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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 규탄집회 관련[보도자료]
작성일 2007-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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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한나라당은 어제 경찰청장에게 대통합민주신당 등의 검찰수사결과 규탄집회에 대해서 수사의뢰를 했다. 잘 아시다시피 대통합민주신당이 검찰수사결과 규탄집회, 촛불집회 등의 불법집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것은 명백히 선거법 위반이다.

 

-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연설이나 대담 또는 대담토론회가 아니면 일체의 집회가 금지되도록 되어있다. 그래서 공직선거법의 규정을 위반한 불법집회일 뿐만 아니라 적법한 절차에 따른 신고 없이 개최한 집회이고 일몰시간 이후의 집회에 해당하므로 불법집회이다.

 

- 또 그 집회의 내용 중 상당부분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므로 집회에 대한 해산을 명하거나 기타 위법사항에 대해서 철저하고 조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수사의뢰서를 어제 사무총장 명의로 경찰청에 접수시켰다.

 

 

 


2007.  12.   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나  경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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