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윤석용 의원 제303 국회(정기회)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 질의
국민연금제도의 개선으로 서민중심의 사회안전망 확충에 질의 초점
1. 타 공공기관도 본받아야 할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채용! 장애인을 위한 직무분석, 업무편의 함께 제공되어야
- 국민연금공단이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혁신적인 고용모델은 공공기관의 표상
- 장애인고용의 모범사례가 되려면 장애인이 수행해야 할 분야의 업무분석
- 지체장애인 중심의 채용에서 시각?언어장애인의 고용으로 확대 필요
- 장애유형별 편의시설을 제공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적합성을 고려
- 미혼이거나 이혼해야 수급권 부활, 결혼이유로 차별 불합리
3. ‘투잡족’ 산정방식 변화, 연금지급 누락자 구제해야
- 조기 재직자 노령연금 및 유족연금 대상누락 27명 6천여만원 상당
- 국민연금 주식투자는 2009년 12월 49조 5,051억원에서 2011년 6월 81조 3576억원으로 급격한 증가
- 수익률 때문에 위험자산인 주식투자 비중을 급격히 높이나 연기금의 심각한 손실 유발 가능성
- 2009년 주식투자에 의해 19조 3564억 손실 경험 유념해야
- 국민연금은 투자기업을 상대로 주주권행사는 2010년 8.08%로 여전히 소극적인 수준
-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해 기업과 주주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 금융기관 모니터링을 통해 투자수익 관리해야
- 이혼으로 인해 부부가 절반씩 연금을 나누기 때문에 어느 쪽에도 노후 보장용이 안 된다는데 문제의 심각성
- 분할연금의 수급액은 145,240원에 불과
- 연금 분할의 시기는 분할의 사유가 발생한 때 즉시 하는 것이 바람직
- 사망 등으로 분할연금 수급권이 소멸하는 경우, 연금을 회복시켜야
7. 특수직종근로자의 조기연금수급 6년으로 개선하고 새로운 위험직종 선별하여 조기연금 지급되어야
8. 국민연금에 가입된 장애인들의 조기연금수령 모색해야
- 우리나라는 장애인의 평균수명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근로장애인들은 평생 일을 하고도 은퇴 후, 빠른 사망으로 인해 비장애인에 비해 국민연금수급의 혜택에 있어 차별 발생
- 국민연금에 가입된 장애인들의 조기연금제도 도입 필요
- 2011년 5월 현재 장애연금수급자는 69,916명! 협소한 장애개념으로 전체가입자 288만 2,383명의 2.42%에 불과
- 국제적 추세에 따라 노이로제 등 사회심리적 질환을 점진적으로 장애범주에 포괄해야
- all or nothing 형태의 병급조정방식을 소득구간에 따라 감액하는 방안으로 개선해야
10. 정부 정책변경에 따른 본부 지방이전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 공단의 지속적인 발전 가능성과 확장성을 고려한 이전계획 필요
- 조직의 통합운영 등 경영효율화 개선 작업도 동시에 준비되어야!
- 지역친화적인 본부의 위상을 갖추어야
- 이주하는 직원들의 주거 및 생활안정 등과 관련한 후생복지대책도 함께 마련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