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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 대량 해고 막고 근본적 처방 마련할 시간 확보해야
작성일 2009-07-09

  7월 9일 최고위원현장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희태 대표최고위원>

 

ㅇ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정종수 노동부 차관님을 비롯한 노동부의 실장님과 중요 정책담당관들이 나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한다. 아시다시피 어제도, 오늘도 계속해서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직장을 떠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분들이 조직세력이 없고 또 각 기업체에서 산재되어서 조금씩 일어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그런 이유로 마치 비정규직 실업사태를 애써 외면하려는 그런 정치세력이 있다. 정말 통탄할 일이다. 지금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있는 전국 52만개의 중소기업체에서 각 사업체별로는 큰 숫자가 아니지만 그것을 모아놓으면 엄청난 숫자가 될 것이다. 그것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 흐르는 눈물을 닦아줄 생각을 안 하는 그런 정당이 정당인가. 오늘도 민주당은 대화를 하는 척하고 나온다. 제 생각에 진위가 담긴 그런 태도변화인지, 안 그러면 담담타타 전법인지 한심하기 짝이 없다. 오늘 우리는 한 번 더 비정규직을 구하기 위한 법 개정을 또 촉구도 하고 또 이 고용현장에 와서 그분들의 고통도 들어보고 우리가 세울 수 있는 대책을 당정 간에 협의를 해보고 또 신속하게 우리가 취할 것을 찾아내고 또 지금 현장에 있는 우리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직접 만나서 그 고통과 애로를 들어보는 그런 회의를 가지려고 우리 최고위원회의를 이곳에서 개최했다. 오늘 우리 최고위원님들 이 비정규직 법에 관한 좋은 말씀들 또 대책에 관한 좋은 의견들을 말씀해주시면 고맙겠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지난 7월 1일 비정규직법이 시행된 이후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해고근로자는 자꾸 늘어나고 있다. 노동부 통계에 의하면 법적용 이후에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률은 27%에 불과하고 73%는 해고되었다고 한다. 영세한 사업장일수록 상황이 더 어려울 것이고 해고근로자 처지도 더욱 열악할 것이다. 지금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비정규직으로라도 계속 다니게 해 달라. 또 기간이 연장되면 정규직 전환을 기대할 수 있다. 업체와 근로자 모두 고용을 원하지만 법 때문에 실직됐다고 이렇게 얘기한다. 말하자면 일할 기회를 마련해줄 것과 일자리의 특성에 맞는 정교하고 근본적인 대안을 요구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애초에 유예를 주장한 것은 노동부 통계에서 보듯이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상당수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직장을 잃을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어떻게든 당장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대량 해고를 막고 경제상황을 봐가며 근본처방을 마련할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그런 취지였다. 민주당은 참여정부시절 자신들이 비정규직법을 개정하였음에도 2년 후에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못할 경우에 대한 대책은 전혀 마련하지 않았다. 지금은 한술 더 떠서 대량해고는 없었다. 이러면서 정당으로서 또 국회의원으로서 너무나 잔인한 말을 하고 있다. 전국의 고용지원센터 관계자 여러분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바로 여러분 부모 형제와 같다. 우리가 그분들의 아픔과 절망을 나누지 않는다면 누가 하겠나.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힘드실 것이다. 그러나 철저하게 현실을 파악하고 한사람이라도 소홀히 하지 말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주시길 바란다. 한나라당도 비상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해고된 근로자나 해고 위험에 처한 근로자를 구제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라도 할 자세가 되어있다. 반드시 서민의 생존권과 인권을 지켜낼 것이다.

 

<공성진 최고위원>

 

ㅇ 방금 당 대표최고위원님이나 원내대표님께서 말씀하셨다. 지금 현재는 현재 우리 당과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1년 6개월 유예안의 합의를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해고를 방지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실직된 약 2천여 명의, 통계에 의하면 2천여 명의 실직자는 이 분들에게 빨리 이직을 알선하는 길일 것이다. 특히 이곳 관악종합고용지원센터에 와서 보니까 비정규직의 아픔을 그대로 피부로 느낄 수가 있는데 빨리 유예안이 합의가 되고 그리고 이직을 알선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1년 6개월이 유예가 되면 이시기에 우리는 근원적 처방이라고 해야 할까?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잘 아시다시피 비정규직이 양산되는 두 가지 이유는 첫째 비정규직은 고용조정이 용이하다. 두 번째로는 비용이 절감이 된다. 특히 기업 환경이 어려워진 지금이야말로 그래서 고용의 유연성 그리고 비용 절감 때문에 비정규직을 쓰는 것인데 바꿔 얘기하면 정규직 문제를 근원적으로 다루지 않으면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규직은 고용조정이 용이하지 않고 또 고비용이기 때문에 비정규직이 양산될 수밖에 없고 희생될 수밖에 없다하는 차원이다.

 

- 그래서 저는 다섯 가지 정도를 앞으로 우리 한나라당이 1년 6개월 동안 합의안이 유예가 된다면 해결책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고 이렇게 보는 것이다. 첫째는 고용구조의 유연성을 확보를 해야 한다. 정규직, 비정규직 가릴 것 없이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이 첫 번째 대책이 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예를 들면 동일노동이나 동일임금의 직무가치에 따른 임금체계를 도입함으로서 노동비용구조를 적정화 시켜야 된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근원적 처방의 두 번째로 저는 제시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항상 강조하는 것인데 노사파트너쉽, 노동자나 사용자가 결국 기업을 함께 운영하는 주최자라는 인식의 확산이 필요하다. 그래서 노조의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본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최근에도 그런 안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중소사업장의 정책인센티브를 정부에서는 강화를 해야 한다. 이 사업장에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으로 전환 될 때 들어가는 비용을 어떻게 정부에서 국가재정으로 혹은 여타방법으로 지원할 것인가 하는 이런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직업훈련제공을 끊임없이 함으로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자발적인 퇴출을 막아야 한다. 바꿔 얘기하면 맞춤형 노동자로 전이시킬 때 이들의 전문성이 반드시 그 사업장과 함께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식으로 노동구조를 바꾸는 것이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녹색성장이라는 것이 지금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다가오고 있다. 이 녹색성장에 매진할 때 근원적 처방의 일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한다.


<정종수 노동부차관>

 

ㅇ 오늘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님과 여러 최고위원님들, 안상수 원내대표님, 김성조 정책위의장님과 장광근 사무총장 비롯한 한나라당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비정규 근로자 고용안정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 현장회의를 갖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아쉽게도 비정규직법이 아직 개정되지 못함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실직이 시작되고 있고, 또 앞으로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실직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다. 노동부에서는 실직되는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서 본부에 비정규 비상대책상황실, 그리고 전국 고용지원센터에 비정규직 상담창구를 설치해서 매일 비정규직의 실직상황을 모니터링 하고 있다. 또 실업급여 지급과 생활안정 자금배부 등 생계지원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재취업이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오늘 참석하신 의원님들께서 비정규직법 처리 위해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해주시기 부탁드린다.

 

- 지금 배포해드린 자료가 있다. 그 자료에 따라서 제가 보고 올리겠다. 우선 보고자료 1쪽이다. 비정규직의 실직현황이다. 비정규직법 처리지연으로 상당수 비정규직 근로자의 실직이 현실화되고 있다. 7월 1일부터 각 기업은 사용기간 2년 초과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내보내야 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비정규직 실직과 정규직 전환 상황을 전국의 근로감독관과 고용지원센터를 통해서 현재 저희가 매일 파악하고 있다. 7월8일 현재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는데 5인 이상 사업장이 52만개이다. 그 52만개를 조사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그 중에 5,695개 사업장을 조사 했는데, 495개 사업장에서 약 3,300여명이 실직되고 230여개 사업장에서 1,300여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데, 실직 대 정규직전환을 보면 대개 71% : 28%정도 이런 비율을 보이고 있다. 고용지원센터 내에 비정규직 전담 상담창구 를 설치하고 실업급여 신청자를 대상으로 조사해본 결과 실업급여 신청자 중에 2년 이상 계약직 근로자수는 약 850여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래 표에 자세한 내용을 적어 놓았다.

 

- 2페이지이다. 그러나 개별기업의 비정규직 실직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법적용 대상인 한시적 근로자수가 약 318만 명이고 5인 이상 사업장이 52만개소인데 평균 1개 소당 6명 이상의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 이 중에 2년 초과자가 1개 소당 약 1.7명꼴로 추정할 수가 있다. 비정규직의 대다수가 소규모 업체에 종사를 하고 있다. 여기 2년 초과자의 66.7%가 100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다. 그리고 실직자들이 실직을 하면 평균 1개월 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된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규모 파악이 어렵다는 말씀드린다. 결론적으로 이미 현장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실직사태가 발생이 되고 있고 비정규직의 노동조합 조직률이 낮고 소규모 사업장의 비정규직이 많기 때문에 그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내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그런 조용한 실직이 전국적으로 분산되어서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법 개정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그만큼 실직자수가 늘어날 것이다. 비정규직의 고통도 커져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조속한 법 개정을 부탁드린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실직되고 있는 근로자들의 고용안정대책을 보고 올리겠다.

비정규직 실직 최소화하기 위해서 조속한 법 개정이 필요한데 현재 법이 개정되어야 지난 추경에서 확보된 1,185억의 정규직전환 지원금도 집행이 가능하다. 법 개정시까지 집행을 유보해놨기 때문에 반드시 법이 개정되어야 집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우선 실직자에 대한 고용안정대책을 위해서 비상대응체제를 구축했다. 본부에 비정규직비상대책본부와 대책상황실, 또 지방의 비정규직 실업대책지원단과 비정규직전담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두 번째 고용지원센터 통한 재취업지원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 이 내용은 어제도 당정 협의 때 논의된 내용을 보완해서 보고를 드린다. 언론사 광고 등을 통해서 실직근로자 고용지원센터 통해 고용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를 하고 기업이 불가피하게 비정규직 근로자를 계약해지 할 경우에는 사업주가 실직근로자에게 고용지원센터에서 재취업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안내하도록 이렇게 적극 권고해 나가겠다.

 

- 4페이지에 비정규직 실직근로자에 대한 실업급여도 조속히 지원하겠다. 2년 초과를 이유로 실직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모두에게 실직급여를 지원하겠다.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 실직자는 당연히 저희들이 조속히 안내문을 발송해서 실업급여를 지급한다. 지금 5인 이상 사업장 중에 2년 이상 근속한 기간제 근로자들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약 85%정도이다. 나머지 15%도 2년 이상 고용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근무기간, 평균임금 등 근무사실을 확인해서 그분들에게도 실업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다. 구직급여 종료 후에도 생계가 어려운 비정규직 실직자에게는 개별연장 급여나 실직가정 생계비 대부를 활용하도록 안내하겠다. 실직가정 생계비 대부를 조금 더 실효성 있게 많이 할 수 있도록 지급요건도 개정했다. 2개월 이상 구직 활동을 한 경우라든가, 부부합산 연간소득이 2,400만원인 것을 5,000만원까지 실업 실직 가정 생계비 대부를 할 수 있도록 조건도 완화해서 적극적으로 이분들의 생계대책을 지원하고자 한다.

 

- 5페이지에 비정규직 실직자의 특성에 맞춰서 재취업 지원도 강화하겠다. 비정규직 실직자의 성별, 연령별, 학력별 특성을 고려해서 개별 특성에 맞는 재취업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고 바로 취업이 가능한 실직자에 대해서는 우선 빈 일자리를 알선하도록 하겠다. 대졸이상 20-30대 실직전의 전문가나 사무직 종사자 등 바로 빈 일자리에 알선토록 하고, 고졸 이상 30-40대 실직전의 제조업에 기능원등으로 근무한 사람에게는 중소기업의 빈 일자리에 알선토록 하겠다. 이미 비정규직 실직자의 중소기업 빈 일자리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7월 2일 날 계약기간 만료로 실직한 비정규직에 대한 취업 장려수당을 지급대상에 포함하도록 이미 지침도 시달해서 실시하고 있다. 그 다음에 중졸, 고졸 40-50대 여성이라든가 단순노무에 종사했던 분들은 일반 사업장에 바로 취업하기 어렵다. 이런 분들에게는 현재 사회적 일자리 일종인 경과적 일자리에 지난번 추경에 1만명 분을 확보한 바가 있다. 이런 곳, 또 사회적 일자리 등 정부지원 일자리에 참여 희망하는지를 확인해서 이분들을 우선적으로 그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지원하겠다. 또 직업훈련이 필요한 실직자들에게는 현재 직업훈련 계좌제를 발급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상담해서 이분들에게 직업훈련 계좌제를 발부해서 이분들에게는 1년간 200만원 범위 안에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 훈련 참여자에 대해서는 훈련기간 중에 생계비를 대부할 수 있도록 이런 내용을 적극 안내하겠다. 그래서 직업 훈련 중인 실업자로서 가족부양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월 100만원, 최고 600만원 한도의 생계비를 저리로 대부를 하도록 하겠다. 처음에도 말씀 올렸는데 법 개정이 되면 지금 추경에서 확보된 정규직 전환지원금에 대한 지급도 바로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도록 하겠다. 뒤에는 비정규직 실직근로자 규모예상이라든가 앞으로 7월 이후에도 유예 안으로 법 개정이 가능한지라든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실직 사례 등등을 자료 첨부해 드렸다. 참고하시기 바란다.

 

<박희태 대표최고위원>

 

ㅇ 지금은 법이 시행 안됐지만 법이 시행 되서 마련되어 있는 예산을 집행하게 되면 어떤 범위에서는 좀 소급지원도 가능하다는 이런 정책을 통해서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것을 좀 마련 할 수 없는가.

 

<정종수 노동부차관>

 

ㅇ 현재 법이 지난번에 법 개정이 시작도 되기 전에 법의 적용자체가, 기간이 연장되거나 바꿔져서 차후에 그분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때 정규직 전환된 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지급하려고 했던 것인데 이미 법이 시행된 후에 추가로 소급해서 그 분들에게 정규직 전환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정해지지 않았다.

 

<박희태 대표최고위원>

 

ㅇ지금부터 7월 1일 이후에 정규직으로 전환시킨 거기에 대해서는 같은 정도의 인센티브를 앞으로 줄 수 있다. 법이 개정이 되면 소급해서, 7월 1일이라는 것이 중요한 시점 아닌가.

 

<정종수 노동부차관>

 

ㅇ그 부분은 저희들 그것까지는 지금 현 실무적으로는 사중손실의 효과가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앞으로 법을 국회에서 개정할 때 부칙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7월1일 이후 불과 15일 법이 예를 들어서 이번 국회에 통과가 된다고 하면 그 기간 중에 정규직 됐던 분들에 대해서는 경과조치로 같이 지원할 수 있다든지 라는 것이 정리되면 확실하게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도 소급입법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든다.

 

<박희태 대표최고위원>

 

ㅇ 일반적으로 소급입법을 금하는 것은 권리나 이익을 박탈할 때 소급해서 하지 말라는 것이지 이익을 주고, 권리를 주는 것을 소급해서 하지 말라는 것은 법 정신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얼마든지 소급해도 법리상 문제가 안 생기는 것이고 또 지금 법이 개정되기 전에 정책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든지 이렇게 해서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고, 유인하고 하는 것이 정책당국이 할 일 아닌가. 그래서 이런 노력도 해주시는 것이 그래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것을 조금이라도 숫자를 늘이는 데 도움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에서 얼마나 전문성도 있고 시야가 넓으신 차관님께 한 말씀 드리는 것이다.

 

<정종수 노동부차관>

 

ㅇ 그 부분은 어쨌든 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정규직 전환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현재 최대한 지원 할 것이다.

 

<허태열 최고위원>

 

ㅇ 지금 전국에 노동부가 추측컨대 약 70만 명이 넘는 비정규직 해고 사태가 예정되고 있다는 것 아닌가. 그러면 미리 노동부에서 7월 1일 이후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법이 개정되면 같은 해택을 주겠다는 예고가 있어야 다른 사업장에서 가급적이면 비정규직 해고를 줄 일수 있는 것이지 그것이 정책이지. 예산을 성립시키는 것이 7월 1일 날 이 법이 개정되면 해 주겠다는 전제를 깔고 예산을 성립한 것 아닌가. 소급이라고 할 것도 아니다.

 

<정종수 노동부차관>

 

ㅇ 물론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제안한 법이 현재 4대 보험료 일반 지원하는 법과 저희 고용보험법 여러 법이 있는데 그 법은 그런 취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기로 하고, 그 부분은 현재 법 개정 후에 그동안에 7월1일부터 해고된, 정규직 전환된 분들에 까지 지원이 가능한지 문제에 대해서는 또 한 번 검토를 하겠다. 정규직 전환금 지원을 위한 저희들의 대책, 방법 등등은 다 고려를 하고 있고 다만 그 문제는 법적으로 부칙에서 정리가 되면 당연히 지급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정몽준 최고위원>

 

ㅇ 정규직 전환할 때 노동부에서는 시작부터 별로 적극적이지 않았던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말씀 하시는 것이 정규직 전환하면 지원금 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예고하면 좋겠다는 것이니까 그 제도를 빨리 예고하시는 것이 좋겠다. 지금 노동부는 정규직 전환 지원금 제도에 대해서 소극적이다. 지금은 소극적이라 하더라도 이 제도가 생겼기 때문에 이제는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시행하는 것 연구하셔야겠다.

 

<허원용 고용평등정책관>

 

ㅇ 그렇게 지원을 하려면 법을 그렇게 고쳐주어야 한다. 그 법이 아니고 고용보험법을 그렇게 고쳐 주어야 한다. 고쳐주시면 당연히 저희야 집행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저희가 정부로서는 법이 고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약속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박희태 대표최고위원>

 

ㅇ 예산을 마련한 것이 국민에 대한 약속이 아닌가. 법이 개정되면 이렇게 시행 하겠다 하면 되는 것 아닌가.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마련했는가. 너무 융통성 없이 생각하는 것 같다.

 

<정종수 노동부차관>

 

ㅇ 대표님 말씀처럼 앞으로 검토해서 당정간의협의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7월1일 법이 원래가 시행되고 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연장 했을 때 못한 사람을 하려고 했는데 일단은 시행된 상태라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중손실 효과가 크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관련법을 개정할 때 논의를 해서 검토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장광근 사무총장>

 

ㅇ 지금 노동계나 민주당의 주장은 늘상 되풀이되는 쳇바퀴 논쟁인데 저희 쪽에서 주장하는 것은 노동부에서 주장하는 것이 한쪽에서는 대단히 아니다 이런 개념이고 숫자도 미묘하다. 오히려 정규직 전환의 율이 예상보다 높다. 이런 것이 민주당이나 노동계 쪽의 주장인데 보고된 2페이지에 보면 일단 법적용 한시적 근로자수는 한 320만 명 되고, 5인 이상 사업장이 52만개로 봤다. 또 대략적인 샘플링의 결과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다시피 1, 2%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략 한 71-72%대 27-28% 실직률 대 결국 정규직 전환율이다, 그리고 대략 2년 이상 초과자는 법적용 대상이 되는 부분인데 1개소당 1.7명꼴이면 2년 이상 법적용 대상이 52개 사업장이면 90만명이 된다. 데이터 상에 나타난 실직율을 보면 70%만 보더라도 65만 명에서 70만 명이 되고, 앞으로 2년 이내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4명 정도만 보더라도 거의 140만 명이 2년 이내에 잠재적인 실직군으로 되어있다. 그렇다면 이것은 기본적인 데이터만 보더라도 민주당이나 노총 쪽의 주장과는 대단히 실질적인 계산상의, 데이터 상에서도 괴리가 많이 생긴다. 대부분들 소규모 사업장이고 조직적인 시위동원능력을 엮어낼 수 없는 대상들이기 때문에, 아까 조용한 실직이라고 표현하시는데 저희는 소리 없는 대란이라고도 하고 있다. 이런 데이터들이 물론 전체 잡히지는 않지만 현재 샘플링만 보더라도 현재 최소한도 60-70만 명이 거의 2년 이상 된 사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60-70만 명은 노출이 되어있는 것 아닌가. 실질적인 데이터 상에서도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 아닌가. 전수조사는 어렵지만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실상을 알려야 하는데 늘상 공리공담처럼 데이터를 잡기 어렵다고 하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심각하지 않은데 한나라당에서 문제를 심각하게 과장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인식을 줄 수가 있다. 이런 데이터들을 가능하면 빨리 샘플링을 확대해서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

 

<정종수 노동부차관>

 

ㅇ 지금 사무총장 말씀처럼 그래서 저희들이 정확한 숫자 아니지만 추정치로서 얼마든지 이런 사태가 우려된다고 하는 것을 적극 언론에 알리고 어제도 당정 협의때 그러한 부분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는 것으로 보도자료도 낸 바가 있다.

 

<조원진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ㅇ 지원금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이 하루에 서울지역 같은 경우에 600명 정도, 경인지역 같은 경우에 600명 정도가 실직이 나온다. 토털 해서 하루에 2천 명 정도의 실직이 나온다고 보시면 거의 맞다. 대구 고용지원센터에 가서 6월 달 해고 고용보험을 비자발적으로 상실한 분들, 또 실업급여를 신청한 분들이 전년도 대비해서 40.4%가 늘었다. 그래서 실직은 5월 달 부터 실직이 시작하기 시작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다. 그래서 7월 달에 실직하는 분들이 실직급여 신청을 하는 기간이 29.9일정도 되기 때문에 8월 달 들어가서야 그 숫자가 나온다. 8월 달에 고용보험 비자발적 상실자들을 조사하게 되면 개략적인 실직자가 나오는데 전혀 잡히지 않는 숫자가 약 20%정도 있다. 그래서 그런 숫자를 좀 감안해야 하고 통계적인 숫자로서 언론에서는 자꾸 몇 천명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단위를 보시면 몇 개 기업을 조사해서 몇 천명이다. 52만개 기업을 조사해서 몇 천명이 아니고 불과 495개 사업장에서 3,314명이라는 것이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52만개를 다 선수조사를 한 것이 아니다. 또 3,314명에다가 52만개 만큼의 비율대로 곱한 것도 아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실직이 495개의 기업을 조사한 상태에서 3,314명이 나왔는데 비율적으로는 좀 높게 나온다. 왜냐하면 300인 이상에 드러나는 숫자들이 많기 때문에, 대기업의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 또 정규직 전환비율이 생각보다 28.6%로 평 년도에 14.7%나 15%정도 밖에 안 되는데 이정도로 많이 늘어나는 것은 대기업위주의 조사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 전체적인 조사가 들어가게 되면 정규직 전환율이 평 년도에 20%미만으로 나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실업대란이 한 번에 60만, 70만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매일 2천명에서 2,500명 사이를 넘나들면서 계속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맞다. 그래서 조사자체 통계자료를 저희들이 5명 있는 기업, 10명 있는 기업, 이런 기업 조사는 상당히 힘들다. 실질적으로 고용지원센터에서 조사를 하려고 전화를 해도 기업체에서 별로 밝히고 싶지 않기 때문에 자기회사에서는 실직이 없었다, 이런 식으로 대답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52만개를 방문조사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평균적으로 하루에 서울 600, 경기 600, 타 지역에서 800해서 2,000명 정도가 매일 평균적으로 실직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이다.

 

- 전환금 부분은 저희들이 민주당한테 항상 얘기하고 있다. 지금 실제 가만히 놔둬도 10만에서 20만 정도는 정규직 전환을 한다. 그런데 이 돈은 주면 정규직 전환하는 사람한테 다시 줄 수박에 없다. 이 돈은 실직된 퇴직자분들한테 돌아가는 돈 아니다. 기업한테 지원금을 주는 돈이다. 예를 들어 70만 명이면 10만 명한테 지원금을 주면 나머지 60만 명에 대한 대책이 민주당은 없다. 그래서 유예를 해서 근본적인 부분을 해결하자는 것이 저희 당의 입장이다. 60만 명에 대한 부분은 해직해서 길거리에 내놓고 나머지 10만 명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주자 이런 차원 아니다. 그래서 민주당한테 좀 더 현실적인 대안을 달라 이렇게 여러 차례 얘기를 하고 있다.

 

 

2009.  7.   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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