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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진 대변인은 9월 25일 주요당직자회의 비공개 부분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오늘 한나라당 주요당직자회의 비공개 회의에서는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 헌법재판소의 집시법 불합치 결정, 공무원노조의 민노총 가입, 4대강 사업 등에 대해서 주로 논의가 있었다.
- 국회 인사청문회에 대해서는 이런 발언들이 있었다. “지역구민들에게 물어보니 이런 식의 인사청문회는 불필요하다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번 청문회를 계기로 해서 인사청문회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여론이 많았다.”는 등의 발언이 있었다.
-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의 집시법 야간옥외집회 제한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은 야간옥외집회에 대한 것이고, 야간시위는 여전히 제한된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빌미로 해서 일부에서 야간옥외집회를 강행한다든지, 현재는 이것이 불법인데 야간불법옥외집회를 강행 또는 재심이나 손해배상 청구 등으로 공세를 벌일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발언이 있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는 한나라당 안에 ‘국회 인사청문회 개선 TF’와 ‘집시법 개정 TF’를 구성하기로 했고, 그 두 TF팀의 팀장으로 김재경 당 법률지원단장을 선임하였다.
-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는 “예결위가 지금 올해 결산에 대한 심사 중인데도 불구하고, 야당의 대정부질문 절반이상이 내년도 예산, 그중에서 4대강 사업과 관련된 예산에 질문의 50%이상이 집중되고 있다. 4대강 사업의 예비타당성 문제가 이야기 되고 있는데, 그렇게 보자면 세종시 사업도 예비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야당의 4대강 사업에 대한 집중적인 공격에 대응해서 4대강 사업의 구체적인 효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등의 발언이 있었다.
- 공무원노조의 민노총 가입과 관련해서는 “공무원노조의 민노총 가입은 투표절차상의 불법성만이 문제가 아니라, 가입 그 자체가 본질적·원천적으로 문제가 있다.”, “민노총 가입이 연금개혁, 구조조정, 임금동결, 직무감찰 등과 같이 현 정부의 공공부문 개혁에 대한 반개혁운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 “국민의 세금을 받는 공무원들이 정치활동을 한다거나, 정부의 구성원인 공무원들이 반정부활동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공무원의 사용자는 국민이다. 우리는 국민을 보고, 국민의 마음에 호소해야 한다.”, “민노총은 강령과 행동지침에 반국가적인 요소가 있는 단체다. 공무원노조가 민노총에 가입함으로써 반정부활동은 물론이고, 반국가적인 행위를 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이런 발언과 더불어서 ‘공무원노조 활동을 주도해온 해직공무원집단의 불법노조 활동에 대해서 엄정한 조치가 있어야 하고, 이를 방치해온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문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 오늘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결정됐다. 아울러 “공무원노조의 불법성에 대한 엄정한 대처와 더불어 6급 이하 공무원들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 한다. 하위직 공무원들의 처우와 근무환경, 복지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라는 점도 지적이 됐다.
2009. 9. 2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