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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미디어법 바로 알기! |
ㅇ 이번 방송법 개정안은 ’07년 대선공약, 인수위원회 등에서 논의된 이후 이미 수차례의 세미나, 토론회, 공청회 등을 거쳤음
- 또한, 지난 3월부터 6월까지는 여?야 합의로 미디어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별 공청회 등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음
ㅇ 미국의 경우, 지리적 특성과 50개 주(州)별로 상이한 미디어환경으로 의견수렴 기간이 장시간 소요된 측면이 있음
- 지리적 특성, 미디어환경 등 우리와 상이한 미국의 경우를 우리와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우리도 지난 ’07년부터 이미 논의되어 온 사안임
※ ’07.12월부터 세미나토론회 42회, 미디어위원회 공청회 7회 및 전문가공술인 진술
등 11회로 약 60회 개최, 미국은 ’06년부터 2년간 47회 개최
ㅇ DTV 전송방식 등 미디어정책에 대한 많은 사회적 논란으로 디지털 전환이 지연되는 등 선진국에 비해 한걸음 앞서 갈 수 있는 기회를 놓친 전례가 있었지만,
- 이번에는 소모적 논란을 최소화하고 세계적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소중한 계기를 만들었음
Q. 지상파 방송에 대한 신문과 대기업의 경영참여를 2012년까지 유보했으나 지분 소유를 허용하는 이상 경영참여 유보는 큰 의미가 없다는 주장
ㅇ 수정안은 투자는 살리고, 여론영향력은 최소화한 조치임, 우리 방송은 오랜 기간 독과점체제로 인해 투자가 정체되었고, 낙후되어가고 있음
ㅇ 지분율이 처음 원안은 20%였으나 여러 차례 논의와 우려를 받아들여 10%로 낮췄고, 거기에 현정부의 임기까지인 2012년 말까지로 경영참여를 늦춘 것임
ㅇ 지역방송의 경우에는 누적적자와 운영난이 더욱 심각한 상태라 외부로부터 자본투자가 더욱 절실한 시점이라 예외적으로 지분소유 뿐만 아니라 경영권도 함께 가질 수 있도록 했음
Q. 특정기업을 거론하며, 10%도 안되는 지분율로 기업들을 지배하고 있다는 주장
ㅇ 방송사업경영권의 특성을 전혀 모르거나 알면서도 국민을 속이는 사항임, 방송사업의 지배주주 즉 경영권은 야당추천위원도 포함되어 있는 중립적인 방통위의 승인사항이라 설령 지분이 많다 하더라도 쉽게 바뀔 수 있는 사안이 아님
ㅇ 10%이내의 지분을 갖고 경영권을 좌우한다는 주장은 비상식적임
Q. 사전 사후 규제는 형식적 규제에 불과하다는 비판
ㅇ 야당의 주장처럼 특정언론사를 염두에 두고 점유율을 정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구독률 20%가 넘는 것을 독점적인 지위상태로 본 것임
ㅇ 무엇보다 선진국은 공신력 있는 abc제도 등을 통해 신문의 발행부수가 집계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그런 제도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음
ㅇ 일부에서 제시한 구독률 기준을 공인결과로 이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ㅇ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실시하다 보니 기준과 실행방법에는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앞으로 그런 문제를 이번 법에 포함되어있는 미디어다양성위원회에서 다룰 것임
Q. 언론 노조 반발
ㅇ SBS 민영방송이 개국될 때도 당시 방송노조 등에서 엄청난 반발이 있었는데 지금 현실은 그 반대임
- sbs는 유일한 민영방송임에도 공정한 보도를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방송심의제재건수도 3사중에서 가장 적음
- 무엇보다 시청자들에게 두개 방송사 때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음
ㅇ 향후 종합편성 방송사와 보도전문방송사들이 늘어나면 시청자들의 선택권과 볼거리가 더 늘어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