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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 바로알기!
작성일 2009-07-24

    미디어 장벽이 무너진 방송통신융합시대에 맞게
   다양한 방송채널과 서비스가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 다양한 방송채널, 다양한 여론이 형성됩니다.

  ㅇ 미디어산업발전법이 통과됨에 따라 새로운 종합편성 채널 사업자가 등장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ㅇ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중 신문사와 지상파 방송의 겸영을 원천적으로 금지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을 정도로 그동안 ‘개방’과 ‘경쟁’이 상식인 시대에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폐쇄적인 '칸막이‘ 구조를 타파한 것입니다.

  ㅇ 신문이나 인터넷 매체에 비해 60% 이상으로 여론을 월등히 장악해온 방송독과점의 폐해는 광우병 보도와 같은 무책임한 왜곡방송과 이념에 편향된 방송을 낳았고, 누적된 경영부실에도 1억이 넘는 연봉을 받는 등 방만한 조직과 경영을 일삼았습니다.

  ㅇ 이제 지상파가 독점해온 방송 시장이 개방됨으로써 국민들의 방송 선택 폭이 넓어지고, 언론의 진정한 민주주의가 달성되었습니다.


□ 시장진입의 길은 열어주되 사후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신문과 대기업의 방송 참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였습니다.

  ㅇ 신문 대기업의 방송 지분소유 한도를 기존안에서 대폭 축소하여 지상파의 경우 기존 20% → 10%로, 보도전문채널은 49% → 30%로 대폭 줄였고, 종합편성 채널 역시 지분의 30%까지만 소유가 가능함으로써 신문과 대기업이 어떤 방송사도 독자적으로 소유하거나 경영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ㅇ 사전규제로 정부승인기관 조사에서 구독률 20% 이상 신문사의 방송진출을 금지하도록 하였으며, 사후규제 차원에서 신문?방송 겸영에 따라 시청점유율 계산을 위한 미디어다양성위원회를 설치해, 매체 합산 시청점유율이 30%를 초과할 경우 광고를 제한하거나 추가분 프로그램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KBS2와 MBC의 소유구조는 변함이 없습니다.

 ㅇ KBS2와 MBC는 공영방송이므로 일반기업처럼 쉽게 사고 팔 수 없습니다. 특히 이번에 통과된 방송법에서는 신문과 대기업의 지상파방송사 경영을 2012년 말까지 금지하고 있습니다.


□ 전세계적 추세인 IPTV 서비스가 활성화 될 수 있게 되었으며 고사위기의 미디어산업을 회생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ㅇ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여러 선진국들에서는 이미 IPTV 서비스가 상용화 되고 있으며 점차 경쟁력을 키워가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 강국인 우리나라는 이미 오래전에 기술개발을 끝내고도 정작 관련 법규가 정비되지 않아 몇 년째 기술만 보유한 채 활성화시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ㅇ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도 그동안 이를 활용하지 못해 국가적 손실을 자처하였으나, 이제 IPTV법이 통과됨으로써 국내 시청자들도 양질의 IPTV를 즐길 수 있게 되었고 아울러 국내 미디어기술이 세계경쟁 속에서 보다 발전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ㅇ 또한 미국, 프랑스, 일본 등은 신문방송영화 등을 모두 운영하는 글로벌 복합 미디어 기업을 육성하여 해외진출을 추진하고 있는데 반해, 국내 방송3사의 매출액은 이들 글로벌 미디어 기업에 비해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문방송통신 등 분야별 칸막이식 규제 폐지로 우리나라도 이제 디지털 시대의 미디어산업 경쟁력 강화에 만전을 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디어법 관련 Q&A 바로가기 클릭>>

Q. 사회적 합의 부재 논란

Q. 지상파 방송에 대한 신문과 대기업의 경영참여를 2012년까지 유보했으나 지분 소유를 허용하는 이상 경영참여 유보는 큰 의미가 없다는 주장

Q. 특정기업을 거론하며, 10%도 안되는 지분율로 기업들을 지배하고 있다는 주장

Q. 사전사후 규제는 형식적 규제에 불과하다는 비판
Q. 언론 노조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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