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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재투표 관련
- 오늘 언론을 보니까 재투표에 관해서 아직도 논란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보도가 많이 있었다. 사실 법률적으로 본다면 너무도 명확한 사안이다. 제가 어제 브리핑을 했던 바와 마찬가지로 일사부재의라는 것은 일단 표결이 성립되서 가결이건 부결이건 결론이 났을 때 다시 한 번 같은 사안에 대해서 표결할 수 없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재석의원이 재적의원의 과반수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가결이든 부결이든 아예 표결이 성립하지 않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표결이 성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표결을 해달라고 하는 것은 적법한 사안이다.
- 한 가지 제가 계속 질문을 받고 있는 사안이 있다. 어제 국회사무처에서 보도자료로 재투표를 했었던 선례가 있었다면서 네 가지 선례를 들어준 것이 있다. 질문의 요지는 이 재투표가 네 건을 보니까 같은 날 재투표가 이루어지지 않고, 다른 날 이루어지거나 다른 회기에 이루어졌다. 그런데도 같은 날 재투표를 한 것이 적법하냐 하는 질문이었다.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재투표, 의결정족수, 재석의원이 숫자에 미치지 못해서 표결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석의원이 과반이 될 때까지 기다리게 되어 있다. 그런데 만약에 현장에서 재적의원의 과반수를 쉽게 넘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회의 중에서도 다시 안건으로 올려서 표결에 붙일 수가 있는 것이다. 제가 사무처에서 제시한 네 건의 선례를 검토했다. 그 네 건의 선례가 과연 이 안건들이 마지막 안건으로, 이 안건 이후에는 재석의원이 과반이 안 되서 표결을 못했는지 아니면 이 안건들만 표결을 못하고 그 이후의 안건들은 표결을 했는지, 만약에 그렇다면 같은 날 다시 투표할 수 없다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였다. 네 건 모두 재투표를 했었던 안건들은 마지막 안건이고 그 안건 이후에는 표결을 할 수가 없었다. 재석의원이 더 이상 성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표결을 계속 할 수 없었던 것이다.
- 첫 번째, 약사법중개정법률안 처리 안건에 대해서는 이 안건은 전체 안건 18개중에서 14번째 안건이었다. 그런데 정족수 부족으로 나머지 안건도 처리되지를 못했던 것이다. 두 번째, 전원위원회운영에관한규칙안 이것도 역시 마지막 안건이었다. 표결이 성립되지 않아서 다음으로 넘어갔던 것이다. 세 번째, 북한인권개선촉구결의안 역시 40개 안건 중에서 39번째 안건이었는데 끝에 두개의 안건이 표결되지 못한 채 넘어갔다. 네 번째, 한·미FTA체결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한 연장의 건 역시 마지막 안건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법에는 역시 재투표는 당일날 하지 못한다든가, 재투표는 다른 날 또는 다른 회기에 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따라서 어제 표결이 성립되지 않아서 다시 표결하도록 선포하고 즉석에서 안건을 다시 올려서 재투표에 붙였던 것은 국회법상 적법하고 선례에 비추어 봐도 적법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드린다.
ㅇ 최고위원회의 비공개부분 브리핑
- 오늘 최고위원회의 직전에 세종시법에 관한 충북도민들의 의견을 개진하는 티타임이 있었다. 최고위원회의의 비공개논의에서는 충북도민들의 의견을 감안해서 행안위에서 해결점을 찾도록 노력하겠다는 정도로 의견을 모았다.
2009. 7. 2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