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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산하기관 지하공간의 실내공기질 “왜곡”
□ 序
○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서울시설관리공단 등 서울시 산하기관들이 지하철 역사 및 지하상가의 실내공기질을 왜곡하고 있다.
□ 現況
◇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 실내공간 오염물질(10종)
-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라돈(), 휘발성유기화합물(), 석면, 오존()
○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오염물질 항목 다중이용시설 |
미세먼지 (㎍/㎥) |
이산화탄소 (ppm) |
폼알데하이드 (㎍/㎥) |
일산화탄소 (ppm) |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
150 이하 |
1,000 이하 |
100 이하 |
10 이하 |
○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오염물질 항목 다중이용시설 |
이산화질소 (ppm) |
라돈 (pCi/l) |
휘발성 유기화합물 (㎍/㎥) |
석면 (개/cc) |
오존 (ppm) |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
0.05 이하 |
4.0 이하 |
500 이하 |
0.01 이하 |
0.06 이하 |
○ 실내공기질의 측정
-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실내공기질 분야의 측정대행업을 등록한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기록· 3년간 보존
-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측정항목은 연 1회 측정
-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측정항목은 2년에 1회 측정
○ 보고 및 검사
- 시장 또는 구청장은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음
- 오염물질을 채취한 때에는 등 市 산하 보건환경연구원 등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하여야 함
-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실내공기질 산정방법
-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방법(환경부 고시)에 의거 2,000㎡이상의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2곳 이상의 장소에서 측정하여 산술평균하여 계산
○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 `05, `06, `07, `08년도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및 서울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총 270개소의 지하철 역사 및 지하상가의 공기질 측정결과 중 2005년도 영등포로터리(745.7㎍/㎥), 종오쇼핑센터(660㎍/㎥), 종각쇼핑센터(882.05㎍/㎥) 단 3곳의 휘발성유기화합물 측정결과만이 기준수치(500㎍/㎥)를 초과했을 뿐 나머지는 모두 기준 이하
□ 問題點
○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및 서울시설관리공단의 자체 측정결과는 진실을 왜곡
- 시 산하 보건환경연구원(실내공기질 오염도검사기관)의 검사결과와 큰 차이
· 2007년 지하역사 오염도검사 측정결과
·· 대상 : 총 270개소의 지하철 역사 및 지하상가(서울메트로 97개역+도시철도공사 144개역+서울시설관리공단 29개 지하상가) 중 권고기준 오염물질 측정항목에 대해 24곳 표본조사
오염물질 항목 |
검사결과 |
비고(자체측정) |
(기준 0.05ppm) |
길음역(4호선) 0.068ppm |
서울메트로 0.007ppm |
미아삼거리역(4호선) 0.071ppm |
서울메트로 0.006ppm | |
강남역(2호선) 0.067ppm |
서울메트로 0.025ppm | |
영등포구청역(2호선) 0.091ppm |
서울메트로 0.021ppm | |
합정역(2호선) 0.074ppm |
서울메트로 0.020ppm | |
시청역(2호선) 0.072ppm |
서울메트로 0.018ppm | |
군자역(5호선) 0.083ppm |
도시철도공사 0.028ppm | |
마포역(5호선) 0.103ppm |
도시철도공사 0.032ppm | |
증산역(6호선) 0.054ppm |
도시철도공사 0.030ppm | |
연신내역(3호선) 0.075ppm |
서울메트로 0.030ppm | |
(기준 500㎍/㎥) |
천호역(5호선) 662.9㎍/㎥ |
도시철도공사 92.1㎍/㎥ |
·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가 자체측정 하였을 때에는 전혀 문제가 없던 24곳 중 무려 10곳(약 42%)에서 이산화질소() 오염도가 기준치를 훨씬 초과(3.5배)
· 휘발성유기화합물()의 경우(천호역)에도 도시철도공사의 측정치보다 약 7.2배
- 2006년 서울시 산학연협력사업지원과제(과제번호 : 200605126-212) - 미래 도시의 웰빙을 위한 실내공기질 관리기술개발 - 의 일환으로 수행된 “서울시 지하역사내 지하수 집수정 인근의 실내 라돈농도조사”의 측정결과와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및 서울시설관리공단의 자체 라돈농도 측정결과도 매우 큰 차이
· 집수정 인근공기 중 라돈의 평균농도는 26.8pCi/l이며, 최대농도는 240.0pCi/l(기준은 4pCi/l),
· 44개 측정 역사 중, 승강장 5곳, 대합실 4곳의 경우 라돈 권고기준을 초과
· 7호선 일부 역사내 집수정 인근 공기에서 높은 라돈농도가 조사
· 그러나, 2006년 당시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및 서울시설관리공단의 자체 측정결과는 전혀 기준을 초과하지 않았다.
○ 측정시간·장소의 자의적 선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는 자체 측정
- 보건환경연구원은 일정하게 승강장과 대합실에서 측정한데 반해 서울시설관리공단은 중구난방(분수대, 백화점, 매장, 휴게실 등)
- 영등포로타리 지하상가 및 종각쇼핑센터의 경우 측정지점에 따라 오염물질의 측정수치가 최대 3~5배 가까이 차이
· 영등포로타리 : 1호점 앞 휘발성유기화합물() 수치는 1243.6㎍/㎥, 경방필백화점 앞 수치는 247.8㎍/㎥
· 종각쇼핑센터 : G-1호 앞 휘발성유기화합물() 수치는 1279.6㎍/㎥, F-14호 앞 484.5㎍/㎥
○ 시 산하 보건환경연구원의 ‘오락가락’ 행정
- 산하기관에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데도 보건환경연구원의 2008년도 오염도 검사결과에는 2007년도와 다르게 기준을 초과한 곳을 단 한 곳도 발견하지 못했음
○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및 서울시설관리공단은 진실을 왜곡한 정보를 보고함으로써 시민들을 기만했고, 서울시는 이를 묵인·방조
□ 結
○ 이미 1990년대 후반부터 실내공기질 문제가 제기됐지만 서울시는 미온적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시 산하기관들의 자체측정은 하나마나한 것이었고, 얼마나 오염이 심각한지를 알 수조차 없으므로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