 보충하라고 해야 마땅하다. 이렇게 조목조목 검토하지 않고 무턱대고 모든지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예결위 심사자체를 하지 않겠다는 뜻밖에 되지 않는다.

 

- 민주당은 보를 설치하지 않도록 해야만 4대강 사업이 대운하와 관련 없는 것이 명백해져서 예산안 심의를 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예결위에서 실제적으로 설치된 보를 실사한 결과, 전혀 민주당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특히 한강에 임의 설치된 잠실보 같은 가동보의 경우에는 평소에는 보위로 물이 지나가고 필요한 때는 보를 들어올려서 밑에 고인 물을 흐르게 할 수 있다. 그리고 물고기가 다닐 수 있는 어도는 따로 만들었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국토관리청의 전문가에 의하면 한강의 정비사업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물고기 종류가 60종에까지 육박할 정도로 회복을 했다는 설명도 있었다.

 

- 특히 권택기 의원은 한강 잠실에 설치된 보에서 10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구의치수장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구의치수장이라고 하면 한강시민들이 먹는 식수를 제공하는 치수장이다. 보에서 10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한강시민 전부가 먹을 수 있는 물을 공급하는 치수장이 제대로 잘 작동되고 있다는 사실만 미루어 보아도, 보를 설치해서 물이 썩기 때문에 4대강 예산을 줄 수 없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것이 명백하다.

 

- 결국 4대강 사업이 대운하사업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줄 수 없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었다. 민주당의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조목조목 어떤 내용이 필요한지를 지적하는 작업이 있어야 하고, 그 작업을 위해서는 예결위를 열어서 추가자료를 요청하는 것이 마땅하다.

 

 


2009.  11.   2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