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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공무원이 아닌 노조간부를 조합에 그대로 둠으로써 법외노조, 불법단체가 됐다.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도 이대로 가면 11월9일을 기점으로 불법단체가 된다.
공무원은 국법질서의 보루다. 공무원은 일반 국민들에게 법질서를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위법이 있으면 이를 징치하고 바로잡는 기능을 한다. 공무원의 모든 권한과 역할 자체가 법규정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런 공무원단체가 법을 어기는 일에 앞장서는 것은 자기모순이고, 스스로 존립의 근거를 허무는 일이다. 공무원노조가 그 어떤 경우에도 금도를 지켜야 할 것이 바로 헌법과 법률, 복무규정을 준수하는 일이다.
헌법 제7조는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는 대신 정치적 중립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65조,66조), 지방공무원법(57조,58조), 공무원노조법(4조)은 공무원의 정치운동과 집단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런 공무원노조가 민노당과 정치활동을 같이 해온 민노총에 가맹단체로 가입하고, 조합원 자격이 없는 노조 간부를 그대로 두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것이다.
지금 국회에는 공무원노조의 민노총가입을 금하고, 정치운동·집단행동 금지를 세부적으로 유형화한 법률안이 제출돼 있다.
정부도 직무와 관계없이 정치적 목적으로 공무원이 정부 정책을 반대하거나 방해하는 것을 금하는 입법예고를 하고 있다.
공무원 노조는 법질서를 성실하게 준수하는 것만이 합법노조로 국민에게 인정받고 공무원의 권익 향상에 진정으로 기여하는 길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공무원 노조가 민노총 탈퇴와 무자격 조합간부 배제를 통해 합법노조로 새출발할 것을 촉구한다.
2009. 10. 2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조 해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