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식
  • 보도자료·논평
  • 보도자료·논평

보도자료·논평

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현안관련 브리핑[보도자료]
작성일 2007-12-04
(Untitle)

  박형준 대변인은 12월 4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김윤옥여사 해외순방 경비지급관련

 

- 당시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폭로에 이용하고자 하는 태도가 참 안타깝다.

 

- 취재기자로 위장해 해외순방을 했다는 이야기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

 

- 2004년과 2006년 이명박 후보 해외 출장시 김윤옥 여사가 동행한 것은 사실이다. 이는 공식 초청에 의해 이루어 진 것이다. 특히 이것은 서울시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장 그리고 장관, 대통령과 같이 해외 홍보를 위해 부부동반이 꼭 필요한 경우가 있다.

 

- 공무원 여비 규정 제30조에 의하면 공무원 아닌 자의 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조항 안에 보면 공무원의 배우자에 대한 지원은 공무원의 해당 직급에 따라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장관급이면 장관에 맞는 지원을 할 수 있고, 또 국장급이면 국장에 맞는 지원을 할 수 있다.

 

- 당시 2004년과 2006년 해외 출장은 모두 공식적인 초청에 의한 부부동반이 가능한 경우였다. 2004년 당시 미디어오늘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도 취재기자단에 포함이 되어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이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해 지출결의를 하는 과정에서 행정상 착오로 잘못 정리가 되어서 공무원과 민간인, 이 두 부류로 유형화하면서 시장 부인을 일반인 속에 포함시켰던 것이다. 

 

- 그래서 일반인에 포함이 되니까 취재기자들이 그 일반인 명단에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취재기자단인 것처럼 이렇게 오인되어 당시 기사화된 것 같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정당한 지급이었던 것으로 이미 해명되었던 사안이다. 이후 이와 관련해 어떠한 문제도 없었음이 확인된 바 있고 실제 문제가 되지 않았다.

 

- 그런데 당시의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취재기자 위장 운운은 부적절한 문제제기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

 

별첨. 공무원여비규정 제30조

 

 

 

 


2007.  12.   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별첨. 공무원여비규정 제30조

 

제30조 (공무원이 아닌 자의 여비) 공무수행을 위하여 공무원이 아닌 자를 여행하도록 하는 경우 여비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도 이 영을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구분은 별표 9에 의한다.

 

[별표 9] <2004년 당시>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한 여비지급구분표(제30조관련)

 

해 당 자

지 급 기 준

1. 공무원의 배우자

배우자인 공무원의 여비지급등급

2. 사립학교의 교원

별표 1 여비지급구분표에 의한 국·공립학교 교원의 여비지급등급을 준용한다.

3.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

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 별표9의 겸임예정계급의 여비지급등급을 준용한다.

4. 민간기업체의 임·직원

정부투자기관 임·직원과 비교되는 직위 및 업무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출장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이 정하는 여비지급등급

5. 기타 공무원이 아닌 자

업무의 성격, 동반공무원의 직위 및 당해 공무원이 아닌 자의 경력 등을 고려하여 출장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이 정하는 여비지급등급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