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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중립인 공무원노조가 정치투쟁집단인 민노총의 산하단체가 되어선 안된다
작성일 2009-09-21
공무원노조의 민노총 가입여부에 대한 찬반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민노총은 특정 정당과의 동지적 관계와 편법적 지지후원 활동, 정치성과 불법폭력성 등으로 지탄받아왔다.

 

  공무원노조가 헌법과 법률의 의무인 정치중립성을 망각하고 민노총과 함께 불법의 수렁에 빠져 들어가는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

 

  공무원노조의 민노총 가입움직임은 민노총의 이념편향노선에 반발하여 탈퇴도미노 현상이 벌어지는 것과도 상치한다.

 

  공무원노조가 민노총과 행동을 같이 한다면 이는 공무원의 정치행위와 단체행동을 금지한 실정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일이 된다.

 

  국민세금을 지급받는 공무원노조가 특정 정당 지지단체인 민노총에 예산의 20%를 지원하게 되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헌법 제7조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의무, 책임성을 규정하고 있다.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70%가 공무원노조의 민노총 가입을 반대하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헌법적 의무와 국민의 요구를 거스르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2009.   9.   2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조 해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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