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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 제주공항 임대료?시설사용료 3억7천만원 5년 넘게 미납
연체료만 1억7천만원… 한국공항공사 2003년 이후 납부 독촉 69회
제주경찰청이 제주공항 임대료와 시설사용료 3억7,614만원을 5년 넘게 체납하고 있음.
제주경찰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제주경찰청 소속 기관이 미납한 제주공항 임대료와 시설사용료는 2002년 3억606만원, 2003년 7,008만6,000원으로 총 3억7,614만6,000원임.
제주경찰청 소속 기관별로 경찰항공대의 경우 2002년 부과된 토지와 건물 임대료 6,712만6,000원을 아직까지 납부하지 않고 있으며, 기마경찰대도 2002년 부과된 토지와 건물 임대료 1억5,514만3,000원를 납부하지 않고 있음.
제주공항경찰대도 2002년에 부과된 토지 및 건물 임대료 1,029만2,000원과 시설사용료 7,349만9,000원, 2003년에 부과된 토지 및 건물 임대료 155만8,000원, 시설사용료 6,852만8,000원 등 총 1억5,387만7,000원을 미납하고 있음.
2008년 8월말 현재 제주경찰청 소속 기관들이 미납한 공항 임대료와 시설사용료 3억7,614만6,000원에 대한 연체료만 1억7,692만1,000원이나 됨.
연체료가 미납액의 절반 가량인 47.0%인 것임.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2003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제주경찰청에 임대료 미납액 납부 독촉을 69회나 했다고 함.
제주경찰청은 “공항 관리기관인 한국공항공단이 2002년 3월 한국공항공사로 전환되면서 임대료 미납이 발생했다”고 함.
“한국공항공사가 공단에서 공사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경찰이 공항을 무료로 사용했고, 공사 전환 이후 한국공항공사가 임대료 납부를 요구했지만 예산 확보에 문제가 있어 미납됐다”는 것임.
예산 확보에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점은 일부 이해가 되지만, 법과 규칙을 준수해야 할 경찰이 연체료가 미납액의 절반이 될 때까지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어서야 되겠나?
앞으로 국민들이 ‘돈이 없어서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를 납부하지 못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건가?
조속히 미납액을 납부토록 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