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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허천의원실]서울시 산하기관 지하공간의 실내공기질 “왜곡”
작성일 2009-10-13

서울시 산하기관 지하공간의 실내공기질 “왜곡”

 

□ 序

 

 ○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서울시설관리공단 등 서울시 산하기관들이 지하철 역사 및 지하상가의 실내공기질을 왜곡하고 있다.

 

□ 現況

 

◇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 실내공간 오염물질(10종)
  -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라돈(), 휘발성유기화합물(), 석면, 오존()

 

 ○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오염물질 항목

다중이용시설

미세먼지

(㎍/㎥)

이산화탄소

(ppm)

폼알데하이드

(㎍/㎥)

일산화탄소

(ppm)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150

이하

1,000

이하

100

이하

10

이하

 ※ 지하역사, 지하도상가는 총부유세균 유지기준이 없음

 

 ○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오염물질 항목

다중이용시설

이산화질소

(ppm)

라돈

(pCi/l)

휘발성

유기화합물

(㎍/㎥)

석면

(개/cc)

오존

(ppm)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0.05

이하

4.0

이하

500

이하

0.01

이하

0.06

이하

 

 ○ 실내공기질의 측정
  -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실내공기질 분야의 측정대행업을 등록한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기록· 3년간 보존
  -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측정항목은 연 1회 측정
  -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측정항목은 2년에 1회 측정

 

 ○ 보고 및 검사
  - 시장 또는 구청장은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음
  - 오염물질을 채취한 때에는 등 市 산하 보건환경연구원 등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하여야 함
  -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실내공기질 산정방법
  -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방법(환경부 고시)에 의거 2,000㎡이상의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2곳 이상의 장소에서 측정하여 산술평균하여 계산

 

 ○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 `05, `06, `07, `08년도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및 서울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총 270개소의 지하철 역사 및 지하상가의 공기질 측정결과 중 2005년도 영등포로터리(745.7㎍/㎥), 종오쇼핑센터(660㎍/㎥), 종각쇼핑센터(882.05㎍/㎥) 단 3곳의 휘발성유기화합물 측정결과만이 기준수치(500㎍/㎥)를 초과했을 뿐 나머지는 모두 기준 이하

 

□ 問題點

 

 ○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및 서울시설관리공단의 자체 측정결과는 진실을 왜곡
 - 시 산하 보건환경연구원(실내공기질 오염도검사기관)의 검사결과와 큰 차이
 · 2007년 지하역사 오염도검사 측정결과
  ·· 대상 : 총 270개소의 지하철 역사 및 지하상가(서울메트로 97개역+도시철도공사 144개역+서울시설관리공단 29개 지하상가) 중 권고기준 오염물질 측정항목에 대해 24곳 표본조사

오염물질 항목

검사결과

비고(자체측정)

이산화질소()

(기준 0.05ppm)

길음역(4호선) 0.068ppm

서울메트로 0.007ppm

미아삼거리역(4호선) 0.071ppm

서울메트로 0.006ppm

강남역(2호선) 0.067ppm

서울메트로 0.025ppm

영등포구청역(2호선) 0.091ppm

서울메트로 0.021ppm

합정역(2호선) 0.074ppm

서울메트로 0.020ppm

시청역(2호선) 0.072ppm

서울메트로 0.018ppm

군자역(5호선) 0.083ppm

도시철도공사 0.028ppm

마포역(5호선) 0.103ppm

도시철도공사 0.032ppm

증산역(6호선) 0.054ppm

도시철도공사 0.030ppm

연신내역(3호선) 0.075ppm

서울메트로 0.030ppm

휘발성유기화합물()

(기준 500㎍/㎥)

천호역(5호선) 662.9㎍/㎥

도시철도공사 92.1㎍/㎥

 

 ·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가 자체측정 하였을 때에는 전혀 문제가 없던 24곳 중 무려 10곳(약 42%)에서 이산화질소() 오염도가 기준치를 훨씬 초과(3.5배)
 · 휘발성유기화합물()의 경우(천호역)에도 도시철도공사의 측정치보다 약 7.2배
 - 2006년 서울시 산학연협력사업지원과제(과제번호 : 200605126-212) - 미래 도시의 웰빙을 위한 실내공기질 관리기술개발 - 의 일환으로 수행된 “서울시 지하역사내 지하수 집수정 인근의 실내 라돈농도조사”의 측정결과와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및 서울시설관리공단의 자체 라돈농도 측정결과도 매우 큰 차이
  · 집수정 인근공기 중 라돈의 평균농도는 26.8pCi/l이며, 최대농도는 240.0pCi/l(기준은 4pCi/l),
  · 44개 측정 역사 중, 승강장 5곳, 대합실 4곳의 경우 라돈 권고기준을 초과
  · 7호선 일부 역사내 집수정 인근 공기에서 높은 라돈농도가 조사
  · 그러나, 2006년 당시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및 서울시설관리공단의 자체 측정결과는 전혀 기준을 초과하지 않았다.

 

 ○ 측정시간·장소의 자의적 선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는 자체 측정
  - 보건환경연구원은 일정하게 승강장과 대합실에서 측정한데 반해 서울시설관리공단은 중구난방(분수대, 백화점, 매장, 휴게실 등)
  - 영등포로타리 지하상가 및 종각쇼핑센터의 경우 측정지점에 따라 오염물질의 측정수치가 최대 3~5배 가까이 차이
   · 영등포로타리 : 1호점 앞 휘발성유기화합물() 수치는 1243.6㎍/㎥, 경방필백화점 앞 수치는 247.8㎍/㎥
   · 종각쇼핑센터 : G-1호 앞 휘발성유기화합물() 수치는 1279.6㎍/㎥, F-14호 앞 484.5㎍/㎥

 

 ○ 시 산하 보건환경연구원의 ‘오락가락’ 행정
  - 산하기관에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데도 보건환경연구원의 2008년도 오염도 검사결과에는 2007년도와 다르게 기준을 초과한 곳을 단 한 곳도 발견하지 못했음

 

 ○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및 서울시설관리공단은 진실을 왜곡한 정보를 보고함으로써 시민들을 기만했고, 서울시는 이를 묵인·방조

 

□ 結

 

 ○ 이미 1990년대 후반부터 실내공기질 문제가 제기됐지만 서울시는 미온적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시 산하기관들의 자체측정은 하나마나한 것이었고, 얼마나 오염이 심각한지를 알 수조차 없으므로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서울시 산하기관 지하공간의 실내공기질 왜곡.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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