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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위-이혜훈] 입사 18일 만에 전세자금 5천만 원 대여?
작성일 2008-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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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8일 만에 전세자금 5천만 원 대여?

- 가계안정자금 시행 1년도 안되 복수 대여 빈번 -


▣ 가계안정자금 중 생활안정자금에 대한 기준과 내용 부실

  

  - 가계안정자금 대여 명목으로 2007년 11월 9일~2008년 10월 10일까지 총 9억 3천만 원 대여.

  - 주요 내역은 생활안정자금/ 분양중도금상환/ 전세자금/ 주택구입 총 4건.

  - 생활안정자금은 ‘투자 또는 영업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고만 내규에 명시.

  - 이혜훈 의원은 “주택구입, 전세자금, 분양중도금상환은 증빙이 가능하지만 생활안정자금 항목은 어떤 기준과 내용으로 대여를 할지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라며 특히, “공사의 고급 투자정보에 따른 모럴해저드에 노출되기 쉬우므로 대여자금 관리에 더욱 철저해야 한다”라고 지적했음.

      ☞ 생활안정자금이 주식구매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 있음. 



▣ 입사 18일 만에 전세자금으로 5천만 원 대여


      - 입사 후 한 달 만에 전세자금 5천만 원이 대여되는 등 세부 기준에 대한 조정 필요.

       ☞ 근속기간 관련 지침 없음

      - 최초 시행된 07년 11월 9일 이후 현재 1년이 채 안된 상황에서 복수 대여 빈번.

      ☞ 최초 대여 후 3개월 내 동일한 항목 등으로 복수 대여되는 것은 문제 있음.

      - 이혜훈 의원은 “가계안정자금은 최소 1년 이상 근속한 직원에게 대여할 필요가 있으며 공사의 퇴사자 수가 매년 늘어가는 상황에서 자금사후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야한다”고 주장함.


  ♣ 이혜훈 의원은 “지속적인 직원 채용과 2008년 7월 대여한도금액 증가에 따라 가계안정자금 총액이 급증할 것이므로 엄정한 세부기준이 필요하며 특히, 생활안정자금 항목에 대한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길 주문 한다”고 국정감사 취지를 밝힘.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국감보도자료(가계안정자금KIC).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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