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나경원 대변인은 12월 7일 주요당직자 선거대책회의 비공개 부분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결정된 주요사안을 브리핑하겠다.
ㅇ 첫째, 오늘 아침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금 여권이 김경준씨 귀국을 위해서 정치공작을 하였다는 그동안의 설이 사실로 확인되는 듯한 그런 보도가 있었다. 따라서 한나라당은 공작정치투쟁위 내에 이번 김경준 기획 입국 진상조사단을 발족하기로 하였다.
ㅇ 또한 두 번째로는 이 기획 입국에 관한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기로 하였다.
ㅇ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미 BBK 사건으로 공범임이 판명된 에리카 김과 이보라씨에 대한 범죄인 송환 촉구를 하기로 하였다. 이렇게 세 가지 사항이 결정이 되었다.
ㅇ 그밖에 오늘 결정된 것은 선거법 57조의 2를 보면 경선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경선이 끝난 후 탈당하여 대선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있다. 그런데 이 선거법의 취지는 어떤 정당의 당원, 즉 경선후보자로 등록하였건 안하였건 당원은 당내 경선에 모두 승복해야 한다. 이런 것이 그 선거법의 취지이다. 다만 지난번 선거법 개정을 하면서 “후보자로 등록한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마치 일반 당원이 경선에 불복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 원래의 선거법 정신, 즉 어떤 정당의 당원은 모두 경선에 승복해야 한다는 원래의 선거법 정신과 그 입법 취지를 충분히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 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하였다. 즉 경선 당시에 당원이었던 사람은 경선 등록 전에 탈당해서 따로 후보로 출마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경선 후보자 등록 시기 이후에는 탈당하여서 다른 정당 또는 무소속의 대선후보로 출마할 수 없음을 명백히 하는 그런 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하였다.
- 이회창 후보는 한나라당의 당원이었고 따라서 당원이라면 당연히 한나라당의 경선에 승복하여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선거법 정신과 선거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이 선거법 규정을 우회적을 위반함으로써 출마를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키로 한 것이다. 지난 번 선거법 개정안이 이인제 후보의 탈당으로 생긴 이인제 선거법 개정안이었다면 이번 선거법 개정안은 이회창 후보 탈당으로 생기는 것이다.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정당 정치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이회창 선거법 개정안이 되겠다. 선거법 개정안을 금명간 제출하기로 했음을 말씀드린다.
ㅇ 또 다른 선거법 개정안도 저희가 금명간 제출할 것이다.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대선후보로 등록한 후 정당간의 단일화 작업을 금지하는 것이다. 이것은 헌법 정신에 반한다. 정당 민주주의에도 반하고 정당 정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다. 이미 후보자로 등록한 다음에는 국민의 세금을 이용하여서 홍보물을 발송하고, 인쇄하고 있다. 이렇게 국민의 세금을 모두 낭비하고 정당정치의 근간을 훼손하면서 단일화를 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를 금지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린다. 따라서 한나라당은 금명간 이 두 가지 부분에 관한 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할 것임을 말씀드린다.
ㅇ 그리고 또 하나 그밖에 오늘 논의된 사항은 어제의 총기 탈취 사고와 관련된 여러 가지 우려들이었다. 특히 어제 탈취된 총기 중에는 유탄 발사기가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유탄 발사기는 300미터 거리까지 발사된다고 한다. 그래서 이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 발생한 이러한 중대한 사건에 대해서 모두들 우려를 표하였음을 말씀드린다.
2007. 12. 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