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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옥외집회 금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해
작성일 2009-09-24

헌법재판소가 야간 옥외집회 금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결정은 존중한다.

 

  하지만, 집회의 자유가 헌법상의 권리인 것과 마찬가지로 집회 장소에 집회에 참여하지 않는 주민의 생존권 역시 헌법상 보호되어야 하는 권리임을 간과할 수 없다.

 

  이번 헌법 불합치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에는 충돌되는 두 기본권과 치안 및 주민의 안전 문제 등을 전반적으로 조화할 수 있는 법 개정 작업이 뒤따라야 한다.
 
  평화로운 집회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타인의 헌법상 권리와 공공의 안녕 역시 보장되어야 함을 염두에 두고 제도 개선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2009.   9.   2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조  윤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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