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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원내대표>
ㅇ 우선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부분에 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민주당과 일부야당은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를 했다. 그런데 2000년 2월 16일 국회법 개정으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후 처음 개의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의결하지 않으면 폐기된 것으로 본다. 이것이 국회법 제130조 2항이다. 그래서 신영철 대법관에 탄핵소추안은 11월 10일 10시부터 11월 12일 10시 이전에 의결하여야 하고 그때까지 여야가 협의하여 의사일정을 잡지 못하면 국회법 제130조 2항에 의해서 폐기하도록 되어있다. 국회법 개정이 된 2000년 2월 16일 이후에 탄핵소추안 7건 제출됐지만 6건은 서로 의사일정을 합의하지 못해서 처리기한 경과로 폐기됐고 다만 2004년 3월 12일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만 본회의에서 가결된 바 있다.
- 그럼 우리 한나라당의 입장을 말씀 드리겠다. 신영철 대법관 문제는 이전에 쟁점이 되었던 사건으로 야당이 지금 와서 새삼스럽게 신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은 법원을 압박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 또 탄핵사유로 들고 있는 내용을 보면 대법관이 되기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 신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발의하고 있다. 그런데 탄핵은 재직 중의 행위를 가지고 위법이 있을 때 탄핵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은 대법관이 되기 전의 행위를 가지고 발의한 것은 법률적으로 맞지 않다. 따라서 신 대법관의 행위는 재직 중에 법률을 위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탄핵소추의 법적요건에 부합되지 아니한다고 본다. 또 이게 얼마나 정치적인 공세냐고 하면 탄핵소추 할 만한 법 위반사항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지만 또 그전에, 법원장으로 있을 때의 행위인데 이것은 대법원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도 신영철 대법관에 대해서 외관상 재판관여로 인식되거나 오해될 수 있는 부적절인 행위다 이렇게 해서 경고조치를 한 사항이지 위법이라고 한 것은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는 이것을 표결에 붙이는 의사일정에 합의해줄 수 없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자동폐기가 되리라 본다.
- 세종시 문제에 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요즘 세종시 문제로 정말 우리 여당 내에서도 상당히 정치적 쟁점이 되고 또 여러 가지 갈등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우선 저는 정부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다. 정부는 어떤 의견을 얘기할 때는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의견을 내야지 구체적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 의견을 먼저 말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빨리 대안을 국민에게 내놓고 그래서 우리 한나라당이 과연 기존의 당론을 변경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실 것을 요구한다. 또 우리 당 내부에서도 아직 정부안이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토론을 하는 것은 좋다. 그러나 정부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지나친 갈등을 표출하는 것은 국민이 원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건설적인 토론은 좋지만 감정적인 논쟁이라든지 이런 것은 서로 자제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
<김성조 정책위의장>
ㅇ 예산 처리시한 준수와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최근 민주당은 미디어법 재처리를 요구하고 4대강 사업 저지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연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어떤 경우도 정치적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예산안을 연계시켜서는 안 된다고 본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법정시한인 12월 2일까지는 반드시 처리되어야 된다는 이유를 다섯 가지 이유를 들어 설명을 드리고자 한다.
- 첫째 국회는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헌법 제54조에는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하야여 한다고 명시되어있다. 2003년 2월에 신설된 국회법 제93조 제2항 정기회 기간 중에 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상정하는 법률은 예산안 처리 부수부분에 한한다라고 명시하는 등 국회가 예산안 처리에 총력을 집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을 볼 때 예산안 법정시한 준수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넘긴다는 것은 헌법정신을 반한 것이며 명백한 법률위반이다.
- 두 번째 정부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데드라인이 12월 2일이기 때문이다. 헌법상 예산안 법정시한을 정한 이유는 예산확정 후 정상적인 집행준비에 최소 30일이 소요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며 이런 국회 일정에 맞춰 지방자치법에도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확정기한이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국회 예산통과가 지연될 경우에는 중앙부처, 지자체, 공기업의 예산집행 및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이로 인해 불필요한 추경을 편성하는 등 막대한 국가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 셋째 위기극복을 위한 재정극대화를 기하기 위해서이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올해의 경우 회계연도 개시 전에 이미 11조원 규모의 예산을 배정했으며 상반기 중의 예산의 60%를 조기 집행하는 등 선제적 예산조기 집행은 경기급락을 회복세로 전환시키는데 크게 기여했다. 이런 우리나라 예산정책에 대해 G20은 물론 IMF, 해외언론 등 국제사회는 높은 평가를 하고 있다. 예산안 조기집행의 결과로 4분기 집행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만약 예산안 처리가 늦어질 경우 자칫 경기회복세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다고 본다.
- 넷째 어려운 서민의 동절기 대책을 위해서이다. 일반적으로 경기회복의 여파가 서민들의 체감경제회복으로까지 이어지는데 많은 시일이 소요되고, 예산안 통과마저 지연될 경우 저소득층 서민생활안정, 일자리 관련 예산집행이 늦어져 가뜩이나 추운겨울 실물경제와 민생경제에 한파가 불어 닥칠 수가 있다.
- 다섯째 법정시한 내 예산안처리는 여야 합의사항이자 대국민 약속이다. 지난 9월 8일 우리 당 안상수 원내대표와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를 통해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12월 2일까지 처리하는데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했으며 이런 여야 합의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이런 여야 합의와 대국민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문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예산안 처리를 미디어법, 4대강 사업과 연계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말 바꾸기이자 예산안을 볼모로 국민을 기만한 것이다. 예산안 처리는 결코 정쟁의 대상될 수 없다. 특히 올해의 경우 국민 모두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정치논리를 떠나 법정시일 전까지 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 참고로 법정기한 내에 통과되기 위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사를 빨리 마쳐야 한다. 그런데 예산심사 일정을 잡지 못한 상임위원회들도 있다. 의원님 모두가 예산안 상임위원회 심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린다.
- 그리고 상임위원회 별 예산안 심사일정을 말씀드리겠다. 우선 오늘 참석하신 행정안전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일정을 잡아주셨다. 수고하셨다. 법제사법위도 일정을 잡았고 외교통일통상위도 날짜를 잡았다. 농림수산식품위, 지식경제위, 환경노동위도 일정을 잡았는데 다른 정무위나 교과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보건복지가족위, 국토해양위, 정보위는 아직 일정마저도 잡지 못한 이런 상황이다. 우리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한다.
<장광근 사무총장>
ㅇ 우선 4대강 사업에 대한 민주당의 도를 넘는 공격 행태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역설적으로 보면 4대강 사업의 성공을 두려워한 본능반사적인 행동이 아닌가 생각이 된다. 특히 민주당이 4대강 사업에 대한 중지가처분신청 이렇게 운운하는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국정발목잡기에 모든 수단방법을 총동원하겠다는 몰염치 정치의 전형이 아닐까 생각한다. 과거 옛말에 송사 좋아하는 사람치고 뒷끝이 좋은 경우가 없다는 말이 있는데 민주당이 새겨들어야 할 얘기인 것 같다. 특히 미디어법 헌재제소를 포함해서 모든 것을 송사에 의존하려고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의회민주주의를 스스로 포기하는 행동으로 간주하지 않을 수 없다.
- 조금 전에 원내대표님께서 세종시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당 안팎의 논란에 대해서 우려를 표현하셨는데 우리가 함께 새겨들어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한다. 자칫 잘못하면 세종시 문제를 둘러싼 작금의 논란이 소모적 정쟁으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정파 간에 정당 간에 정략적 이해에 수단으로 전락되서도 안 된다고 본다. 경우에 따라서는 우선 목소리를 크게 내고 보자는 식의 대중추수주의의 위험성도 쉽게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빠른 시간 안에 세종시 대안을 내놓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그 안을 보고서 그 다음에 그 타당성에 대해서 논쟁해도 늦지 않을 것이 아니겠는가. 만약에 정부가 누가 보더라도 납득할 수 없는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안을 내놓는다면 여야와 정파를 불문하고 이것은 충청도민들과 함께 저희가 틀림없이 반대해야 할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백년대계를 위한 긍정적인 변화의 내용물이라면 이를 명분론이라는 호명 하에 내치는 것도 역시 역사적 책무의 반기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한다. 따라서 저희는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여유를 가지고 전반을 보면서 대화하고 또 진정성 여부에 대한 진지한 숙고의 노력이 지금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
<황진하 제2정조위원장>
ㅇ 최근에 세종시 문제, 4대강 사업 등 국내이슈가 크다 보니까 북한 핵 등 북한 문제라든지 대외이슈가 별로 어필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 한?미간에 북핵 관련 협의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북미간의 대화, 프랑스 특사의 북한방문 등 북핵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활발하게 지속되고 있다. 차제에 북한은 핵과 관련된 진정한 자세변화 만이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고 최근 진행되고 있는 국제사회의 노력이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그러나 현재 북한이 나타내고 있는 진정성을 의심케 하는 행동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적하고자 한다.
- 북한은 대화를 하겠다고 하면서 폐연료봉 8천개를 재처리하는 것을 끝냈다고 하고 추출된 플루토늄을 무기화 하는데 주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다고 조선중앙통신 통해서 협박을 하고 있는가하면 우리 정부가 옥수수 1만톤 제의를 한 바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으면서 남측 민간단체들에게는 따로 지원을 요청하는 등 민관분리, 남남갈등을 유도하는 행위들이 나타나고 있다. 또 최근 일본에서 흘러나오는 첩보를 보게 되면 북한과 일본 간의 정상회담에서는 김정일 위원장이 이라크처럼 될까봐 두렵다 이런 말을 하면서 핵을 포기하기 어렵다고 이렇게 표현했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다. 북한이 그러한 두려움 때문에 핵을 고집한다면 이것은 역사 속에서 돌이킬 수 없는 오판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이 진정으로 국제사회에 도움을 원하고 이런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이 되려면 세계가 우려하고 있는 핵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인 해결자세를 가지고 공식적인 대화에 나와서 솔직하게 국제사회와 협조를 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북한은 확실하게 명심하고 즉각적인 6자회담 복귀를 촉구하는 바이다.
<손범규 원내부대표>
ㅇ 민주당이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민주당의 이러한 움직임은 촛불집회 당시에 서울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신영철 대법관의 사건 배당이 부당하다, 그것이 위헌이다 이런 것으로 모아지고 있다. 그런데 신영철 대법관의 당시 사법행정권의 행사는 당연히 행사해야 되고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서 이는 사법부가 재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도 하고 있다는 것으로 주목해야 된다고 본다. 사법행정권을 소신있게 법원장이 행사하는 것도 우리가 보장해주어야 될 사법권 독립의 한 핵심내용이다.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해야 되는 것이 국회고 또 정치권에서는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서 앞장서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요즘처럼 세종시, 예산안심의, 북핵문제 등 논의해야 할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뜬금없이 대법관의 탄핵을 들고 나오는 것은 그 저의가 바로 사법부의 독립을 흔들고 자신들의 구미에 맞는 판결을 앞으로 유도하려는 검은 의도가 숨어 있다고 보여져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민주당은 앞으로 비생산적인 대법관 탄핵 같은 것에 집중하지 말고 야당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건전한 비판, 건전한 대안제시에 앞장서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서병수 기획재정위원장>
ㅇ 제 소관업무는 아니지만 요즘 신종플루 때문에 언론이라든가 국민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고 우리 보건당국에서도 강력한 예방접종이라든가,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 많이 쏟아내고 있다. 그리고 또 겨울철 접어들기 때문에 국민들도 상당히 우려하고 이것이 얼마나 확산될지 전전긍긍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데 지방에 내려가서 보면 신종플루의 영향 때문에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제대로 하질 못한다. 그래서 공연장이라든가, 음식점이라든가, 숙박 이라든가 이런데 막대한 영향을 미쳐서 대충 얘기 들어보니까 현재까지 매출이 15% 정도 떨어지고 있고 또 앞으로 계속 겨울철로 다가감으로 인해 얼마나 매출이 더 떨어질지 이런 것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크다. 정부가 지난 금융위기 이후로 재정금융정책, 또는 세제정책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경제를 위기에서 극복하기 위해 대단한 노력을 다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려고 하는 상황에 신종플루의 영향 때문에 이것이 서비스업에 특히 지대하고 막대한 영향을 미쳐서 그것을 완전히 까먹는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 걱정이 되서 한 말씀 드린다.
- 보건소에서 보고를 할 때보니까 발생환자의 숫자만 발표를 하면서 보고를 할 때 누적발생건수만 보고를 한다.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어떻게 발표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미루어 짐작하건대 그렇게 되면 보건복지부에서도 그 수치를 그대로 받아서 발표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한다. 그런데 신종플루가 발생을 해서 타미플루 같은 것들을 처방을 받아서 복용을 했을 경우에 5일이 지나면 그것이 낫는 것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처방을 받아서 발생한 시점부터 5일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다거나 이렇게 되면 그것은 완치된 환자라고 봐서 발생건수라든가, 완치된 환자라든가 해서 지금 현재 환자상태에 있는 숫자를 오히려 이야기해주는 것이 훨씬 더 국민들을 진정시키고 안심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 발생, 누적인원만 계속 발표를 하니까 언론에서 그것을 받아서 엄청난 발생숫자를 발표하면 오히려 국민들을 두렵게 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다. 물론 예방이라든가 대책은 철저하게 해야겠지만 너무 두려워해서 일상적인 건전한 사회활동을 못하게 함으로써 그것이 미치는 영향 같은 것들도 생각해야겠다. 그래서 정책위의장님께 부탁이 혹시 당정회의를 할 때라든가 보건복지부에 얘기해서 통계발표 같은 것을 할 때 그런 것 감안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린다.
<안홍준 제1사무부총장>
ㅇ 그 문제를 상임위 차원에서 몇 달 전부터 누계를 할 것이 아니고 현재 치료환자가 얼마, 완치된 환자 얼마, 치료중인 환자 얼마 이렇게 하기로 했고 그래서 아마 질병관리본부나 복지부에서도 현재 환자수를 매일 보고를 안 한다. 그것이 청와대에서도 합의가 되어서 국민들 혼란만 가중 시킨다고 해서 이미 그렇게 하고 있고 문제는 지금 10월 30일부로는 타미플루 처방이 12만 4천건 정도 되었다. 워낙 환자가 많이 밀리다보니까 검사를 할 수가 없다. 바로하면 4시간, 5시간이면 알 수 있지만 모아서 하고 밀리다 보니까 5일, 6일, 일주일 걸리면 이미 시간을 놓치기 때문에 증상이 의심이 되면 타미플루를 처방을 하라고 10월 말부터 지침을 내렸는데 지금은 다행히 좀 소강상태가 되고 있다. 처방이 이틀 전까지는 6만 몇천건으로 줄고 있는 입장이고 문제는 서병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서민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주고 있고 관광 뿐 아니고 모든 음식점부터 미장원까지, 이것이 재난이라는 것은 태풍이나 수해만 왔을 때만 재난이 아니라 이것도 비상사태의 하나인 재난이 질병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되기는 처음이다. 앞으로 기획재정위원회나 당 차원에서도 서민들한테 앞으로 피해에 대한 세재상이나 이런 대책도 고민을 해주시길 바란다.
<원희목 원내부대표>
ㅇ 현재 상황을 보고 드리겠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10월달에 한참 창궐하다 11월 초에 타미플루가 12만건 정도까지 하루에 처방이 되다가 지난 금요일날 11만건 정도였는데 토요일날 6만8천건 줄어든 것은 주말이라는 특성도 있어 다소 약간은 주춤하긴 했지만 안심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10월 3주차에 365건, 10월 5주차에 집단발병사례, 학교 같은데 집단으로 발병한 사례가 1,148건까지 올라갔다가 11월 1주차에 718건으로 떨어졌다. 전체적으로 창궐하던 것이 일단은 주춤은 했는데 11월 말까지는 안심할 상태는 아닐 것 같고 또 하나 의료종사자나 전염병대응요원들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는데 대상이 798만명인데 예방접종을 받겠다고 등록한 인원이 330만인 절반정도가 했고 그 중에서 실질적인 접종률은 현재까지 0.8% 정도다. 그것도 접종을 해야 되는 속도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촉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신종플루 학생예방접종을 하는데 있어서 군의관들을 투입하는 것들을 11월 16일부터 12월 16일까지 추진계획을 중앙재난대책본부에서 가지고 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린다. 총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난 4년간 ILI(인플루엔자유사환자분류) 최고치가 17.63이였다. ILI라는 것은 인플루엔자의사환자분류를 얘기하는 것인데 그래서 천명당 17.63이 가장 최고치였는데 지난 43주차 10월 18일부터 24일 사이에 20.29까지 올라가서 상당히 창궐하는 시기라는 것이 현재상황이다.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상황으로 볼 때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예방접종이나 이런 물량지원이나,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의료진들의 보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시급한 상태이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러나 지금 병에 걸렸다가 낫는 사람의 숫자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것에 대한 통계는 사실 확실하게 잡을 수 없는 것이, 실질적으로 지금 사망자가 49명 중에서 고위험군이 41명이다. 엊그제 탤런트 이광기씨 아드님이 이번에 잘못된 것에 대해서 보도도 됐는데 실질적으로 젊고 건강하고 면역력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타미플루를 복용을 하지 않아도 낫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통계를 잡기는 어렵고 총체적인 창궐의 흐름으로 봐야 할 것 같다. 너무 걱정하지 말고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항상 우선적으로 전체적인 정책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다는 보고를 드린다.
<신상진 제5정조위원장>
ㅇ 우선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안이 어제 기후변화대책 국회특위에서 통과가 됐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퇴장을 하고 자유선진당은 다 참여를 해서 자유선진당과 우리 한나라당이 함께 통과시킨 법안인데, 저탄소녹색성장 법안이 민주당에서의 문제제기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으로 그동안 있었는데 그것을 그대로 유지시켜 달라는 것이다. 그런데 사실은 녹색성장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으로 법안이 되어 있는데 또 대통령 직속으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그대로 해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식에 안 맞는 요구, 주장을 하면서 이 법안이 자기들과 함께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사위나 본회의에서 통과되기 어려울 것이다 하면서 퇴장을 했다. 앞으로 법사위나 본회의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어서 녹색성장에 대한 대한민국의 국가전략에 대해서 차질 없도록 민주당에서 적극 협조를 해야 될 것으로 안다. 우리 언론에서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지켜봐주시길 바란다. 저희 한나라당에서는 원자력산업진흥발전에 대해서도 법안이 있는데 그것이 법안의 내용과 맞지 않는다는 민주당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한나라당에서 양보해서 어렵게 합의정신에 입각해서 통과시키도록 노력을 했는데 그런 문제가 제기 되서 민주당에서 어떻게 보면 녹색성장에 대해서 더 이상 발목을 안 잡았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우리 원내지도부에서도 법사위 이후의 과정에 대해서도 적극 챙기셔야 될 것으로 안다.
- 신종플루 관련해서 제가 5정책조정위원장으로서 어제 성남시에 수능을 며칠 앞두고 문제점을 찾으러 갔었다. 교과위 임해규 간사와 몇몇 의원들과 같이 갔는데 가서 보니까 제일 큰 문제가 수능 당일날, 그 전날까지는 모든 수험생들을 예비소집일날 체온을 측정하고 모든 사전조치들을 다 하는 것으로 만반의 준비들을 다 해놨는데 당일날 수험장에 의사 한명과 보조인력 배치를 각 수험장에 전국적으로 다 하기로 했는데 문제는 아침에 의사가 시험 시작할 때 한시간정도만 있다가 의사들이 바쁘니까 전부 간다고 한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보면 외부적으로 알려진 것은 각 수험장에 의사한명씩 다 배치된 것으로 아는데 그게 아니고 아침에 왔다 가기 때문에 낮에 열이 나거나 응급환자들이 생길 경우에 각 지역 병원으로 옮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옮기는 사이에 한과목이나 두 과목 시험을 못 보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결국 일생일대에 학생이나 부모, 그 가족들에 큰 치명적인 것이 된다. 그래서 어저께 의사가 하루종일 있지 못한다면 각 수험장에서 왕진체제를 해서 담당 의사들은 정해져있으니까 보건교사가 콜하면 와서 왕진해서 해열을 위한 응급조치들을 할 수 있도록 교과부에서 전국적인 지침을 내려 수능 당일날에 대한 만전을 정부차원에서 기할 수 있는 조치들을 하기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그리고 서병수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자영업 등 여러 가지 경제에 미치는 영향들은 신종플루가 결코 전염속도는 빠르지만 계절독감만도 못하다는 것들을 우리 국민들께서도 충분히 이해를 해주셔서 일상생활은 개인위생만 잘 지키면 충분히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 끝으로 5정조위원장의 입장이 아니라 국회의원의 한사람으로서, 또 우리 당의 국회의원의 한사람으로서 한 말씀드리겠다. 세종시를 가지고 당내 분란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여러 의원님들 걱정하시지만 걱정이 너무 되서 세종시가 대안도 없는데 옳다 그르다 너무 인신공격적인, 감정적 당내 그런 분란에 대해서 저는 한편에 특별히 서있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들이 굉장히 짜증을 내고 걱정하고 우려하고 있다. 대안 나올 때까지는 무엇이 옳은지 그때가서 본격토론 했으면 하는 충정에서 우리 당의 지도부에, 여러 의원님들께 하나의 당 국회의원으로서 말씀드린다.
<김영선 정무위원장>
ㅇ 저는 입법부와 사법부간에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얼마전에 국회내 폭력에 관한 사건이 기소되고 재판된 것이 언론에 났다. 검찰은 일부만 기소하고 법원은 공소기각을 했다. 첫째로는 국회의원으로서 변호사로서 정말 국민들에게 너무 죄송하고 참담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 없다. 저희 정무위원회 분과는 아니지만 국회의원이고 변호사의 입장에서 정말 이것은 묵과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서 우리도 법사위원회에서도 관심을 갖길 바라고 말씀을 드리겠다. 제가 보기에 우리 대한민국은 어쩌면 사찰성 국가라고 할 만큼 굉장히 여러 가지 사찰성 행위들이 많다. 국세청, 검찰청, 경찰청, 군부대가 있는데 그러면서도 그 속에 반사적으로 여러 가지 인권침해가 나타나는데 사실은 그런 사찰의 결과에 따른 범죄예방이나 범죄처벌 효과가 나지 않기 때문에 시중에 원성이 만연하고 있다. 일차적으로는 이게 우리 국회가 잘못한 것이지만 이차적으로는 검찰이 그런 본래의 사찰을 한다면 그에 따른 법질서를 하려는 엄정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 법질서집행 의지가 있어야 하는데 일부 기소했다는 것이 정말 있을 수가 없다. 만천하에, 그리고 만세계에 드러난 폭력에 대해서 이런 입장을 취한 것에 대해서 정말 심히 유감이다. 그러나 정말 마지막 보루라야 되고 국민 상호간에 교통질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아서 국민간의 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선한자의 마지막 질서가 어딘가에 대해서 판단해야 되는 법원이 기소하지 않았다고 해서 나머지 것까지 공소취소를 한다는 것은 너무 무리라고 생각한다. 세상에 그리고 우리나라에 많은 문제가 다 적발되는 것도 아니고 또 수사됐다고 해서 다 기소되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법원이 판단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원래 검찰은 밥상을 차리고 법원은 그 밥상에 대해서 가부를 얘기한다고 하는데 차려준 밥상마저 걷어찬다면 이것은 법원이 국민에 대한 임무를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침해활동에까지 나아가버리는 게 아니냐하는 생각이다.
- 둘째는 법원이 국민에게 위임받은 의무를 하는 게 아니고 풀어주는 것을 무슨 선한행위로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이제는 실질적인 민주주의가 되어야 하는데 남을 향해서 비판하고 욕하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이제 적절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임무를 다하는 그런 민주주의를 해야 되는 시대가 됐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마지막 정의의 보루가 되어야 하는 법원이 남탓을 하면서 자기스스로의 임무를 방기한다는 것은 너무나 무례하다고 생각한다. 보통 입법부는 사법부가 독립되어야 하고 마지막 인권이 보루기 때문에 사실 말하는 것을 굉장히 자제한다. 보통 경제는 일류고 정치는 삼류라고 한다. 그러나 우리가 선거를 치르면서 정치후보자들이 명함을 과다하게 뿌리는 것, 약력을 지나치게 오버하는 것까지 엄중한 심판을 받는다. 법원에 심판을 받고 심판을 받고 나면 그것에 대해서 아무리 억울한 일이 있어도 모두 입을 닫는다. 왜냐하면 선한자의 마지막 질서를 지키는 것이 법원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법원은 과연 몇 류인가. 등급을 매길 사람이 없다. 법원 스스로가 국민들을 위해서 국민들의 아픔을 껴안아주는 그런 자세로 가야 할텐데 법원마저도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은 다수의 법원구성원들의 성실한 자세에 따라가지 못하는 정치인으로서는 말하기 어렵지만 정말 이런 일이 계속 범람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이 건 뿐만 아니라 그전에도 법원의 임무를 뛰어넘어서 개인의 취향에 근거한 판결이 나타나는 성향이 지금 시작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다. 법질서에 관해서는 법의 대상자뿐만 아니라 궁극으로는 대한민국을 이끌고 지탱하는 성실하고 어려운 국민들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법원과 검찰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우리 국회의원도 그런 존재라는 점에 대해서 우리 모두 각성하길 바란다. 정말 제가 이것에 대해서 책임감을 지는 사람으로서 정말 책임질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정말 어떤 식으로라도 책임을 지고 싶은데 우리 모두 각성하자는 말밖에는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주의촉구와 재발방지를 부탁드리는 바이다.
2009. 11. 1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