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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은 국회법에 따라 적법하게 가결된 것
작성일 2009-07-23

  조윤선 대변인은 7월 22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전했다.

 

ㅇ 여러분들께서 두 번째 안건의 표결 효과에 관해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 제가 관련법규정과 해설집 내용 그리고 영상회의 자료를 다시 본 결과를 정리해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다.

 

- 우선 안상수 원내대표께서 기자간담회 때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법 제109조에 의하면 의결정족수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한다. 재적과반수의 의원이 출석하고, 출석과반수의 의원이 다 찬성을 해야만 찬성으로 가결, 의결이 되는 것으로 요건이 되어 있다. 두 번째 안건에서의 첫 번째 표결은 재적의원의 과반수에 못 미치는 145명이 재석했다. 그렇기 때문에 의장께서 표결을 종료한다고 선포를 하셨어도 의결정족수에 달하지 못해 표결 자체가 성립하지 않은 것이 된다. 이는 국회법 해설에 명확하게 나와 있다. 의결정족수에 달하지 못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국회법 해설집에 보면 ‘의장이 표결 선포에 따라 표결을 실시했지만, 재석의원수가 의결정족수에 달하지 못한 경우, 이번 경우에 해당한다.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한 투표가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한다.’라고 되어있다.

 

- 제가 영상회의자료의 그 부분을 방금 보고 왔다. 의장은 두 번에 걸쳐서 ‘재석 의원이 부족해서 표결이 성립하지 않았으니,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다시 투표해 달라’는 말씀을 두 차례 이상에 걸쳐 했다.

 

- 따라서 두 번째 안건에 관한 첫 번째 투표는 재석의원이 의결정족수에 미달했기 때문에 표결이 성립되지 않았고, 그에 따라 의장은 표결이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하고 다시 표결해줄 것을 선포했다. 따라서 국회법에 따라서 적법하게 가결된 것임을 여러분들께 확인해 드리겠다.

 


2009.  7.  2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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