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1. 우리 사회의 소외 계층인 장애인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 제정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하면 장애인 의무고용을 2% 이상
준수해야 하지만 수출입은행은 동법의 시행이후부터 지금까지 이 법을
지키지 않음.
○ 장애인 의무고용을 통해 공공 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완수해야
하지만, 채용 율은 1%에도 채 못 미쳐 최근 4년간 2억 이상의
고용분담금을 지불.
- 내부적으로 장애인 채용 우대정책1)을 규정하고 있지만, 학업성적과 어
학능력, 자격증 등 종합평가하는 서류전형에서 15%의 가산점을 주어도
1차 서류전형 조차 통과하기 힘든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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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도 |
의무고용인원 |
장애인 직원수 |
비 율 |
연간고용 분담금 | |
|
의무인원대비 |
전체직원대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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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
11 |
3 |
27% |
0.52% |
44,884 |
|
2006년 |
12 |
3 |
25% |
0.50% |
58,928 |
|
2007년 |
12 |
3 |
25% |
0.48% |
60,383 |
|
2008. 9월 |
13 |
4 |
31% |
0.60% |
66,930 |
- 장애인 의무고용율을 지키지 않고, 고용분담금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모범을 보여야 할 국책은행으로서 책무를 져버린 것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1) 채용시 서류 및 필기 단계별로 자기점수의 15% 가산
2. 업무보고 33p를 보면, 행장을 포함한 수출입은행의 임원은 8명으로
10. 21일 현재 전체 직원 수 683명임을 고려하면 직원 70명 당 임원은
1명꼴임. 다른 국책은행이나 시중은행은 직원 500 ~ 900명 당 임원이
1명 정도 수준인데
*한국은행의 경우 13/2185명으로 직원 165명당 1명꼴이며,
기업은행의 경우 15/9,000명으로 직원 600명당 1명꼴임.
- 직원 대비 임원비율이 높다고 보지 않는가?
○ 작년 수출입은행 임원의 연봉은 3억 원임을 고려할 때 임원 두사람
연봉이면, 장애인 9명을 채용하여 법이 정하는 장애인고용 의무비율
100% 달성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