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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개정 TF, 헌재 헌법불합치 결정 존중한 개정안 마련
작성일 2009-11-13
조해진 대변인은 11월 13일 주요당직자회의 비공개 부분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오늘 우리 한나라당 주요당직자회의 비공개에서 의논된 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다. 비공개 회의 때 김재경 한나라당 법률지원당장이 집시법 개정 TF팀 회의결과를 보고했다. 보고 내용은 한나라당 집시법 개정 TF팀이 8명으로 구성이 되서 그동안 집시법 개정 방향과 내용에 대해서 논의를 계속한 결과 헌법 재판소가 집시법 제10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취지를 존중하고 반영해서 개정안을 만들었는데 내용은 야간옥외집회시위금지 시간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로 하는 개정안을 만들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이 집시법 개정안을 한나라당의 당론으로 제출하기로 했다. 그리고 관련해서는 현재도 이미 소음, 복면금지 관련된 법안이 제출되어있는 상태이다. 그래서 우리 한나라당은 야간옥외집회시위금지 시간을 비롯해서 소음, 복면금지 등 제출된 개정안을 가지고 야당과 대화해서 절충과 타협점을 찾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그리고 우리 한나라당에서 제출한 개정안의 내용은 분명히 복면을 금지하는 법안이지 일반인이 착용하는 마스크까지 금지하는 법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국민을 호도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금지하는 법안처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되었다는 것과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의 오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2009.  11.   1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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