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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위-정양석] ‘장애인의무고용' 안 해 4년간 2억 이상 지출
작성일 2008-10-21
(Untitle) ‘장애인의무고용' 안 해 4년간 2억 이상 지출
- 직원수 비해 임원 많은 가분수형 조직

1. 우리 사회의 소외 계층인 장애인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 제정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하면 장애인 의무고용을 2% 이상

    준수해야 하지만 수출입은행은 동법의 시행이후부터 지금까지 이 법을

    지키지 않음.

  

 ○ 장애인 의무고용을 통해 공공 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완수해야

    하지만, 채용 율은 1%에도 채 못 미쳐 최근 4년간 2억 이상의

    고용분담금을 지불.



  - 내부적으로  장애인 채용 우대정책1)을 규정하고 있지만, 학업성적과 어

    학능력, 자격증 등 종합평가하는 서류전형에서 15%의 가산점을 주어도

    1차 서류전형 조차 통과하기 힘든 상황.

연 도

의무고용인원

장애인 직원수

비  율

연간고용

분담금

의무인원대비

전체직원대비

2005년

11

3

27%

0.52%

44,884

2006년

12

3

25%

0.50%

58,928

2007년

12

3

25%

0.48%

60,383

2008. 9월

13

4

31%

0.60%

66,930

 

장애인 의무고용율을 지키지 않고, 고용분담금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모범을 보여야 할 국책은행으로서 책무를 져버린 것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1) 채용시 서류 및 필기 단계별로 자기점수의 15% 가산

2. 업무보고 33p를 보면, 행장을 포함한 수출입은행의 임원은 8명으로 

    10. 21일 현재 전체 직원 수 683명임을 고려하면 직원 70명 당 임원은

    1명꼴임. 다른 국책은행이나 시중은행은 직원 500 ~ 900명 당 임원이

    1명 정도 수준인데


    *한국은행의 경우 13/2185명으로 직원 165명당 1명꼴이며,

     기업은행의 경우 15/9,000명으로 직원 600명당 1명꼴임.

 

 - 직원 대비 임원비율이 높다고 보지 않는가?

 

  ○ 작년 수출입은행 임원의 연봉은 3억 원임을 고려할 때 임원 두사람 
  연봉이면, 장애인 9명을 채용하여 법이 정하는 장애인고용 의무비율 
  100% 달성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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