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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미디어법 가결을 유효하다고 밝힌 것은 의회의 자율성을 존중해온 사법부의 전통적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본다.
이번 결정으로 미디어법 통과에 대한 위헌시비의 근거가 종결된 만큼 야당은 더 이상 정략적 공세를 그만둬야 한다.
헌재가 열거한 일사부재의, 심의표결권 등 절차적 문제는 원천적으로 야당의 폭력적 행위에서 야기된 것이다.
야당은 미디어법 처리 때 소속 의원, 보좌진, 당직자는 물론 외부 세력까지 국회본청에 난입시켜 여당의원들의 본회의장 출입을 봉쇄했다.
본회의장에서 정상적인 의사절차를 몸으로 막았을 뿐만 아니라, 헌법기관의 신성한 권한인 표결행위까지 육탄 저지하는 헌정질서유린, 헌법파괴행위를 저질렀다.
이로 인해 여당 의원들의 심의표결권 뿐만 아니라 국회기능이 심각하게 훼손된 것이다.
야당의 이런 불법폭력행위에 대해서는 헌재결정과 별개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야당이 의사진행과 신성한 표결행위를 폭력으로 저지하고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가 다시는 없어야 한다.
미디어법에 대한 헌재의 결정이 나온 만큼, 이제 야당은 헌정질서를 무시하는 정략적 공세를 그만두고, 미디어법 선진화를 위한 후속조치를 추진하는 데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2009. 10. 2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조 해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