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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서민살리기 10대 법안 - 1탄
작성일 2009-09-29

 

 한나라당 서민살리기 10대 법안①

 

지역상권활성화제도 도입해 재래시장과 구도심에 활력을!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원희룡 의원 대표발의) -

 

 ♧ 지역상권활성화제도 도입

  - 전통시장이 포함된 침체된 상권 자체를 정부의 지원대상으로

    설정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활성화하는 제도

 

□ 재래시장과 상점에 대한 정부지원 늘었지만, 정부지원이 닿지

   않는 침체된 상권 존재 
 - 우리나라 상권은 구역단위로 확장되는 추세이며, 일부 지역에서는

   구도심의 상업기능 침체가 심화되고 있는 여건입니다. 
 - 이러한 여건에서 전체상권의 일부인 재래시장과 상점가만 지원

   대상이 됨에 따라 사실상 동일한 상권임에도 정부지원에서 소외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 재래시장과 상업밀집지역을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해 다양한

   지원 
 -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원희룡 의원 대표발의)은 재래시장이 포함된 상업기능 밀집지역을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지정토록 하고, 
 - 전담 조직인 ‘상권관리기구’ 설립, 상권활성화사업계획 수립을 통해

   상권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 또한 정부·지자체는 '재래시장특별법'에 따른 특례 및 시설현대화

   사업, 경영현대화사업 등에 대한 지원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 정부지원에서 소외되는 영세상인 최소화! 지역상권 활성화! 
 - 정부지원 범위를 재래시장을 포함한 동일상권 전체로 넓힘으로서 지원

   성과를 극대화하고 소외되는 영세상인을 최소화해 상권 전체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구도심 상권 등 지역 침체 상권의 활성화에 따른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돕고,

 - 아울러 신도심 개발비용 절감과 자원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합니다.

   (구도심 인프라 활용)


□ 기존 재래시장에 대한 지원은 동일하게 유지 
 - 상권활성화 구역으로 지정된다 하더라도 구역내의 재래시장과 상점가에

   대한 지원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다만 전체 상권활성화사업과 조화를

   이루도록 추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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