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노동조합이 당국에 조합원 수 등 조직 현황을 보고할 때 산하조직이나 사업장별로 더 정확하게 기재하도록 정부가 개정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31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노조의 조합원 수 정기신고시 산별노조의 지회, 지부 명칭 등 자세한 정보를 함께 적어 제출해야 한다.
그동안 노조들의 ‘셀프 신고’에 의존하는 구조다 보니 실제 규모보다 부풀려져 현황 파악이 있어 다양한 오류가 발생해 왔다.
노조의 조직 현황은 정부위원회 혹은 사회적 대화 기구 참여 비율을 결정하는데 활용되는 등 노동정책에 있어 주요한 요소임에도 사실상 제대로 된 현황파악이 미흡했던 것이다.
실제 고용부가 올 초 정기통보서를 제출하지 않은 1,126곳을 전수조사해 보니 780곳이 실체가 없는 노조로 드러났다고 한다.
노조 조합원 수 부풀리기 차단이 본격 가동되면 휴면노조 등 노조의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웠던 대상도 면밀히 확인 할 수 있게 되고,
매년 발표하는 조직현황의 통계 정확성·신뢰성을 제고하고 현행 법령 체계에 부합하도록 노조 정보를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노조의 투명성 강화는 진정 노조 조합원을 위하는 길이 될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우리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원칙 있는 노동 개혁을 멈춤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다.
2023. 11. 8.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최 현 철