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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행은 ‘총액한도대출’을 이용해 경기상황 등에 따라 중소기업 자금난이 심하면 이 한도를 증액하고 경기가 호전돼 시중유동성이 증가하면 한도를 축소하는 정책을 펼침.
- 이에 한국은행은 금일(10월23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총액한도대출’ 규모를 2조 5천억으로 확대결정.
- 이번에 확대해서 대출규모는 기존의 6조5천억 원에서 9조원.
9.11테러가 발생했던 지난 2001년 10월 이후 7년만의 증액.
총액한도대출은 한국은행이 총액한도를 정해 놓고 은행별로 중소기업 지원 실적에 연계해 시장금리(현재 약6% 정도) 보다 훨씬 낮은 3.25%의 금리로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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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총액한도대출 규모를 2조 5천억원 더 늘리는 방안이 중소기업 모두에게 고른 혜택이 제공되지 않고 키코(KIKO) 피해 중소기업의 지원을 위함인가? |
○ 금융감독원은 8월말 현재 키코로 인한 기업의 손실액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포함해 총 517개 기업, 총 1조7천억원.(평균액수 330억원)
▣ 키코거래현황(‘08.8월말 현재) (단위: 개,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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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업체수 |
계약잔액 |
실현손실 |
평가손실 |
총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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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471 |
59억달러 |
-5,062 |
-7‘784 |
-12,8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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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
46 |
20억달러 |
-1,372 |
-2,725 |
-4,0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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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517 |
79억달러 |
-6,434 |
-10,509 |
-16,943 |
○ 키코와 유사한 투기성 파생상품 해외 피해 사례와 비교 하면
미국의 경우 은행 VS 기업이 50:50으로 손실을 분담하며,
일본의 경우는 80:20의 비율로 손실을 분담.
- 환변동 위험 회피 상품을 활용해 수익을 올리려던 일부기업들의
투기심리와 이를 이용 하여 수익을 올리려던 은행들의 욕심이 빚은
부실을 메우는데 국민의 세금이 투입 돼야 한다.
- 키코 손실에 대한 책임은 상품판매를 한 은행이 책임지고,
총액한도대출은 일반 중소기업 모두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게
하여 경기활성화를 위해 사용하는 게 옳지 않나?
- 상품의 위험성도 모르고 그냥 이익에 눈이 멀어 상품판매에만 열을올린 은행의 모럴해저드에 대해 금융감독 기관들이 엄중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나?
- 한국은행이 KIKO 피해액 접수 실적에 따라 각각 은행에 3.25%의
저 이율로 지원하면, 은행은 KIKO 피해자에게 어떤 방식으로 지원 할 것인가?
- 어떻게 상환 받을 것인가?
- 담보와 가이드라인 이자율은 어떻게 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