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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민주당의 미디어법 재협상 주장 관련
- 민주당이 미디어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내용을 들어서 다시 미디어법을 여야가 재협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 결정문에는 어디에도 그런 내용이 들어있지 않다.
- 헌법재판소가 판단한 것은 절차적으로 그 표결절차가 유효했었느냐, 적법했었느냐의 문제이다. 당시 장내의 상황이 너무나 소란스러웠었기 때문에 제안 설명이나 반대 토론을 할 수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필요했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데에 절차에 대한 법적인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 내용이었다.
-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미디어법의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하고 있지 않다. 더군다나 미디어법을 여야간에 다시 합의해서 합의처리를 해야 한다는 내용도 들어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마치 헌법재판소가 여야간에 합의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는 식의 판결을 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핑계로 해서 유효하게 처리된 미디어법을 다시 되돌려 놓으려는, 그래서 다시 언론 길들이기를 하려는 그런 주장 밖에는 되지 않는 것 같다.
-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계기로 해서 민주당이 미디어법을 재논의 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제 설득력을 가지지 않는다. 그런 주장 그만해주시기 바란다.
2009. 11. 2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