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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개성공단 근로자 유모씨를 조건없이 당장 석방해야
작성일 2009-07-07

 윤상현 대변인은 7월 7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전했다.

 

ㅇ 내일 백용호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다. 신임 국세청장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임은 세무행정을 공명정대하게 혁신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과거 의혹 들추기가 아닌 세무행정 혁신능력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겠다.

 

ㅇ 개성공단의 유모씨 근로자가 북한에 억류된 지 100일째 되는 날이다.
 부디 유씨의 신변에 아무런 지장이 없길 기도한다.

 

- 북한은 정말 상상 이상의 정권이다.
 평범한 한 인간을 100일이나 강제 억류하는 것이 그 잘난 ‘주체’인가?
 인간의 자유를 함부로 빼앗고, 또 유린하는 것이 그 잘난 ‘수령의 영도’인가?

 

- 우리도 이제 심각히 고민해야 한다. 
 유씨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강제 억류되게 되었는지,
 또 이 일이 과연 얼마나 반인간적이고 반문명적인 것인지,
 그리고 현재의 방법으로 과연 유씨의 신변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지,
 우리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 벌써 100일이다. 유씨를 조건 없이 당장 석방할 것을 북한측에 요구한다.
 접견이니 재판이니 하며, 또 유씨를 수단으로 살라미전술을 쓰든,
 혹은 개성공단 토지임대료 인상 같은 허무맹랑한 요구를 하든,
 우리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  

 

- ‘인권’이 무슨 개념인지, 그 개념 자체를 모르는 북한 정권이 너무나도 개탄스러울 뿐이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의 자유를 북한 당국에게 맡긴 적이 없다.
 따라서 북한은 유씨의 자유를 박탈할 하등의 권리가 없다.
 그것이 바로 남북 합의서의 기본 내용이다.
 그 합의에 따라 유씨를 당장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

 


2009.  7.  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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