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식
  • 의원활동
  • 국감자료

의원활동

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재정위-정양석] 총액한도대출, 2조 5천억의 KIKO 피해 지원은 병 주고 약준 셈
작성일 2008-10-23
(Untitle)

○ 한국은행은 ‘총액한도대출’을 이용해 경기상황 등에 따라 중소기업 자금난이 심하면 이 한도를 증액하고 경기가 호전돼 시중유동성이 증가하면 한도를 축소하는 정책을 펼침.



 - 이에 한국은행은 금일(10월23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총액한도대출’ 규모를 2조 5천억으로 확대결정.

   

 - 이번에 확대해서 대출규모는 기존의 6조5천억 원에서 9조원.

   9.11테러가 발생했던 지난 2001년 10월 이후 7년만의 증액.

   총액한도대출은 한국은행이 총액한도를 정해 놓고 은행별로 중소기업 지원 실적에 연계해 시장금리(현재 약6% 정도) 보다 훨씬 낮은 3.25%의 금리로 배정.



금번 총액한도대출 규모를 2조 5천억원 더 늘리는 방안이 중소기업 모두에게 고른 혜택이 제공되지 않고 키코(KIKO) 피해 중소기업의 지원을 위함인가?


 

○ 금융감독원은 8월말 현재 키코로 인한 기업의 손실액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포함해 총 517개 기업, 총 1조7천억원.(평균액수 330억원)





                 ▣ 키코거래현황(‘08.8월말 현재) (단위: 개, 억원)

구분

업체수

계약잔액

실현손실

평가손실

총손실

중소기업

471

59억달러

-5,062

-7‘784

-12,846

대기업

46

20억달러

-1,372

-2,725

-4,097

합 계

517

79억달러

-6,434

-10,509

-16,943

 

○ 키코와 유사한 투기성 파생상품 해외 피해 사례와 비교 하면

   미국의 경우 은행 VS 기업이 50:50으로 손실을 분담하며,

   일본의 경우는 80:20의 비율로 손실을 분담.



 - 환변동 위험 회피 상품을 활용해 수익을 올리려던 일부기업들의

    투기심리와 이를 이용 하여 수익을 올리려던 은행들의 욕심이 빚은

    부실을 메우는데 국민의 세금이 투입 돼야 한다.

 - 키코 손실에 대한 책임은 상품판매를 한 은행이 책임지고,

   총액한도대출은 일반 중소기업 모두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게

   하여 경기활성화를 위해 사용하는 게 옳지 않나?

상품의 위험성도 모르고 그냥 이익에 눈이 멀어 상품판매에만 열을올린 은행의 모럴해저드에 대해 금융감독 기관들이 엄중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나?  

 - 한국은행이 KIKO 피해액 접수 실적에 따라 각각 은행에 3.25%의

    저 이율로 지원하면, 은행은 KIKO 피해자에게 어떤 방식으로 지원 할 것인가?

    - 어떻게 상환 받을 것인가?

    - 담보와 가이드라인 이자율은 어떻게 될 것인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