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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헌법이 변화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성에 대한 논의의 결과이다.
현재 정치권에 개헌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는 만큼, 국회 안에 그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이번 정기국회 기간 중에 여야가 헌법개정특위를 구성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헌법을 만들고 변경하는 최종적인 주체는 국민이다. 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중요한 만큼 차분하고 진지한 논의로 국민의 의지를 수렴해나가야 한다.
2009. 8. 3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윤 상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