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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순간까지 비정규직법 합의안이 나오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작성일 2009-06-30
조윤선 대변인은 6월 30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전했다.

 

ㅇ 마지막 순간까지 비정규직법 합의안이 나오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 2년 전 민주당이 집권했던 시절에 비정규직법이 시행됐다. 이제 7월 1일이면 2년 계약기간을 만료한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정규직으로 전환되거나 해고되는 그런 시점에 와있다. 비정규직관련 법안, 이 개정안에 관해 여야 간사들이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시간은 이제 채 24시간도 남지 않았다. 2년 전에 고용기간이 2년 이상 된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정규직 근로자들로 전환되도록 한 이 법은 사실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적의, 본질적인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은 아니었다. 특히 이 법이 개정됐을 때만 해도 우리나라의 경제사정이 지금처럼 나쁘지 않았다. 작년 9월부터 시작된 경제위기, 금융위기로 불어 닥친 고용 한파가 지금 기업의 고용사정을 더욱 나쁘게 만들어 놨다. 경제위기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기업으로서는 사실은 기업의 현상 유지, 고용과 생산의 현상 유지를 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그런 기업에 대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모든 부담을 떠맡으라고 할 수 있는 형편이 지금은 아닌 것이다. 게다가 정부에서 제 아무리 재정을 투입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기업들이 안아야 하는 부담을 100% 정부가 대신 떠맡아줄 수도 없다.

 

 - 한나라당은 그동안 5자회담을 통해 네 가지 양보안을 제출했다. 마지막으로 제출한 것이 300인 이상의 대형사업장의 경우 이 법을 내일부터 즉시 시행하지만, 그렇지 않은 중소규모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2년 동안만 이 법의 시행을 유보하자는 그런 마지막 제안이다. 한나라당의 기본 입장은 다른 건 몰라도 적어도 법 때문에 해고되는 근로자가 생기게 하는 것은 막아야 되겠다는 입장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절충안을 내놔야 가장 많은 근로자들이 해고되지 않고, 그대로 그 직을 유지할 수 있는지 부단히 점검해왔다. 노동부와 재계가 점검한 결과 300인 이상이 되는 대형사업장의 경우에는 지난 2년 동안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계획했고, 그 계획대로 시행해왔다. 이런 준비된 기업체의 경우에는 법이 내일부터 시행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대량해고는 막아야 한다.

 

 - 민주당은 6개월만 유예하자고 한다. 하지만 6개월을 유예하더라도 비정규직 근로자를 6개월 이내에 더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낼 수는 없다. 6개월이 지난다고 해도 기업사정이 그렇게 호전되지는 않을 것이다. 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을 한다 하더라도 기업에 그 모든 부담을 지울 수 있을 정도로 단번에 우리 사정이 좋아질 리는 만무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여유 있게 IMF나 세계은행 같은 국내외에 경제전문기관들이 예상하는 대로 우리나라 경제가 정상화되는, 늦어도 2011년부터는 기업에게 정규직 전환의 부담을 안겨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조심스런 전망에서 우리가 2년 유예안을 낸 것이다. 이 문제는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명분의 문제도 역시 아니다. 적어도 법 때문에 해고되는 근로자가 한 명이라도 생겨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기본 입장이다. 고용되어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해고되어도 다른 근로자들이 고용되니까 마찬가지라는 것은 그야말로 인간을 생각하지 않는 몰인간적인, 몰인권적인 발언이다.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았다. 우리 비정규직 근로자를 가장 잘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해고될 수 있는 인원을 가장 줄일 수 있는 것인지, 우리 마음을 터놓고 논의해서 해결책을 찾도록 하자. 정말 최선을 다해 끝까지 합의안이 나오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2009.  6.  3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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